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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이어진 화재에 방염·난연 처리 목재 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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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 성능 기능 이상 목재 사용토록 강화, 목재 사용 기준 높아져 

우리나라에 대형 쇼핑몰과 고층 아파트 등 다중이용시설이 신축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상존하고 있지만 화재 불안감으로 인해 목재를 사용한 다중이용시설도 화재에 무방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이어진 스포츠센터와 병원 등에서 화재가 발생했던 것이 단적인 사례인데, 이에 소비자들은 목재 이용 시설물에 대해서도 화재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2018년 6월 일부개정된 소방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보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실내장식물을 사용할때 방염 성능 기준 이상인 물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목재는 제조·가공 과정중에 방염처리를 한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이거나, 건축물 내부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할때는 합판이나 목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의 화재 위험성 때문에 소방법이 날로 까다로워지고 방염처리된 목재만 사용하도록 법이 강화되고 있어 업계의 발 빠른 변화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시설법에는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이 강화됐는데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모든 의료시설과 11층 이상 아파트 등에서도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것 중에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등)도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했다.  
대부분 고층건물은 실내장식 마감 재료가 합판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복잡 다양한 미로형의 구조로 된 다중이용업소들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서면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커져버려 많은 사상자를 동반하는 실정이다. 이에 국내에서는 방염, 난연, 불연 처리된 목재가 개발되는 추세에 있어 방염처리되지 않은 목재는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 줄어들고 있다. 
난연목재를 공급하는 A사 관계자는 “난연목재는 아직 국내에서 찾는 수요가 적어 소방법에 의거해 규정되는 방염자재나 건축법에 의거한 준불연 자재 만큼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무엇보다 산림과학원 고시만 봐도 난연목재를 다루는 내용이 A4용지 몇페이지가 전부”라고 말했고 B사 관계자는 “소방시설법 시행령에 ‘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처리한 것 포함 조항이 있어 목재이용법을 따르기보다 부실 공사에 일조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이 있다. 건축물 안전사고는 반복될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건물의 안전이 건축물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있어서 최우선이 돼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우리 회사는 수장용 난연목재를 생산하고 품질표시를 하고 있지만 시간과 인력이 많이 소요된다. 품질표시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C사 관계자는 “새로 발주한 2층 다중이용시설이 있는데, 30%만 목재가 들어갔다. 그것도 방염처리한 목재를 써야 한다고 해서 목재를 많이 쓰지 못했다. 목재를 쓸 수 있는 부분이라곤 일부 인테리어 포인트로 사용하는 것 외에 목재 사용이 한정적이어서 목재시장이 점점 좁아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기사출처 : 한국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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