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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기준, 창호 열관류율 기준 상향 조정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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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정(안)’ 열관류율 상향 조정 검토에 금속제창업계 이의 제기

 

 

환경표지인증, 창호 열관류율 1.4W/㎡K 이하에서 1.0W/㎡K으로 상향 조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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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기술원이 ‘창호 및 창호 부속품’환경표지 인증기준을 개정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사항은 에너지와 소음 관련 현행 열관류율 1.4W/㎡K 이하를 열관류율 1.0W/㎡상향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환경표지인증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구매 정책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창호기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인증중 하나이다. 조달시장 내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로 구매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창호의 환경표지인증은 조달청에서 운영 중인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에서 환경인증의 활용도가 높아 조달시장 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업체들의 노력으로 현재 180개 인증업체에서 1,820개의 인증제품을 보유하고 있다. 

이처럼 조달시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환경표지인증인 만큼 개정(안)에 대해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금속제창업체들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인증 창호 열관류율 기준 개정 사유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과의 부합화로 국내관련 법령 강화, 시판제품 기술 수준 상향을 명분으로 삼았다.

금속제창업계가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환경표지 인증기준 상향 개정 시점에 따라 금속제창을 구매하는 수요기관과 납품하는 업체의 큰 혼란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금속제창업계의 의견에 따르면 개정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이 현재 조달청에 등록된 금속제창 중 1% 미만으로 올해 1월 기준 조달청에 등록된 총 1,459개 금속제창 중 개정 조건인 열관류율 1.0미만을 만족하는 제품은 0.78%인 114개 품목으로 99%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제품이 새롭게 인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소요되는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커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는 게 금속제창업계의 의견이다.
더불어 조달청 금속제창 등록 기준을 벗어나, 일정기간 제품 등록 불가 및 대거 탈락도 예상된다는 의견도 전했다. 

금속제창업계 관계자는 “조달청에서는 ‘녹색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알루미늄 창세트에 대해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 환경표지인증서를 보유한 업체에게 한해 다수공급자계약이 가능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창호 MAS 등록 조건을 환경표지인증 제품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소비효율등급 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기준에 따름이라 게시돼 있어 대거 탈락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 금속제창업계는 수요기관의 혼란도 가중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전달했다. 조달시장 참여업체는 조달청 계약기간인 ‘20.11.30까지 기존 환경표지 인증 제품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설계에 기존 2등급 제품을 반영했기에 설계에 명시된 제품 구매가 당장 불가해져 수요기관의 구매 혼란이 크게 야기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금속제창업계는 기존 환경표지인증 제품의 인증기간 보장 및 개정이 필요하다며 환경표지인증 상향 조정에 대한 수요기관측에 충분한 사전고지 및 설계 전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환경산업기술원에 전달했다.  

(사)한국알루미늄창협회, 최대한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1.3으로 완화 요청 

창호의 열관류율 1등급 조정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정(안)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업계는 역시 대부분 중소기업들로 구성된 금속제창업계다. 금속제창업계는 정부의 에너지절감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제품 연구개발 등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면서 성능향상에 많은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개정기준에 부합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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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이 임의제도이지만 사실상 산업계는 의무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 개정(안)을 만족시키지 못하면 조달시장 참여가 불가능하기에 금속제창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일부 업체는 환경표지인증에서 창호의 열관류율 포함 자체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서 인증기준을 정의, 제2조 ‘환경규제기준’, 제4조 ‘인증기준’에서 생산 및 서비스과정에서 사업장의 환경규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인증기준으로 규정, ‘환경규제기준’에서 정의한 ‘사업장의 환경규제기준’에 창호의 열관류율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규제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비스일 경우에는 사업장’을 확대하여 건축되는 지역으로 해석한다 할지라도 ‘환경관련 법규’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친환경주택건설기준’ 또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을 준수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환경표지 인증기준 개정(안)’ 열관류율 상향 조정 검토에 대해 금속제창업계는 환경산업기술원에게 환경표지인증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종합적인 재검토를 요청했으며 관련 전문기관과 산업계가 포함된 공청회 등 공개적인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창호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조달청기계약기간 동안은 환경표지인증 기준 유지가 필요하며 상향 조정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업계의 입장을 반영해 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월 22일 환경산업기술원 본관에서 ‘창호 및 창호부속품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 자리에서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표지 인증 열관류율 강화 추진 배경에 대해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1등급 우선구매 원칙)에 의거하며 에너지공단 효율등급제도 제품 중 30%에 해당하는 제품이 1등급이라고 전달하면서 열관류율 조정안은 0.9, 1.0, 1.3 등 업체마다 의견이 상이한 상황이나 1.0으로 조정하는 데 충분한 준비기간이 남아있으므로 진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금속제창업계를 대변하는 (사)한국알루미늄창협회는 에너지공단 1등급 제품이 30%라는 수치와 관련해서는 창형에 따른 분류 후 재조사를 요청했고 현재 미서기창, 프로젝트, 커튼월 등 모두 1등급으로 진행 가능한 기업은 극히 드물다며 열관류율 1.0강화는 최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열관류율을 1.3으로 완화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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