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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및 창호공사 표준계약서 제정>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9호

사이버건축박람회 0 2,183
대부분이 전문건설업체 아닌 일반업체들인데, 산업현장의 구조적 위축 우려


-공사 및 대금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부터 변화돼야 
-공사 하한가 기준에 맞는 전문건설업 취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 미진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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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건축 ·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제정했다. 최근 실내 건축 관련 시장 규모가 확대되면서 ‘부실 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 ‘하자 보수 요구사항 미개선’ 등의 소비자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가 마련한 제정안을 토대로 관계 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의견 수렴,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 및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 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가 1%도 안 되는 곳이 있고, 일부 저가공사를 지향하고 공사비 절감을 위해 공사대금을 불투명하게 유도하는 소비자의 인식변화 등의 여러가지 동반되는 변화 없이는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에 현실적으로 녹녹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표준계약서의 주요 개정 내용
실내건축 창호공사 표준계약서의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시공업자의 연락처(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 포함)가 기재된 계약서와 공사 면허 등을 계약 체결할 때 제공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공 장소 및 공사 일정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 방법 ▲공사 범위 및 내역 ▲연체료 및 지체 보상금 ▲계약 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 변경, 양도 양수, 하자 보수 등 6가지 중요 내용은 고객에게 설명하도록 규정했다. 공사 일정, 총 공사 금액을 계약서에 기입하고, 공사 범위와 물량, 시공 자재의 제품(제조사)과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별도 내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시공업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총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했다. 공사 대금 지급 시 하자가 발견되었을 경우, 소비자는 시공업자에게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 보수가 이행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비자가 공사 금액의 지급을 지연하거나, 시공업자가 공사 완료 일자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합의한 연체 이율에 따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시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 완료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계약 당사자 일방의 사정 내지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타방 당사자에게 일정한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시공업자는 공사 설계와 자재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한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와 협의한 후 동질·동가의 제품으로 시공하되, 이를 이유로 공사 금액을 인상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공사 완료 후 추가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종류별 하자 담보 책임 기간에 따라 무상 수리를 하도록 규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표준계약서 제정으로 소비자들의 권익이 향상되고 실내 건축·창호 공사 업계의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수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된 표준계약서를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와 사업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하여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내 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를 2018년 3월 21일 제정하고, 4월 21일부터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과 소비자 또는 건축주의 셀프 또는 직영 공사가 증가하면서 공사 관련 소비자와 업체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표준계약서에는  ‘소비자 유의사항’을 박스에,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에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수첩)하는 것이 좋다’고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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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의 반응은 ‘반신반의’
업계에서는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와의 계약에서부터 투명한 업무 협약뿐만 아니라 분쟁의 최소화, 하자보증서 발행까지 고민이 줄어 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가 1%도 안 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하기에는 현실은 녹녹치 않다. 
1,500만원의 금액 한계도 부담이 된다. 고급 자재가 많아지면서 전체 수리나 인테리어가 아닌 부분 수리만 해도 이 금액을 상회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시중의 대부분의 업체를 전문건설업체의 하청업체로 만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선행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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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업계에서는 이 표준계약서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온 업체와 소비자간의 거래습성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일례로 많은 소비자들이 적은 금액으로 공사를 하고 싶어 한다”며 “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거나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공사 금액의 10%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 금액의 차이는 합법과 불법 공사 계약의 여부 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관련 한 업체의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해도 많은 소비자는 공사 금액이 적은 곳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다 일을 전혀 못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되기도 하죠.”라며 “현재 시장상황(인테리어 업체와 소비자의 거래 관행)으로 볼 때 먼저 소비자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실성 부족으로 인한 법 실행의 부작용을 초래하거나 산업현장의 구조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하자보증서를 발행 받으려면 부가가치세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데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해 이 부분을 간과하게 되면 향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업계에서는 이번 제도의 권고에 환영을 하면서도 공사 하한가 기준에 맞는 전문건설업 취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함께 소비자의 인식 변화를 위한 홍보에도 힘써 주기를 원하고 있다. 모두가 원하지 않는 불필요한 업체 간의 단순 견적 경쟁으로 발생하기 쉬운 부작용(법위반 등)이나 소비자와의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품질의 인테리어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기사출처 : 월간창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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