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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성능시험제도에서 인정제도로 전환된다.!

사이버건축박람회 0 2,002

인정제도는 제조사가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의 적정 여부를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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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품질 관리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방화문 품질 관리의 변화는 현장 시공제품과 시험제품의 차이로 인해 소비자 불신이 생기며 그동안 방화문에 대한 문제가 다수 제기되면서 피해보상 소송 등이 확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방화문 품질 관리를 기존 성능시험제도에서 인정제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형화재에서 화재 확산을 막아야 할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방화문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방화문 품질 관리에 변화를 주면서 건축물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현 건축물의 경우 건축규정상 건축물의 규모에 따른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규정해왔다. 건축법상 화재 안전을 위해 방화구획에 대해 내화구조 등으로 시공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방화구획 구성시 벽체의 경우 내화구조(30분~3시간)를 선택해야하고 개구부의 경우 방화문 등으로 시공하면 된다. 이럴 경우 방화구획부의 벽체와 개구부 성능 차이가 발생하고 화재시 취약부위로 작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더불어 현재 방화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험체와 현장에 시공되는 제품의 품질차이가 가장 크다는 점이다. 결국 시험기관에서 성능을 인정받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시공 현장에는 시험 성적을 받은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시공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다. 이 같은 이유로 방화문은 건설사의 하자소송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란 불명예를 얻고 있기도 하다. 

방화문 성능시험제도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험체로 성능확보시까지 시험을 반복해 성능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워 시험성적서의 신뢰 및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 또한 대부분의 성능확인제도와 같이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을 명기해 2년마다 다수의 방화문을 종류별로 시험을 실시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더불어 제조공장 품질관리와 현장 시공 검증 역할 부재의 문제점도 갖고 있었다.

방화문의 내화성과 관련해서도 차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차염 및 차연성만 평가해 방화문 성능 기준을 확립하는 방화문 화재성능 평가방법에 문제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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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그동안 시험체 제작검수 실시, 성능시험 입회, 성능기준 및 품질관리 절차 명확화, 현장 인수검사 강화와 방화문 시공업체가 종전의 금속업체에 방화문 업체로 변경하는 등 방화문 품질관리 프로세스에 변화를 주기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관리가 미흡했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방화문 업계를 대표하는 (사)대한방화문협회에서는 업계의 과도한 최저가 경쟁으로 인한 품질저하와 방화문 제조자의 품질 관리 역량부족 및 기술력 미흡으로 인한 업계 피해, 과도한 시험비용과 시험기관 수용가능 범위 초과 문제 등을 내세워 방화문 품질 관리에 변화를 요구해 왔다.

제조업체 스스로 품질관리 역량 제고하는 인정제도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방향으로 방화구획 부재에 대한 인정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인정제도는 제조사가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의 적정여부를 보증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가 인정받을 당시와 동일한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품질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현장 품질확보를 위한 방화문에 대한 인정제도를 도입해 실제 해당 방화문을 제조사가 인정을 받도록 해야한다”며 “방화문 제조공정의 대부분이 외주로 이뤄져 있는 업체가 다수인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방화문 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제조과정 품질 및 사후관리 도입으로 현장 품질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방화문 인정제도 도입과 관련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방화문 인정 및 관리주체를 명확히 했다. 방화문 인정 신청자 자격을 부여하면서 실제로 품질관리가 가능한 제조자만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제조자 인정 신청시 제조자책임배상보험 가입 의무를 검토하고 있으며 제조자의 자본금, 공장면적, 설비 등에 대한 신청단계에서 규정하여 일정 역량이 있는 업자의 신청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공인 시험기관의 방화문 시험체 관리와 관련해서는 인정시험을 실시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체 확인사항 및 시험실시 내용에 대한 원시데이터 및 자료 관리 의무 및 주기적인 인정기관 점검으로 관리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며 방화문의 구성제품 품질관리 의무화, 제조공장 및 현장 품질관리 확인제도 운영, 방화문 인정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 부여 및 년간 사후관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새로운 방화문 품질관리 시스템인 방화문 인정제도는 지난 10월부터 1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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