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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알아봅시다!

ehancnc 0 5,754
업체명
전화번호
031-778-8416
담당자
이한씨앤씨
휴대폰
010-9179-4210
홈페이지
http://ehancnc.co.kr
이메일
ehancnc@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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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이한씨앤씨에서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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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이빈다.

공사예시는 위에 설명된 예시들이 있으며 위 공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면허취득이 반드시 필요하겠지요!

그럼 지금부터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조건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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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법정자본금이 2억원 이상 되어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각각 자본금을 입증 할 서류가 필요한대요.

법인은 기업진단보고서,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자본금의 20~25%이상을 출자예치 하셔야 하는데

이때 등급에 따라서 좌수가 달라지게 되며

출자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꼭 받으셔서 면허접수시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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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는 총 2명 이상으로 조건이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자만 가능합니다.

위의 설명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인정범위를 설명하고 있으니

각각의 종목에 맞게 해당되는 기술자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기술자 2명에게 공통되는 사항은 모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써 경력자수첩 사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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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시설 장비 등록기준입니다.

대부분의 전문건설면허처럼 이 면허 역시 특수장비를 필요로하지 않으며

사무실만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장소이면 가능합니다.

사무실을 임대하신 분이라면 당연히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하셔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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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필요한 등록기준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면허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은 위의 설명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바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고 정확한 상담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주)이한씨앤씨는 오랜 경력의 전문컨설턴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여러분의 사업성공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9b656b78b64dcb9d3ba7e32fd289682f_150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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