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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D-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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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진 법령, PNS가 제안하는 스마트한 준비로 한 번에 통과하기

 

“증빙자료 만이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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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업계 관계자들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시공한 건축자재 시험성적서와 각종 증빙서류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제출한 근거서류, 설계 도서에 의해 건축허가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제로 에너지화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세부 로드맵’을 비롯, 2018년 6월 20일부터 소비자에게 미리 구매한 아파트 성능 등급을 공개하는 ‘주택성능등급표시제’가 500가구 이상 공동 주택으로 확대 적용되는 등 엄격한 건축물 설계 관련 입법에 따라 시공 자재가 건물 에너지절감에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건물 신축 시부터 에너지절감을 계획 했는지에 대한 자료 확보가 중요해 지고 있다.

◇ 9월 1일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 개정안 시행

오는 9월 1일부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기준’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으로 약 60일 이후부터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의 단열기준이 독일 등 유럽 선진국 패시브 하우스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따라 건축주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의무 권장사항을 반영한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획서의 총점이 65점(공공건축물 74점) 이상일 경우에만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대상’도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과 교육연구시설 연면적 500㎡ 이상 모든 용도의 공공기관 건축물로 확대 적용된다.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부문 ▲기계설비부분 ▲전기설비부분 ▲신재생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항목에 ‘성능 점수’를 부여한다.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에 효과적인 고효율 건축자재와 설비에 대해 가산점을 부여하고 점수 반영 비율을 늘린 것이 큰 변화이다. 평가 항목의 배점을 살펴보면 정부의 에너지 고효율 자재 사용 장려를 통해 건축물의 효율적 에너지관리는 물론 국가 전력 수요 절감, 더 나아가 온실가스 감축 달성 목표를 확인할 수 있다.  

건축부문 평가 항목 중 가장 큰 배점은 ▲‘외벽의 평균 열관류율(창 및 문 포함)’이다. 21점부터 최대 34점으로 총점의 약 30% 이상을 차지한다. 뒤를 이어 ▲‘전체 조명 설비 전력에 대한 LED조명기기 전력 비율’ 배점의 경우 6점이다. 전기설비부분 중 가장 높은 점수이다. 
계획서의 평점 산정 방식도 변화되었다. 지역별 기후조건에 따라 전국을 기존 3개 권역 (중부, 남부, 제주)로 나누던 것을 4개 권역 (중부 1, 중부2, 남부, 제주)로 세분화 했다. 지역 여건에 맞게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적화 하기 위함이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열관류율이 부위별, 지역별로 세분화, 상향조정됨에 따라 창호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이하의 제품은 적용이 제한된다. 가장 추위가 심한 지역으로 강원도 강릉, 충북 제천, 경북 봉화를 아우르는 ‘중부 1지역’의 창 및 문 열관류율 기준이 패시브 하우스 수준 (0.9W/㎡K) 으로 강화되면서 공동주택의 경우 에너지소비효율1등급 창호만 시공할 수 있다.

고효율 에너지 절감형 자재 사용이 확대되면서 건축허가도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재의 강화된 성능을 증명하지 못하면 건축 허가를 못 받고 시공비를 그대로 날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 PNS,  ‘PNS 온라인 서류 발급 시스템’ 운영

이 같은 변화에 선제 대응하고자 친환경 창호 선도기업 PNS가 실무자의 업무 효율도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해 ‘PNS 온라인 서류 발급 시스템’을 운영한다. 

‘PNS 온라인 서류 발급 시스템’ 은 추가 비용 없이 필요 서류의 신청부터 발급까지 온라인에서 구현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이다. 각종 자재승인용, 준공검사용 필요 서류의 접수부터 발급을 한 번에 해결해 업무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전자문서 발급을 통한 우편과 출력 비용 절감도 가능하다. 

새롭게 선보이는 ‘PNS 온라인 서류 발급 시스템’은 강화되는 건축물 단열기준에 대응 가능한 PNS 제품 포함 총 ▲1,300여개의 고효율 에너지 세이빙 창호 시험성적서는 물론 ▲KS 인증서와 친환경 인증서를 포함 총 15종의 관련 행정 서류 일체를 제공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고 건축 현장에 PNS 창호를 시공할 예정이거나 시공을 했다면 이용이 가능하다. ▲업체명과 연락처 ▲서류 발급 용도 ▲건물 주소와 현장사진 ▲서류 수령 방식 (이메일or 우편) ▲필요한 자재승인서류 선택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담당자 검토를 통해 요청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 후 접수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나 이메일을 통한 알림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PNS관계자는 “건축물의 열관류율은 창호와 유리가 좌우한다. 창호 전문 기업 PNS는 제품에 대한 전문성과 시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유리 시장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했다” 며 “법령 통과 핵심 자재를 아우르는 PNS의 사업 역량과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한 ‘PNS 서류 발급 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절감 정책에 부응함과 동시에 PNS제품 경쟁력 또한 강화될 것” 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_PNS (www.pnswindow.co.kr 02.3789.8100)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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