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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와 관련 9월 말 현재 특허청 검색을 통해 내진성능이 적용된 특허기술을 파악한 결과 5~7개 정도의 기술만 검색될 정도로 내진과 관련한 창호 특허기술은 극히 낮은 실정이다. 특허청에 등록된 내진성능이 적용된 창호 특허기술을 살펴보면 한양창호에서 ‘L자형 창호 내진 보강부재, 이를 포함하는 창호 내진 보강프레임 및 내진 창호시스템’과 ‘내진 창호 시스템’ 두 가지 특허기술을 갖고 있으며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내진성능을 갖는 일체형 창호시스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창호 프레임 충격흡수 및 내진 보강용 분절형 보강 구조물’, 이든창호에서 ‘이동성 레일을 갖는 고기밀성 미닫이 창호’로 특허 및 실용신안이 등록됐으며 이밖에 ‘내진 특성을 가지는 스틸월(Still wall)’, ‘창틀과 구조물 사이의 틈새 보강방법 및 건축물의 균열보수용 보강시트, 창틀 모서리 보강조립구 및 이를 이용한 창호구조’, ‘폴딩도어 관련 지진 시 유리가 이탈하지 않는 기술’등이 등록됐다. 위에 나열한 기술외에는 특별히 창호와 관련한 내진기술이 접목된 창호기술을 검색하기 쉽지 않다.
관련 기술 중 한양창호의 ‘내진 창호 시스템’ 기술을 살펴보면 이 기술은 내진 창호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 수평프레임과 수직프레임으로 이루어진 네모 또는 창호틀 수평프레임 외부면에 요철 결합되는 수평보강부재 및 수평보강부재와 수직프레임을 지지하는 L자형 코너 보강부재를 포함하는 내진 창호 시스템에 관한 기술이다.
이 기술을 창호에 적용하면 지진 등에 의해 건축물에 외력이 전달되는 경우에 창호가 비틀리거나 이탈되는 현상을 억제함과 동시에 창호에 전달되는 충격을 완화시켜 인명 안정성을 확보하고, 또한 벽체의 변경 없이 일반적인 창호 시공방법으로 설치가 가능해 시공이 간단하면서도 시공에 드는 비용이 적은 내진 창호 시스템을 제공하는 효과가 있다는 게 한양창호 관계자 말이다.
내진 창호기술과 관련 국내 대형업체 관계자는 “지난 달 발생한 경주 지진의 영향으로 국내에서도 지진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이번 지진으로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부각됐다. 이에 따라 국내 창호시장을 이끄는 대형업체들을 중심으내진성능이 적용된 창호재에 보다 관심을 가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앞으로 내진성능을 적용한 창호 제품 출시와 기술개발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우리나라는 일본만큼이나 지진이 잦은 지역은 아니지만 경주 지진으로 인해 내진용건축자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창호업계에서도 좀 더 강도 높은 창호제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지진에 안전하도록...정부,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내년부턴 2층 건축물도 내진설계, 기존건축물 보강시 인센티브도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지진 및 올해 들어 국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지진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조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건축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내년 초 도입 예정인 초고층 건축물의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지난 달 22일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1월께 개정될 예정이다.
'지진방재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안에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을 확대하고,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 등이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현행 3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또는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 까지 확대한다.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88년 '건축법' 개정으로 도입된 이후로 그 대상을 소규모 건축물 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였으나, 우리나라 지반 특성상 저층의 건축물이 지진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이번에 2층 이상 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기존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기준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내진보강 소요 비용 대비 경제적 부담 등으로 내진 보강에 소극적인 민간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이 외에도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건축물대장에 해당 건축물의 내진설계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물 내진능력의 산정기준, 초고층 건축물에 대한 안전영향평가의 세부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업무정지 기준 등 내년 1월, 2월에 시행되는 '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건축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공개하여야 하는데, 내진능력을 지반 및 건축물이 흔들리는 정도인 ‘진도’로 나타하고, 구조설계 단계에서 고려하는 변수를 활용하여 구할 수 있도록 산정 방법을 제시하였다.
50층 또는 200m이상의 초고층건축물과 연면적 10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이 들어서는 경우 구조안전과 주변의 대지·지반 안전을 위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를 받는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건축법을 위반하여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한 경우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및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현행 관련 제도 운영상 발굴한 미비점을 개선하는 등 건축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있다.
이외에도 설계·시공·공법이 특수한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수구조건축물’의 여부와 그 유형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기사출처:월간창호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