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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2019~2023) 계획안’ 어떤 내용 담길까?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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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기준 0.8W/㎡K로 상향 조정, 냉방기준 도입, 그린리모델링 예산 투자 강화 등에 대해 논의

국토교통부, 올해말까지 계획안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 통해 내년 1월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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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내년 2단계 시행을 맞이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 계획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 계획안’에는 창호 단열기준 0.8W/㎡K로 상향 조정, 냉방기준 도입,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창호의 품질 보증 강화와 관련 된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6조(녹색건축물 기본계획 수립)'에 의거하여,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해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수립하는 5년단위 법정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단계별 목표를 1단계(2014~2018년)에서 ‘녹색건축물 기반 구축’, 2단계(2019~2023년)에서 ‘시장확대 및 일자리 창출’, 3단계(2024~2028)에서 ‘해외시장 진출’로 정하고 녹색건축물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건물부문의 에너지수요를 원천적으로 저감한다는 방침이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제1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창호 업계와 직접적으로 관련해 창호의 단열기준이 1.0W/㎡K수준으로 대폭 강화됐으며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시키고 건축물 관리 및 인증기준이 강화 됐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단계’ 시사점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보고서를 통해 녹색건축물 조성에 대한 정책 기반 마련 및 국민 공감대 형성에 의의가 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신축건축물 설계기준 강화와 에너지절감 방안에만 집중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자체 판단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이 내년 2단계 시행을 맞이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2019~2023년) 계획안’을 올해말까지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 계획안’마련과 관련 워킹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해 주요의제를 발굴하고 정책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수단 개발을 통한 기본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워킹그룹은 총 4개 분과, 약 40여명 규모로 학계, 협회 산업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창호 및 유리업계에서는 유일하게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김영주 본부장이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다.   

2단계 계획안에 어떤 내용 담길까? 업계 관심 높아 

창호 및 유리업계에서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2019~2023년) 계획안’에 담길 정책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창호의 단열기준 대폭 강화 등 이미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1단계를 통해서 창호 업계에 가져온 변화가 매우 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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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밝힌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 수립 방향을 살펴보면 기존 건축물의 성능개선을 위한 그린리모델링 정책 및 시장 활성화와 신축건물의 성능 향상을 대비한 정책과제 제안을 통해 녹색건축물의 개념을 확대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 정책을 강화 할 계획으로 계획단계에서 녹색건축 특화 설계의 시공단계 이행방안, 시공단계의 성능담보를 위한 대안으로 빌딩커미셔너 도입, 건축물 에너지절약 계획서 및 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 수립 방향을 근거로 창호의 단열기준이 현행 1.0W/㎡K에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0.8W/㎡K로 더 상향 조정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건물의 냉방기준이 강화돼 차양시설로는 건물 냉방에너지를 절감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창호에서 태양열취득률(SHGC) 항목이 더 중요해질 것으로도 예측하고 있다. 

또 기존 녹색건물 기본계획 1단계의 아쉬움으로 평가받은 에너지절감 방안이 신축건축물 설계기준 강화에 집중된 내용과 관련해 그린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투자가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창호 성능에 대한 품질보증이 강화 되면서 보함과 같은 금융시스템 도입을 통해 품질 책임제도가 훨씬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 계획안’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사)한국판유리창호협회 김영주 본부장은 “국토교통부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 계획안’마련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말까지 계획안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라며 “회의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업계 관련 주요의제 내용을 살펴보면 창호의 단열기준 0.8W/㎡K 수준으로 상향 조정과 냉방기준 도입, 그린리모델링 예산 투자 증대, 창호의 품질보증과 관련해 창호 성능에 대한 책임제도 도입 등에 대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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