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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새롭게 짓는 공동주택, ‘패시브하우스’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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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상향조정, 기존 6월 시행 예정에서 12월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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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조정 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이 올해 6월 시행 예정에서 오는 12월 시행으로 연기됐다.

올해 12월부터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신축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현행 30~40%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50~60%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에너지 의무절감률의 상향 조정(30~40% → 50~60%)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을 개정·공포하고 올해 12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작년 12월 공포되고 올해 6월부터 시행 예정에서 오는 12월로 연기된 것이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09년부터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으며, ‘17년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예고(’16. 11. 18.~12. 8.)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의견수렴, 규제심사 등을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이 강화 됐다. ‘친환경 주택의 에너지 의무절감률’은 평균전용면적 70㎡ 초과는 60%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초과 70㎡ 이하는 55% 이상(현 40%), 평균전용면적 60㎡ 이하는 50% 이상(현 30%)으로 에너지 설계기준이 강화된다.
이를 통해 벽체, 창, 문 등의 단열이 강화되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이 독일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향상된다.

‘공동주택 에너지절감률 평가방법’도 개선했다. 주택 에너지성능 평가 시 침기율, 냉방설비 등을 고려하여 기존요소(난방, 급탕, 조명)와 함께 환기·냉방도 평가한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던 고효율조명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엘이디(LED) 등 고효율조명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조명밀도가 추가된다.
시방기준은 설계자가 외단열·신재생설비를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감효과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10점 이상이 되도록 한다.
실제 기후에 맞게 에너지 설계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최신 기상데이터를 반영하여 평가지역을 기존 중부, 남부, 제주 3개에서 중부1, 중부2, 남부, 제주3개에서 4개로 조정한다.

이밖에 에너지 의무절감률 강화에 따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과 연계되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을 상향한다.
전용면적 60㎡ 초과인 경우 1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하고,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 3등급 이상에서 1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 건설비용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주택에너지 성능 개선으로 국민 주거비 절감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도 국토교통부는 ‘25년 제로에너지주택 의무화를 목표로 관련기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제로에너지주택 건축자재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7년 6월 15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17년 12월 15일부터 시행되며, 평가프로그램은 7월중 배포될 예정이다.

고성능 1등급 창호제품 사용 한층 높아 질 것 

한편, 이처럼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이 강화되면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창호 제품을 찾는 수요는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미 국내 창호업체는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비 단열 성능과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만족시키는 창호를 다수 개발하는 등 시장 공략을 위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기능과 성능을 갖춘 고급 창호 제품군을 앞세워 대규모 아파트 재건축 단지 등을 타깃으로 한 고급 신축·개보수용 창호 시장 공략에 주력할 것"이라며 "이번 정부의 기준 강화로 에너지소비효율이 우수한 1등급 창호제품의 사용 비중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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