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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ㆍ상가 하자, 집단소송 전문 김병진 변호사

손재식 0 4,436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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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자 소송과 절차
최근 아파트 관련 집단분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과거에는 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하자가 있어도 일부 소수만이 하자를 문제 삼는 정도였지만 현재는 입주예정자 인터넷카페가 만들어져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는 등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하자소송은 입주한 지 3~4년 내에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 현재 법원의 판결 추세는 소송이 늦게 되면 실제 하자보수금액의 40~60%를 아파트 자연노후현상으로 취급하여 배상금에서 감액시켜 승소금액이 매우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아파트 하자목록을 잘 정리하여 시행사에 내용증명 등으로 보내는 것이 나중에 하자발생 시기 등의 입증에 매우 중요하다. 하자소송에 필요한 소송비용이 고액이기 때문에 소송비용을 마련 방법과 변호사의 성공사례금을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자소송을 시작한다면 2~3달 후에 1회 재판을 시작한다. 하자 감정에 약 6개월 정도 기간이 필요하고 하자감정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조치도 3-4개월 정도 시간이 걸린다. 때문에 그 이후 3~4번 재판을 하면 통상 1년 반 이상의 시간을 예상해야 한다.
또 주택법의 기타 판례를 들여다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시행사, 시공사에 아무런 권한이 없어 입주자들 개개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는 것이 동반돼야 한다.

◊과장 광고로 인한 아파트 소송
우리나라의 경우 아파트를 짓지 않고 미리 분양하는 선분양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아파트를 소개하는 과장 광고나 팸플릿이나 카탈로그 등으로 인해 분양 신청하는 경우가 많지만 완공 후 광고와는 다른 아파트일 경우가 발생한다. 이때 입주민은 건설사에게 그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묻는 과장 광고 피해 아파트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과장 광고로 인한 아파트 상가 소송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며 "하나는 광고한 내용을 시공하는데 드는 비용을 배상하는 소송이고 또 다른 하나는 광고 내용대로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비교하여 그 차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받아내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덧붙여 소송은 주로 시가감정을 통하여 그 차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고 전한다.

◇아파트 일조권 소송과 배상 범위
사람이 정상적으로 주택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햇볕을 받아야 하는 일조권이 지켜져야 한다. 기본적으로 일조권은 동짓날을 기준으로 1일 연속 2시간 이하 또 전체 4시간 이하인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일조권을 침해할 경우 금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뿐 아니라 침해 정도가 매우 심할 경우에는 법원판결을 통하여 가해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일조권 소송 시 심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소송하여 건물공사중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
김 변호사는 "승소할 경우 건물을 지을 수 없게 하거나 소송에서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의 2~3배 정도 협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조권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조기에 소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피력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v=U-RzR7Z8qto&feature=player_detail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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