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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공동주택, 복도 창호 설치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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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증가, ‘복도식 아파트 창호 설치 관련 개정 촉구 건의안’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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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및 SH임대아파트 복도창 설치는 국가에서 서민복지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과 건축법 문제로 적용이 쉽지 않았다. 이와 관련 최근 복도식 공동주택의 창호 설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복도식 공동주택의 창호 설치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대표 발의한 '건축법 시행령 및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개정 촉구 건의안'이 상임위원회 대안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촉구건의안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35조의 피난계단설치의무의 예외인 ‘복도식 공동주택’에 ‘여닫을 수 있는 창호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5조의 개정촉구를 건의, 복도식 공동주택의 복도 외벽에 새시와 같은 창호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 촉구안은 저소득층과 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현실과 상이한 불합리한 관련규정을 합리적으로 관련 법령의 개선을 촉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무주택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건립 중인 국민임대 아파트의 복도에 창호를 설치하지 않아 입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었다.

대부분 복도식으로 지어진 LH 및 SH 아파트는 구조적 특성상 복도에 창호가 없을 경우 창문과 현관문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돼 여름철에는 강풍과 호우 문제로 비바람이 들이쳐 복도가 흥건히 젖기 일쑤이다. 또 한겨울에는 결로현상은 물론 현관문이 꽁꽁 얼어붙어 문을 열기조차 힘들다. 복도 바닥은 얼어붙기까지 한다. 여름엔 젖어서 미끄럽고, 겨울엔 얼어붙어서 미끄럽다. 낙상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단점이 많음에도 복도에 창호 없이 준공되는 사례가 수두룩해 입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관련 민원이 쏟아지고 있었다

특히 일반 분양 복도식 아파트는 주민들이 직접 비용을 지불, 창호설치가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은 LH 및 SH 소유인 만큼 주민들에게는 결정권한이 없어 민원을 제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건의안을 발의한 김인호 의원 역시 “새시가 설치되지 못한 복도식 공동주택에서는 여름에는 복도에 비가 들이쳐서 물이 고이고, 겨울에는 눈과 바람 등으로 인해 수도가 동파되고 복도에 얼음으로 낙상사고가 일어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 건의안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내부 집계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6층 이상 임대주택 단지 갓복도식과 중복도식이 모두 포함된 수치로 대다수가 갓복도식 공동주택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 중 총 121개 단지, 약 176개동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복도에 새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그는 “이런 상황인데도 건축 및 소방관계법에 따른 시설설치 및 구조변경과 이에 수반된 고비용을 이유로 복도에 창호가 설치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하루속히 개정, 서울시민들의 주거 복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본회의 의결을 통과한 개정건의안은 국회 및 국토교통부와 국민안전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그동안 추가적인 사업비 부담으로 복도창 적용 쉽지 않아  

한편, 복도창 설치와 관련 그동안 LH측은 16층 이상 복도식 아파트에 창호를 설치할 경우 실내공간으로 간주돼 소방 관련법에 의해 제연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의무설치가 필요해 추가적인 사업비 투입이 불가피하기에 순차적인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LH에 따르면 지난 2009년 이전까지는 소방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어 일선소방서와의 협조가 필요하고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등 후속조치가 많아 아파트 건립과 동시에 창호설치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와 관련 입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2009년부터 복도창호가 설계에 포함됐다. 이후 2014년에는 심각한 부채에 시달리며 원가절감을 위해 창호 설치가 대폭 줄었지만 신설아파트에는 설치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복도창호가 최초설계에 포함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주민동의절차를 거쳐 A/S 담당부서에서 추가설치토록 하고 있다. 
다행인 점은 이번 개정 건의안이 통과되기 전부터 LH는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소방법상 화재 시 연기가 나갈 수 있도록 창호 일부를 상시 개방하면 16층 이상도 복도창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2014년 하반기부터 16층 이상의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창호 상부가 항시 오픈된 형태의 창호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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