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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목재이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공공기관 국산목재 의무화 정의·비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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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31일까지 35%, 2024년 이후부터는 50%로

산림청은 지난해 국산 목재 및 목재제품의 우선구매 내용을 담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이용법)’ 제19조 제2항이 개정(2017.11.28.공포, 2018.05.29.시행)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인 40일 동안으로 산림청은 입법예고 첫날인 지난 3월 2일 정부입법지원센터에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과정에서 국산 목재의 해석 문제와 입법예고가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고되지 않은 채 진행 돼 조달계약에 민감한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또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비율을 35%로 하고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50%로 하겠다는 비교적 급진적인 산림청의 시행령안에 대해 현실적인 대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업계의 비판이 제기됐다. 국산목재에 대한 투자와 육성이 선행되지 않은 채 할당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국내 산업 육성이 아니라는 것. 35%라는 결정의 근거가 된 기준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공공기관의 목재 사용 비율 통계를 바탕으로 한 내부 자료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한 업계 관계자는 “4년 안에 50% 비율할당까지 채운다는 것은 공산품 제조와 근본적으로 다른 목재 산업 자체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 것”이라고 전해 업계의 불만을 드러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신설된 시행령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된 쟁점은 국산 목재의 정의 부분이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목재이용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국제협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목재 또는 목재제품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국산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으로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모 언론이 보도한 내용 즉 법률에 명시된 ‘국산목재 또는 국산 목재제품’이라는 정의가 ‘국산목재 및 목재제품’으로 둔갑해 부당하다는 내용은 본지가 산림청 목재산업과에 확인한 결과 산림청이 보낸 공문에서 약칭을 썼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보낸 공문에 국산이라는 표현이 중복되어 목재제품 앞의 국산이라는 수식을 빼고 기재했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국산 목재에 대한 정의에 대한 질문에는 국내산 원목을 의미하는 것이 산림청의 입법 취지라고 밝혀 업계에서 논란이 된 혼란사항이 낭설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게 했다. 
결국 국산목재 사용을 의무화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 목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것인데 설명 과정과 의견 수렴이 결여된 정책 집행이 업계의 반발을 가져온 셈이다. 
또한 법률상 정의에 대한 업계의 혼란이 있다는 질문에는 “추후 법 개정이나 시행령을 통해 정의를 재명시하는 방법 등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나가는 방법이 있다”고 밝혀 향후 보완 조치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더불어 공문이 4월 초에 발송돼 의견을 제시하기 짧다는 불만도 여럿 있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산림청의 소통 부재 문제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출처 : 한국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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