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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단열기준,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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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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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단열기준이 단열성능이 우수한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강화된다. 지난 10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는 단열성능이 강화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된 설계기준에는 주거/비주거부문의 단열성능을 강화한다는 내용 외에도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의 적용대상 범위를 종전 업무시설에서 교육연구시설까지 확대하고 최신 KS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이 추가 반영되었으며 홈게이트웨이 대기전력저감제품,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 등 채택율이 낮은 항목을 조정하고, 전력절감을 위한 LED 조명 항목의 배점 기준을 개정했다.

공동주택 중부 1지역 열관류율 0.9이하로

기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는 중부지역과 남부지역, 제주도 등 3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었으나 개정된 설계기준은 중부1지역과 중부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등 4개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중부1지역은 추위가 심한지역으로 속초, 강릉, 동해, 고성, 양양 등 동해안 지역의 도시를 제외한 강원도지역과 포천, 연천, 동두천, 파주, 양주, 남양주 등 경기도지역에서 추위가 심한 북부 지역의 도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충북의 제천과 경상북도의 봉화와 청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중부 2지역은 중부 1지역에 비해 추위가 약한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이 포함된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가장 추위가 심한 중부 1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종전 1.2 이하에서 0.9 이하의 열관류율로 개정되면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의 단열기준으로 강화되었으며 중부2지역은 1.0이하, 남부지역은 1.2이하로 강화되었고 상대적으로 날씨가 가장 따뜻한 제주도도 기존 2.0이하에서 1.6이하로 강화되었다.

외기에 간접 면하는 공동주택의 창 및 문의 열관류율은 종전 중부 1.6이하, 남부 1.8이하, 제주 2.5이하였으나 개정된 설계기준에는 중부 1지역 1.3이하, 중부 2지역 1.5이하, 남부 1.7이하, 제주도 2.0이하로 강화되었다.
공동주택 세대현관문은 방화문을 포함하게 개정되었으며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의 경우도 모든 지역이 1.4 이하로 강화되었다.

개정된 단열재 등급분류에서도 최신 소재 단열재에 대한 등급 기준이 추가 반영된다.
현재의 단열재 등급표는 2001년 개정당시 KS에 의한 단열재의 등급분류로  발포폴리스티렌보온재와 경질우레탄폼 보온재, 그라스울 등이었으나 개정된 단열재 등급분류에는 페놀 폼과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렌탄 폼,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가 포함되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반국민의 개정의견 청취 및 공유를 위한 공청회를 지난 25일 개최했다. 포스트타워에서 개최된 공청회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가 설계기준 개정의 추진배경과 개정된 주요내용을 설명했으며, 건설사, 학계, 협회 관계자가 패널로 나와 개정된 내용에 관해 발표를 이어갔다.

창호와 유리분야에서는 판유리산업협회 김영주 본부장이 참석해 설계기준 강화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단열도 중요하지만 냉방에너지 방지를 위한 기준도 있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11월과 12월 규제심사를 거친 후 확정고시될 예정이고 확정이 되면 내년 7월 1일부터 법제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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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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