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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환경표지인증 기준개정 ‘획득흐름 가속화’

사이버건축박람회 0 2,005

 

창호 환경표지인증 기준개정 ‘획득흐름 가속화’ 

 

최근 부속품 적용확대를 골자로 한 창호 관련 환경표지인증 기준이 개정되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에는 창세트 만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생산된 호차, 크레센트, 핸들, 레일, 가스켓 등 창호 부속품으로도 환경표지인증 획득이 가능해짐으로써 하드웨어 관련 업계의 인증 획득이 속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차차웅 기자 (windoor @ windoor.co.kr)

 

 

창호 분야 환경표지인증 일부 개정 ‘창호 부속품 추가’ 
하드웨어 등 적용범위 확대, 유해중금속 기준 신설

 

창호 분야 환경표지인증 기준이 최근 개정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창호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등 부속품과, 시트지 등 표면마감재 기준이 재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트가 아닌 부속품으로도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항목명 ‘창호’에서 ‘창호 및 창호 부속품’으로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8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창호 분야 개정은 ‘창호 부속품’ 제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합성수지제 부속품의 유해중금속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우선, 항목명부터 기존 ‘창호’에서 ‘창호 및 창호 부속품’으로 변경된 점이 눈에 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그동안 창호 분야 환경표지인증 적용범위는 ‘건축물 실외접면에 사용되는 고정형 창과, 창문 및 창틀로 구성된 창세트’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며 “하드웨어와 같은 부속품과 래핑시트지, 페인트 등 표면마감재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증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해 적용범위를 표준화된 부속품까지 넓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창호 부속품까지 중금속 기준 적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창세트에만 적용되던 납 50mg/kg 이하, 카드뮴 0.5mg/kg 이하, 수은 0.5mg/kg 이하의 중금속 함량 기준이 50g 이상의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창호 부속품까지도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첨가제로 유기주석화합물인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tributyl tins),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triphenyl tins)과 납(Pb) 화합물 및 카드뮴(Cd)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내용과 함께 난연제로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다이페닐 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TBBPA, tetrabromobisphenol A),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 hexabromocyclododecane)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추가 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창호 난연제로 PBBs, PBDEs 등이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을 삽입했다기보다는 기준 자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페인트, 시트 등 표면마감재 환경기준 재정립
아울러 부속품 외에 표면마감재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정립되었다. 먼저, 표면마감재를 페인트와, 시트지 등 합성수지 마감재로 구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마감재로 페인트를 사용하는 창호 및 부속품은 페인트 품목의 환경표지인증 기준인 EL241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 크로뮴(Cr6+)의 합의 총량이 1000mg/kg 이하여야 하며, 그중 납(Pb)은 600mg/kg 이하만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마감재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창호 및 부속품은 염화비닐단량체, 유해 중금속 화합물 사용, 유해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 사용과 관련해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환경표지인증 기준인 EL252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EL252의 4.2~4.5 항목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창호 분야 환경표지인증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이 표면마감재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에는 금속제창 조달시장 공략을 위해 알루미늄 창호가 주로 인증을 신청한 반면, 몇 년 전부터는 합성수지제 창호 조달시장이 본격 형성되며 표면마감재가 다양화된 합성수지제 창호의 인증신청 비중이 급격하고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속품 관련 업체 인증획득 전망
부속품과 마감재의 환경표지인증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지면서 향후 창호 분야 환경표지인증 획득 흐름의 변화가 관측된다. 앞으로는 창세트가 아닌 하드웨어 등 부속품 만으로도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인증 획득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창세트 제조업체들은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창호 부속품과 환경기준에 적합한 표면마감재 적용 파생제품에 대해 별도의 추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기준 개정으로 기존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이하였던 창호 단열성 기준이 열관류율 1.40W/㎡·K 이하로 변경되었다. 2등급 기준이 1.40W/㎡·K임을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앞으로는 2등급 이상의 창호 등급등록 제품이 아니어도 1.40W/㎡·K 이하의 시험성적만 갖추면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환경표지인증 업체 171곳, 기본모델 1464종 
수년째 가파른 증가세 ‘멈추지 않는다’
 

 

기준 개정 흐름 속에서도 창호 업계의 환경표지인증 획득 추세는 여전히 거세다. 지난 2014년 초 500여종에서 지난해 1000종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를 지난 현재까지 기본모델만 1500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시장의 수익성 악화를 체감한 업체들이 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다, 무납계열 안정제를 사용한 제품이 보편화의 길을 걸으면서 친환경 기술력이 상향평준화된 점도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본+파생모델 총 2800여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창호 및 창호 부속품’ 환경표지인증 획득 제품은 총 1464종(기본모델)이다. 여기에 기본모델에서 파생한 모델 1413종까지 더하면 무려 2877종이 환경표지인증을 갖고 시장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중 금속제창 조달시장 공략을 위해 업체들이 초기부터 인증획득에 나선 알루미늄 창세트는 전체의 50% 선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합성수지제 창세트 인증 제품도 4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무납새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과 그 프로파일을 납품받아 창세트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대거 인증 획득에 나서면서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외에도 각 소재를 결합한 복합 창세트도 10% 안팎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인증보유 업체 1년 새 30곳 증가
조달시장 진입업체의 증가와 함께 환경표지인증 제품 보유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다. 단 한 종이라도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보유한 업체는 171곳으로 조사되며, 지난해 상반기 조사 당시 140곳이었음을 감안하면 1년 새 30곳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역시 조달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업체들이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기본모델 기준 유니크시스템이 83종으로 가장 많은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윈체와 대신시스템(39종), 선우시스(35종), 원진알미늄(48종), 경원알미늄(36종), 성광유니텍(12종) 등이 다양한 모델로 시장 공략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환경표지인증 보유 업체의 급증은 조달시장 경쟁의 치열함을 낳고 있다. 현재 금속제창 조달우수제품 등록업체는 총 20곳이고 다수공급자계약 등록업체는 무려 85곳에 달한다. 합성수지제창 역시 조달우수제품 1곳, 다수공급자계약에는 28곳이 등록되어 있다. 
반면, 이미 무납새시 기술력을 갖추고 양산에 나서고 있는 대기업군 업체들은 환경표지인증 획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달시장 진입업체 위주로 인증획득 흐름이 이어지다보니 민간시장 위주의 대기업군 업체들에게는 상징성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LG하우시스는 4종, KCC 3종, 금호석유화학은 2종에 대해서만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화L&C는 현재 총 15종을 보유하며 지난 1년간 10종이 넘는 기본모델을 추가해 눈길을 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요즘 국내 소비자들은 건축자재 선택에 있어서 친환경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창호 분야는 친환경의 중요성이 마루, 벽지 등 내장재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조달시장 진입업체 위주로 창호 환경표지인증 획득이 이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호 부속품 인증 실효성 부각 
업계에서는 ‘창호 및 창호 부속품’ 환경표지인증 획득 제품과 업체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호 부속품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수요 역시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정 초기라 아직 부속품으로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하드웨어 업체 등 부속품 업체들이 스스로 친환경 제품 제조업체임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표지인증을 필요로 하는 창세트 제조 업체 입장에서는 인증 부속품을 사용하면 그 파생 제품에 대해 또 다시 인증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창호 및 창호 부속품’

환경표지 인증기준(EL250:2016) 주요 부분 발췌
개정: 2016년 7월 8일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실외접면에 사용되는 고정형 창과, 창문 및 창틀로 구성된 창 세트(이하, “창호”라 한다.) 및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품 중 표준화된 부속품(이하, “부속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제품군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그 밖에는 KS F 3117에서 정한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부속품
창호에 조립됨으로써 치장을 하거나 제 기능을 하도록 보조하는 부분품
비고 창틀과 같이 창호의 주 기능 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품은 부속품으로 보지 않는다.
3.2 마감재
시트•필름•함침지•코트지 및 무늬목 등과 같이 치장을 위하여 표면에 부착하거나 도장하는 자재

 

4.1 유해물질
4.1.1 합성수지

창호 및 부속품을 구성하는 50g 이상의 합성수지(마감재 제외)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마모가 발생하는 부속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는 모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tributyl tins),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triphenyl tins)], 납(Pb) 화합물 및 카드뮴(Cd)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b) 합성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함량은 표2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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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납(Pb), 카드뮴(Cd), 수은(Hg) 함량 기준>

 

 

 

c) 난연제로서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다이페닐 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TBBPA, tetrabromobisphenol A),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 hexabromocyclododecane)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1.2 표면 마감
4.1.2.1 페인트

마감재로 페인트를 사용하는 창호 및 부속품은 EL241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 크로뮴(Cr6+)의 합의 총량이 10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6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4.1.2.2 합성수지 마감재
마감재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창호 및 부속품은 염화비닐단량체, 유해 중금속 화합물 사용, 유해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 사용과 관련하여 EL252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EL252의 4.2~4.5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부속품의 표준화
창호에는 최대한 표준화된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속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표준화와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호차(창문 바퀴), 크레센트, 손잡이, 레일, 개스킷 등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생산된 부속품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2.1 호환성
복수의 제조자가 생산하는 창호에 조립•부착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2.2 관리체계
치수, 공차, 성능 등을 체계적으로 규격화하여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일관된 제조방법으로 부속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어야 한다.
4.2.3 연결부위
일반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품은 일반적인 공구를 사용하여 창호에 조립•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 에너지 및 소음
a) 창호의 단열성 및 기밀성과 관련하여 열관류율 및 기밀성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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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열관류율 및 기밀성 기준>

 

 


b) 한국산업표준에 방음 성능과 관련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성능이 표시되어 있는 창호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의 방음 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c) 창호에 환기기능이 추가될 때는 빗물, 먼지 등 외부 물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7 검증방법 및 시험방법
7.1 일반사항

a)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때에는 시험 시료를 추가할 수 있다.
b)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하 대기 상태의 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무작위 채취한다.
c) 시험 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치를 맺는다. 다만, 시험방법에 수치맺음 자릿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맺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2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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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인증기준 항목별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출처:월간윈도어

 







창호 환경표지인증 기준개정 ‘획득흐름 가속화’ 

 

최근 부속품 적용확대를 골자로 한 창호 관련 환경표지인증 기준이 개정되어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존에는 창세트 만으로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생산된 호차, 크레센트, 핸들, 레일, 가스켓 등 창호 부속품으로도 환경표지인증 획득이 가능해짐으로써 하드웨어 관련 업계의 인증 획득이 속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재 차차웅 기자 (windoor @ windoor.co.kr)

 

 

창호 분야 환경표지인증 일부 개정 ‘창호 부속품 추가’ 
하드웨어 등 적용범위 확대, 유해중금속 기준 신설

 

창호 분야 환경표지인증 기준이 최근 개정되면서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창호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등 부속품과, 시트지 등 표면마감재 기준이 재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창세트가 아닌 부속품으로도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주목된다.  

 

항목명 ‘창호’에서 ‘창호 및 창호 부속품’으로
이와 관련 환경부는 지난달 8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창호 분야 개정은 ‘창호 부속품’ 제품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합성수지제 부속품의 유해중금속 기준을 신설하기 위해 진행되었는데 우선, 항목명부터 기존 ‘창호’에서 ‘창호 및 창호 부속품’으로 변경된 점이 눈에 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그동안 창호 분야 환경표지인증 적용범위는 ‘건축물 실외접면에 사용되는 고정형 창과, 창문 및 창틀로 구성된 창세트’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며 “하드웨어와 같은 부속품과 래핑시트지, 페인트 등 표면마감재가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인증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음을 감안해 적용범위를 표준화된 부속품까지 넓히게 되었다”고 전했다.  

 

창호 부속품까지 중금속 기준 적용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창세트에만 적용되던 납 50mg/kg 이하, 카드뮴 0.5mg/kg 이하, 수은 0.5mg/kg 이하의 중금속 함량 기준이 50g 이상의 합성수지로 이루어진 창호 부속품까지도 적용받게 되었다. 또한, 첨가제로 유기주석화합물인 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tributyl tins),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triphenyl tins)과 납(Pb) 화합물 및 카드뮴(Cd)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기존 내용과 함께 난연제로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다이페닐 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TBBPA, tetrabromobisphenol A),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 hexabromocyclododecane)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도 추가 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관계자는 “창호 난연제로 PBBs, PBDEs 등이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준을 삽입했다기보다는 기준 자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 정비로 보는 게 맞다”고 전했다.


페인트, 시트 등 표면마감재 환경기준 재정립
아울러 부속품 외에 표면마감재에 대한 기준도 새롭게 정립되었다. 먼저, 표면마감재를 페인트와, 시트지 등 합성수지 마감재로 구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마감재로 페인트를 사용하는 창호 및 부속품은 페인트 품목의 환경표지인증 기준인 EL241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 크로뮴(Cr6+)의 합의 총량이 1000mg/kg 이하여야 하며, 그중 납(Pb)은 600mg/kg 이하만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마감재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창호 및 부속품은 염화비닐단량체, 유해 중금속 화합물 사용, 유해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 사용과 관련해 장식용 합성수지 시트 환경표지인증 기준인 EL252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EL252의 4.2~4.5 항목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창호 분야 환경표지인증 제품이 다양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와 같이 표면마감재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에는 금속제창 조달시장 공략을 위해 알루미늄 창호가 주로 인증을 신청한 반면, 몇 년 전부터는 합성수지제 창호 조달시장이 본격 형성되며 표면마감재가 다양화된 합성수지제 창호의 인증신청 비중이 급격하고 늘고 있기 때문이다.

 

부속품 관련 업체 인증획득 전망
부속품과 마감재의 환경표지인증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지면서 향후 창호 분야 환경표지인증 획득 흐름의 변화가 관측된다. 앞으로는 창세트가 아닌 하드웨어 등 부속품 만으로도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할 수 있게 됨으로써, 관련 업체들의 인증 획득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며, 창세트 제조업체들은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한 창호 부속품과 환경기준에 적합한 표면마감재 적용 파생제품에 대해 별도의 추가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기준 개정으로 기존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이하였던 창호 단열성 기준이 열관류율 1.40W/㎡·K 이하로 변경되었다. 2등급 기준이 1.40W/㎡·K임을 감안하면 큰 의미는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지만, 앞으로는 2등급 이상의 창호 등급등록 제품이 아니어도 1.40W/㎡·K 이하의 시험성적만 갖추면 환경표지인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부담이 다소 경감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환경표지인증 업체 171곳, 기본모델 1464종 
수년째 가파른 증가세 ‘멈추지 않는다’
 

 

기준 개정 흐름 속에서도 창호 업계의 환경표지인증 획득 추세는 여전히 거세다. 지난 2014년 초 500여종에서 지난해 1000종을 돌파한데 이어, 올해 상반기를 지난 현재까지 기본모델만 1500종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시장의 수익성 악화를 체감한 업체들이 조달시장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데다, 무납계열 안정제를 사용한 제품이 보편화의 길을 걸으면서 친환경 기술력이 상향평준화된 점도 그 요인으로 분석된다.

 

기본+파생모델 총 2800여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창호 및 창호 부속품’ 환경표지인증 획득 제품은 총 1464종(기본모델)이다. 여기에 기본모델에서 파생한 모델 1413종까지 더하면 무려 2877종이 환경표지인증을 갖고 시장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그중 금속제창 조달시장 공략을 위해 업체들이 초기부터 인증획득에 나선 알루미늄 창세트는 전체의 50% 선인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몇 년간 급증한 합성수지제 창세트 인증 제품도 40%를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무납새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과 그 프로파일을 납품받아 창세트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대거 인증 획득에 나서면서 비중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다. 이외에도 각 소재를 결합한 복합 창세트도 10% 안팎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인증보유 업체 1년 새 30곳 증가
조달시장 진입업체의 증가와 함께 환경표지인증 제품 보유업체 수도 증가하고 있다. 단 한 종이라도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보유한 업체는 171곳으로 조사되며, 지난해 상반기 조사 당시 140곳이었음을 감안하면 1년 새 30곳 이상 증가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역시 조달시장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는 업체들이 환경표지인증 제품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다. 기본모델 기준 유니크시스템이 83종으로 가장 많은 모델을 보유하고 있고, 윈체와 대신시스템(39종), 선우시스(35종), 원진알미늄(48종), 경원알미늄(36종), 성광유니텍(12종) 등이 다양한 모델로 시장 공략에 적극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환경표지인증 보유 업체의 급증은 조달시장 경쟁의 치열함을 낳고 있다. 현재 금속제창 조달우수제품 등록업체는 총 20곳이고 다수공급자계약 등록업체는 무려 85곳에 달한다. 합성수지제창 역시 조달우수제품 1곳, 다수공급자계약에는 28곳이 등록되어 있다. 
반면, 이미 무납새시 기술력을 갖추고 양산에 나서고 있는 대기업군 업체들은 환경표지인증 획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조달시장 진입업체 위주로 인증획득 흐름이 이어지다보니 민간시장 위주의 대기업군 업체들에게는 상징성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 때문에 LG하우시스는 4종, KCC 3종, 금호석유화학은 2종에 대해서만 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한화L&C는 현재 총 15종을 보유하며 지난 1년간 10종이 넘는 기본모델을 추가해 눈길을 끈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요즘 국내 소비자들은 건축자재 선택에 있어서 친환경성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지만 여전히 창호 분야는 친환경의 중요성이 마루, 벽지 등 내장재에 비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며 “조달시장 진입업체 위주로 창호 환경표지인증 획득이 이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호 부속품 인증 실효성 부각 
업계에서는 ‘창호 및 창호 부속품’ 환경표지인증 획득 제품과 업체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추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창호 부속품 업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인증을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제품의 수요 역시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개정 초기라 아직 부속품으로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하드웨어 업체 등 부속품 업체들이 스스로 친환경 제품 제조업체임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환경표지인증을 필요로 하는 창세트 제조 업체 입장에서는 인증 부속품을 사용하면 그 파생 제품에 대해 또 다시 인증을 받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창호 및 창호 부속품’

환경표지 인증기준(EL250:2016) 주요 부분 발췌
개정: 2016년 7월 8일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 실외접면에 사용되는 고정형 창과, 창문 및 창틀로 구성된 창 세트(이하, “창호”라 한다.) 및 창호에 사용되는 부속품 중 표준화된 부속품(이하, “부속품”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제품군의 환경표지 인증기준과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그 밖에는 KS F 3117에서 정한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부속품
창호에 조립됨으로써 치장을 하거나 제 기능을 하도록 보조하는 부분품
비고 창틀과 같이 창호의 주 기능 또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품은 부속품으로 보지 않는다.
3.2 마감재
시트•필름•함침지•코트지 및 무늬목 등과 같이 치장을 위하여 표면에 부착하거나 도장하는 자재

 

4.1 유해물질
4.1.1 합성수지

창호 및 부속품을 구성하는 50g 이상의 합성수지(마감재 제외)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마모가 발생하는 부속품을 구성하는 합성수지는 모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a) 첨가제로서 유기주석화합물[트리부틸주석화합물(TBT, tributyl tins), 트리페닐주석화합물(TPT, triphenyl tins)], 납(Pb) 화합물 및 카드뮴(Cd) 화합물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b) 합성수지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함량은 표2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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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납(Pb), 카드뮴(Cd), 수은(Hg) 함량 기준>

 

 

 

c) 난연제로서 폴리브롬화바이페닐(PBBs, polybrominated biphenyls), 폴리브롬화다이페닐 에테르(PBDEs, polybromodiphenyl ethers),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A(TBBPA, tetrabromobisphenol A),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BCD, hexabromocyclododecane)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4.1.2 표면 마감
4.1.2.1 페인트

마감재로 페인트를 사용하는 창호 및 부속품은 EL241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 크로뮴(Cr6+)의 합의 총량이 10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600mg/kg 이하이어야 한다.
4.1.2.2 합성수지 마감재
마감재로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창호 및 부속품은 염화비닐단량체, 유해 중금속 화합물 사용, 유해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 사용과 관련하여 EL252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EL252의 4.2~4.5에 적합하여야 한다.
4.2 부속품의 표준화
창호에는 최대한 표준화된 부속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속품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표준화와 관련하여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비고 호차(창문 바퀴), 크레센트, 손잡이, 레일, 개스킷 등 관련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생산된 부속품은 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4.2.1 호환성
복수의 제조자가 생산하는 창호에 조립•부착하여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호환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4.2.2 관리체계
치수, 공차, 성능 등을 체계적으로 규격화하여 관리하고 있어야 하며, 일관된 제조방법으로 부속품을 생산•공급하고 있어야 한다.
4.2.3 연결부위
일반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속품은 일반적인 공구를 사용하여 창호에 조립•부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3 에너지 및 소음
a) 창호의 단열성 및 기밀성과 관련하여 열관류율 및 기밀성은 표 3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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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열관류율 및 기밀성 기준>

 

 


b) 한국산업표준에 방음 성능과 관련한 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성능이 표시되어 있는 창호는 해당 한국산업표준의 방음 성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c) 창호에 환기기능이 추가될 때는 빗물, 먼지 등 외부 물질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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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검증방법 및 시험방법
7.1 일반사항

a) 시험 시료 수는 신청 제품별 1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시료 수가 1점 이상 필요할 때에는 시험 시료를 추가할 수 있다.
b) 시험 시료는 시중에 공급되고 있는 제품 또는 출하 대기 상태의 제품 중에서 환경표지 인증수탁기관이 무작위 채취한다.
c) 시험 결과는 KS Q 5002에 따라 개별 기준 값의 자릿수에 1 이상을 더한 자릿수로 수치를 맺는다. 다만, 시험방법에 수치맺음 자릿수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비고 시험성적서에는 수치맺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2 검증방법
인증기준 항목별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은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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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 인증기준 항목별 시험방법 및 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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