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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유림관리소, 목재제품 품질단속을 통해 유통질서 확립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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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품질단속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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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협업단속 현장

이상필 서울국유림관리소장은 “다가오는 2019년에도 관세청·산림청간 협업 및 15개 목재제품에 대한 분기별 단속 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꾸준한 품질단속과 함께, 소비자들에게 목재제품 품질표시 제도 안내를 강화하여 용도에 맞게 제품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뢰받는 목재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12월 26일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서울국유림관리소(소장 이상필)는 2018년 한해 동안 목재시장의 유통질서 확립하며 소비자를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을 실시한 결과 부적합 제품 적발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총 151건의 품질단속을 실시하여 규격·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행정조치 24건(반송 2건, 표시변경 1건, 판매정지 21건), 사법조치 18건을 진행했다.

최근 3년간 적발건수를 비교한 결과 단속건수가 증가했음에도 부적합 제품 적발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2018년에는 특히 산림청·관세청간 협업단속을 연중으로 실시하여 시료분석결과 부적합 제품 약 568ton에 대하여 사전유통을 차단했다.

또한 단순히 목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이 아닌 건설업체 및 가구업체 등 목재제품 소비업체 대상으로 제도안내 및 계도를 실시하고 제보성 목재제품에 대한 특별단속, 지방자치단체와 합동단속 등을 실시하여 단속의 내실을 강화한 한해로 평가했다.

 

 

기사출처 : 한국목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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