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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Curtainwall) 고효율인증’, 풀어야 할 ‘4가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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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 및 기밀성능 적용 범위와 파생모델 인정 여부도 논의 돼야

 

에너지관리공단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효율등급의 건축분야 신규품목 요청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커튼월과 단열재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계에서는 커튼월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지정을 앞두고 커튼월 시험체의 환기창 적용 여부, 태양열취득률 도입, 커튼월의 단열 및 기밀성능 적용범위, 파생모델 인정 여부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6월 19일, 산업계 의견 수렴하는 2차 공청회 열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기원)은 현재 국가에서 운영하는 효율등급의 건축분야 신규품목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커튼월과 단열재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에 적용하는 연구용역을 에너지공단으로부터 발주 받아 지난 3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건기원은 커튼월과 단열재의 고효율인증 기술기준 연구 방향에 대해 국내외 관련 규격과의 고효율인증 인증기준 도입에 대한 부합여부 검토와 성능수준, 타 유사제품과의 유사성 및 차별성 분석, 경제성 분석을 통해 커튼월과 단열재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적용범위, 용어정의, 종류 및 구조, 성능시험조건, 시험방법 및 절차와 제조기업 필수 보유장비 추가 필요성 검토 및 목록제시, 지정 시험기관별 필수 보유 설비 요건 및 시험항목 개정 및 추가 필요성 검토 등에 대해 제안하고 유관 산업계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오는 10월말 인증기술기준 개발연구를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건기원은 커튼월과 단열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 추가 지정을 앞두고 산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 4월 첫 공청회가 개최된데 이어 지난 6월 19일에는 두 번째 공청회 자리가 마련됐으며 앞으로 2~3차례 더 공청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6월 19일 두 번째 공청회 자리를 통해서 논의 된  주요 안은 커튼월과 관련 시험체의 환기창 적용 여부, 태양열취득률(SHGC)도입 여부, 단열 및 기밀성능 적용범위, 파생모델 인정 여부 등 4가지 안으로 정리된다. 

1 .커튼월 형태 정의와 시험체의 환기창 적용 여부 및 반영비율

가장 논의가 활발했던 안은 환기창 적용 여부를 포함한 커튼월 시험체의 형태와 관련된 안이었다. 건기원은 커튼월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위해 환기창을 반영한 시험체로 성능을 측정하고 2m×2m 시험체 사이즈에 최소 환기창 사이즈와 환기창 고정사이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산업계에서는 커튼월 시험에 있어 이미 창세트효율등급제도로 관리되는 환기창이 적용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환기창 없이 커튼월 프레임만 갖고 성능을 인증하는 게 옳은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굳이 환기창이 적용돼야 하면 고정 사이즈로 동일하게 측정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며 최근 오피스 빌딩의 경우 환기부분이 냉난방공조시스템으로 가면서 환기창이 갈수록 작아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 사이즈로 환기창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 미서기창 커튼월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 미서기창의 경우 에너지관리공단의 창세트효율등급제도에 적용되는 모델이 많기 때문에 커튼월 고효율인증에서도 제품이 중복되면 관련 업체가 수많은 모델을 관리하기 힘들 것 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대해 건기원측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도는 창세트효율등급제도와 같은 의무제도 가 아닌 임의제도라는 것을 감안해 주길 바라고 커튼월 창 형태에 대한 논의는 연구를 하는 입장에서도 정의 내리기 힘들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2. 커튼월의 단열 및 기밀성능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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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원은 커튼월의 적용 범위 검토와 관련해서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역설계기준, 창세트효율등급제도의 고효율 인증기준 부합 여부를 검토해 인증기술기준에 대한 표준화 및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건기원은 커튼월의 열관류율, 기밀성 등 성능에 대해서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 현행 제도에서 운영중인 최소 성능을 토대로 적용범위를 설정할 것이며  주거용과 비주거용 구분,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외 구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커튼월 단열 및 기밀성능 적용범위와 관련해 기밀성 1등급을 기본으로 현행 제도 내 최고 단열성능을 설정하는 방안과 효율등급제도 1등급 수준, 유리성능에 따라 단열성능을 구분하는 3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건기원은 9월 1일 이후 시행 예정인 중부1지역의 공동주택 창호 단열성능 기준은 1.2W/㎡K가 안되면 건축물에 적용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러한 점을 감안해 커튼월 고효율기자재인증의 단열기준을 맞춰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이 대해 업계는 커튼월은 공동주택외 오피스 빌딩과 상업용 건물에 많이 적용되는데 주거용 건물에 적용되는 효율등급에 맞추면 업계에 비용부담이 늘어나기에 1.2W/㎡ 정도 수준이 바람직 할 것 같다는 의견과 함께 복층유리로 단열성능 1.2W/㎡를 만족시키기 힘들기 때문에 1.3W/㎡도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1.2W/㎡ 이하로 기준이 적용되면 삼중유리 적용을 명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3. 태양열취득률(SHGC) 도입 여부 및 규격

성능항목 및 인용규격 검토와 관련해서는 성능항목은 열관류율(W/㎡K), 기밀성(㎥/h㎡)을 필수항목으로 인용규격은 KS F 2278(창호의 단열성 시험방법), KS F 2292(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서는 업계와 연구기관 모두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태양열취득률(SHGC)을 선택으로 할 것인지 필수로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과 태양열취득률(SHGC) 인용규격에 있어서 솔라 시뮬레이터에 의한 태양열취득률 측정 시험방법(KS F 9107)과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자외선 투과율 시험방법(KS L 2514)에 대한 의견 등 태양열취득률(SHGC) 성능항목 도입 여부와 인용 규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건기원 측은 태양열취득률(SHGC)과 관련해 선택항목으로 도입하고 인용규격은 솔라 시뮬레이터에 의한 태양열 취득률 측정 시험방법 KS F 9107을 적용할 계획이라 밝혔지만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태양열취득률(SHGC)을 필수항목으로 도입하기를 원하고 인용규격에서도 판유리의 가시광선 및 태양열 취득률 등을 시험하는 KS L 2514를 제안했다.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는 열관류율과 기밀성은 기존의 창호등급제에 이미 반영돼 있는 항목이기에 고효율기자재인증이 임의제도라는 것을 감안해 제도 목적성에 맞추기 위해서는 태양열취득률(SHGC)과 같은 특별한 성능이 추가돼 차별화를 이루고 상업용건물에 주로 적용되는 커튼월 특성상 태양열취득률(SHGC)을 필수항목으로 지정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험방범도 시험체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KS L 2514 성적서로 태양열취득률(SHGC) 값을 적용하면 비용 부담면에서 업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다른 의견으로는 커튼월의 태양열취득률(SHGC) 성능 필수항목 지정은 현재 이른 감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유리자체에 대해서는 태양열취득률(SHGC) 값이 꼭 필요하지만 커튼월 및 창호 업체의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에 필수항목이 아닌 선택항목으로 포함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4. 커튼월 시험체의 파생모델 인정 여부 

커튼월 시험체의 파생모델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연구기관과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건기원은 소재, 조인트, 멀리언 형상 등 기본모델과 동일하고 멀리언 면적이 확대되는 경우 이를 ‘파생모델’로 규정해 단열시험 성적서가 없어도 기본모델 동등 이상의 성능으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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