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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전망과 시공자 및 소비자 문제 그리고 관련 법규나 제도적 장치

사이버건축박람회 0 2,759
인테리어 공사 시장의 국내외 동향

 


 

➊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시장

노후주택의 증가,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 변화, 건축자재 시장의 빠른 성장 등으로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내 전체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연구기관에 따라 2020년 기준 10.4조원에서 최대 30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0년 간의 연간 자료를 활용하여 단순선형회귀모형(OLS: Ordinary Least Square)으로 추정한 결과 총 10.4조원(주거용: 0.8조원, 비주거용: 9.6조원)으로 추정하였다. 한국리모델링협회는 향후 리모델링 시장을 주택부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하면서 2020년 건설시장에서 리모델링 부문의 비중이 25~30% 수준까지 확대, 금액적으로 최소 30조원을 예상했다.
특히,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주택의 건축연도(연령) 현황을 통해 인테리어 공사의 발생시점과 소요되는 공사금액을 가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약 19.8조원의 시장 규모를 추정하고 있다. 이중에서 주거용 인테리어의 경우 주택의 건축연도와 인테리어 공사 발생시점 및 소요금액을 합리적 가정을 통해 11조원으로 추정한다. 상가(일반건물, 집합건물)의 총량과 연간 점포 변환율 및 소요금액의 합리적 가정을 통해 비주거용 인테리어 시장 규모는 8.8조원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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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통계청 산업분류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에서의 업체 수, 매출액, 공사비용 등 모두 꾸준히 증가해 ‘건설산업기본법’상 전문공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업체의 경우 2016년 한해 약 30조원에 달하는 매출액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인테리어 시장이 성장하면서 건자재 및 가구업계가 시장참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간 거래(B2B)에 집중하던 건자재 업계는 셀프인테리어 확산 등으로 개인 수요가 증가하면서 개인간 거래(B2C) 확대를 위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이와관련 내용은 본지 월간 창과문 3월호와 4월호에 걸쳐 연재한 바 있다.)
또한 인테리어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 스타트업들의 성장세도 지속되고 있다. 소규모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 국내 인테리어 시장의 특성 상 수요자와 업체간의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중개하는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인테리어 견적 및 공사관리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신뢰성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공사관리와 하자에 대한 AS보장 등으로 수요자의 호응을 얻고 있다. 양질의 정보와 다양한 상품을 갖춘 스토어를 보유하며 특화된 온라인 매거진과 맞춤형 정보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기업도 있다. 그리고 직접 리모델링을 시공하며 필름, 도배, 조명, 마루, 커튼 등 5가지 공정을 패키지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신 증강현실, 가상현실 등의 기술을 접목한 시범서비스 도입 스타트업 기업도 생겨났다.
이렇듯 노후주택 증가, 주택의 사용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 SNS 및 커뮤니티 등을 통한 정보 공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개인간 거래(B2C) 시장을 중심으로 인테리어 시장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➋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실태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할 경우 다음과 같이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9조 및 제10조, 제95조의2) 이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계획하고 형태화하는 인테리어의 특성에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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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경우,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전문업체가  아닌 (건설업 면허)무등록업자에 의해 시공되는 것이 다수다. 이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상 경미한 건설공사로 정의되어 건설업 등록이 없는 사업자도 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사금액이 1,500만원이 넘더라도 많은 소비자가 이러한 법제도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 관행적으로 무등록 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긴다. 가격경쟁력에 있어서도 열위를 보이는데, 무등록업체가 제시하는 공사비가 통상적으로 건설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에 비해 낮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축 건설공사에서 인테리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자 등 전문건설업자가 시장에 참여하지만 유지 보수 공사는 자유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업자 또는 홈인테리어 설비 및 시공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서 자유업이란 고용관계, 독립성, 근로시간 등에 있어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따라 활동하는 직업을 말한다. 자유업은 허가 등록 등을 요하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유해업소가 아닌 이상 별다른 규제는 물론 영업정지 폐쇄조치 등과 같은 행정처분도 받지 않는다.
이들은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용 인테리어 및 상가 인테리어를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이들은 주로 한 지역에서 오랜 사업을 영위하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홈인테리어 설비 및 시공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최근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존 건축자재 및 인테리어 설비를 중심으로 시장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소규모 영세사업자들과 협력업체로 등록하여 인테리어 시공사업을 영위하거나 직접 시공시장에 진출하여 브랜드 파워를 활용하여 시장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규모의 국내 건장재 제조업체에서는 홈인테리어 시공사업에 참여하면서 직접시공하는 방식이 아닌 대리점(제휴업체)에 자재를 공급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대리점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와 조인하여 시공 등의 사업을 병행하고 있다.
또한, 과거 주변 지인 소개, 집근처 업체, 지역정보지 등 책자를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반면 오늘날에는 인터넷, SNS 커뮤니티, 홈쇼핑 등을 통한 인테리어 공사계약이 증가하고 있다.

인테리어 사업자 단체로는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협의회, (사)한국실내건축가협회,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사)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등이 있다.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 및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협의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전문건설협회의 업종별협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건설업자 단체이다. (사)실내건축가협회 및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는 실내 건축문화 또는 실내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단체이다. (사)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는 인테리어인의 권익 증진, 인테리어의 제도개선, 업종의 육성발전 및 국민 주거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이다.
인테리어 공사에 관한 피해구제 접수 건수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정부와 이들 기관에서는 미등록 무자격업체(자)로 인한 피해발생사례를 줄이기 위한 제도 및 법적장치 마련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건설건축업의 투명성을 구축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별 소비자 피해 현황을 통해 1,500만원 미만에서 소비자피해가 과반수 이상(68.65%_ 발생하였는바, 무등록업자에 의한 주거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의 소요비용은 200만원 미만에서 5,000만원 이상까지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무등록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1,500만원 미만의 공사는 약 68.7%로 나타났으며, 반대 해석에 의할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는 공사가 31.35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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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법률적 정의

인테리어는 법률적으로 실내건축으로 정의되며, 국내 ‘건축법’상 실내건축의 적용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건축 또는 대수선 등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해야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을 제외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중이용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물 또는 16층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또한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은 오피스텔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상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하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거용 건축물을 규율하고 있는 현행 주택법제에서는 인테리어에 대한 정의는 없다. 주택법은  ‘리모델링’을 규율하고 있으나 이는 대수선(大修繕), 증축을 수반하여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행위로서, 주거용 인테리어와는 다른 개념이다.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진단,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등의 규제가 이루어진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인테리어의 내용을 간접적으로 규율하고 있다.(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공동주택관리법은 행위허가 기준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경미한 행위에 창틀 문틀의 교체, 세대내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 교체 등을 규율하고 있다.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는 화장실/욕실공사, 주방 및 가구 디자인 공사, 문/창호공사, 설비공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주택의 내부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실내건축공사를 말한다.

➍ 현행 관련법

인테리어공사에 관한 현행 관련법에는 주거용 인테리어 공사의 법적 성격인 ‘주거권’에 관한 일반법인 ‘주거기본법’이 있다. 또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주거권을 향유하기 위한 행위에 대해 일정한 규제를 가함으로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법제인 ‘공동주택관리법’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시공 자격 및 건설업 등록을 규율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내건축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는 주거권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발주하는 소비자와 건설업자 사이의 공사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➎ 해외의 인테리어 관련법 및 제도 

일본은 기존 건물의 개보수를 의미하는 용어로 우리나라의 리모델링과 유사한 개념의 ‘리폼’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서 리폼의 주 대상은 단독주택이며, 주택의 외벽 유지보수, 도배, 인테리어 변경, 부엌 및 화장실, 욕실 등의 설비 교체, 낡은 부분의 수리 및 보강 등이 일반적인 유형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건물의 내용연수가 남아있고 큰 손상이 없는 경우 개보수(각 주택 및 공용공간의 인테리어 변경, 엘리베이터 등 시설교체, 손상된 부분의 보수, 외벽 도색, 내진설계 강화 등)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역시 리폼이라고 표현된다.
최근에는 일본 버블 경제시기(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에 건립된 수많은 건물들이 노후화돼 주택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의 개보수도 리폼대상으로 간주하는 등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야노경제연구소에 의하면, 2016년 일본 주택리폼 시장규모는 6조6,000억엔(약 66조원)으로 2020년까지 7조3,000억엔(약 73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2025년까지 해당 시장규모를 20조엔(약 200조원) 규모로 성장시킬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주택의 벽이나 창문 등의 단열성을 높여 에너지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리폼, 절수효과가 있는 설비 도입, 장애인 및 고령자가 이용하기 편하도록 개보수하는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리폼, 내진설계를 강화하는 리폼 등에 대해 국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신규 도입됐다.  
일본 리폼산업신문이 꼽은 2017년도 리폼업계의 트렌드 중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형태는 셀프인테리어와 온라인 플랫폼 중계서비스를 통한 실내 인테리어 계약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아마존, 야후, 라쿠텐 등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단독주택 리폼 서비스의 인터넷판매를 시작했으며, 향후 타 기업의 진입 가능성도 높다. 이들 기업은 리폼 전문인력(주택설계, 목수, 배선 배관공 등)을 조직화해 설비 자재에 시공까지 포함해서 판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본국토교통성은 2012~2015년까지 기존 주택 리모델링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① 기존주택평가 적정화, ② 기존주택품질에 대한 보증 ③ 기존주택 리폼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 ④ 주택의 자산으로 활용 등의 정책과제를 시행하고 현재까지 이를 지속하고 있다. 이중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와 관련해 살펴 볼 정책은 ‘기존 주택 품질에 대한 보증과 기존 주택 리폼시장의 투명성 및 신뢰성 향상에 관한 정책과제로 주택리폼시장에 있어서 하자 검사기준, 하자보증보험, 그리고 시장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일본의 정책적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다양한 주택리폼시장에 관한 정책과제 가운데서 일본의 건설업자 등록제도 및 하자보증보험 등은 우리나라의 경미한 공사 사업자 등록 및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 하자보증보험가입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택리폼 사업자 단체 등록 제도
주택 리폼사업의 건전한 발달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 교통성 고시에 의한 주택 리폼 사업자 단체 등록 제도 창설(고시 공포 시행 2014년 9월 1일)

•하자보증보험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시공 중 검사 및 결함에 대한 보증이 세트가 된 리폼하자 보험과 대규모 수선공사 하자 보험, 소비자가 안심하고 중고주택의 취득을 할 수 있도록 검사 및 하자에 대한 보증이 세트로 된 기존 주택 매매하자 보험 등으로 계속 이러한 보험을 이용하는 사업자에게 주택하자 담보책임 보험법인에 대한 등록을 요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각 보험 법인은 홈페이지에서 각 등록 사업자를 공개하고 있다.

•표준 계약서 도입 및 보급
중앙건설업심의회는 단독주택 등 비교적 규모가 작은 민간공사를 상정한 표준약관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 약관을 작성 권고하고 있다. 또한 2010년 7월, 동 약관 개정을 통해 공사의 거래량에 비추어 과도한 지불을 하지 않도록 계약서에 표준 지급 비율을 예시하고 동 약관의 사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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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인테리어 산업이 공공건물 인테리어, 주택 내부 인테리어, 외벽 산업 등 3가지로 분류된다. 모든 건축물은 수명주기 내에 여러 번의 인테리어를 해야 한다. 호텔의 경우 5~7번에 한 번, 일반 사무동 및 상업용 건축물의 경우 10년 이내에 한 번씩 하는 추세다. 특히 외관을 중요시하는 현지인의 특성으로 인테리어 산업의 경우 꾸준한 수요가 있는 편이다. 중국의 경제발전 및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공공건물 보수 및 주택 내부 인테리어 산업은 고속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2017년 5월 발표된 중국인테리어산업협회의 ‘2016년 중국 건축 인테리어산업 발전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중국 건축 인테리어 업계의 시장규모는 3조7,300억 위안으로 2015년 대비 3,400억 위안이 증가해 성장 폭 9.7%를 기록했다. 건물(개인주택 제외) 인테리어는 2016년 1조8,400억 위안으로 2014년에 비해 1,000억 위안으로 5.7%의 증가폭을 보였다. 주택 인테리어 시장규모는 1조8,900억 위안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13.8% 증가했다.
중국에는 이미 디자인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하면 견적부터 AS까지 가능한 상품인 패키지형 인테리어가 2014년부터 온라인을 중심으로 저가형으로 판매되다가 최근에는 소비 수준이 향상되며 다양한 디자인 수요가 생겨남에 따라 패키지 상품의 수요는 하락하는 추세다. 
2014년 이후부터는 소비자들은 애플리캐이션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인테리어 디자인, 자재, 면적 등을 선택한 후 오프라인 상담을 진행, 이후에 견적을 내고 시공을 진행하는 O2O방식의 인테리어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인터넷 홈 인테리어 서비스는 주방, 욕실, 창호 등 각 시공분야마다 어떤 기업이 협력하고 시공을 진행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플랫폼 상에 등록돼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중국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와 관련하여 실내 인테리어를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주택실내인테리어관리판법’이 있으며, 동 업종과 관련한 표준을 ‘주택업종경영서비스규범’을 통해 규제하고 있다.

•주택 실내인테리어관리판법(2002 중국건설부령)
중국의 실내인테리어와 관련한 직접적인 법령인 주택실내인테리어관리판법은 주로 사업자의 금지행위, 공사시장 신고와 감독, 위탁과 도급 등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국무원 건설행정 주관부처가 도시주택의 실내장식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며, 성이나 자치구인민정부건설행정주관기관(지자체)이 당해 행정구역내 주택실내장식활동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주택의 실내장식 설계표준 또는 규범을 정하고 화장실, 바닥공사 등 실내장식을 새롭게 계획할 때 자격등급을 갖춘 설계회사를 통해 정해진 표준에 따라 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실내장식 착공전 건물관리회사 또는 부동산관리기관에 신고하고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 실내장식방안, 자격을 갖춘 설계회사의 설계방안 또는 시공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 실내장식공사를 시행하는 실내장식회사는 반드시 건설행정주관기관의 자격심사를 거쳐 실내장식공사 전문도급회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이 자격을 취득한 자만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 주택 실내장식공사 준공 후 장식자(소비자)는 공사설계계약서의 약정내용과 상응한 품질표준에 따라 검사를 진행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되면 실내장식회사(사업자)는 실내장식 품질 AS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실내장식회사가 실내장식 자재와 설비의 구입을 맡을 경우 주택 인테리어 공사 준공 후 주택소유자에게 설명서, AS명세서, 환경보호설명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업종경영서비스규범(2013)
중국 최초의 주택 및 인테리어업 관련 표준으로 가구, 주방설비, 욕실설비, 기타 인테리어를 필요로 하는 부분, 인테리어용 자재 등과 관련된 사업활동에 적용된다. 특히 계약, 품질보증기간, 실내환경품질 등과 관련한 표준을 정하고 있는데 ①인테리어 공사의 최종 비용이 최초 계약금액의 8%를 넘지 않을 것, 만약 8%를 초과시 초과분은 사업자가 부담(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추가한 항목은 제외) ②인테리어 품질보증기간 : 기초공사 최소 2년, 방수공사 최소 5년 ③포름알데히드, 벤젠 등 실내공기질 측정과 관련하여 그 결과가 국가 강제표준인 GB50325에 부합해야 하고 소비자가 현장에서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중국은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 시장이 주로 홈 임프루브먼트(Home Improvement) 혹은 홈인테리어(Home Interior)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973년 석유파동이후 건물에 대한 에너지 고효율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1975년 ‘에너지 정책과 보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에너지 고효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특히 이러한 주택수리 및 인테리어시 건물 에너지 효율화 제도에 따라 중앙정부 주도의 보조금 지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미국의 홈인테리어와 관련한 소비자관련 법령은 Assembly Bill 2237이며 시공업자 면허와 관련한 제도이다. AB 2237은 시공업자의 면허요건에 대해 정의하고 있으며, 홈인테리어를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는 시공업자의 면허요건에 따라 반드시 Contractors State Licensed Board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단, 공사비용 $500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 예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공사를 계약한 사업자의 계약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소비자보호 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령 하에 소비자는 실내인테리어와 관련한 자격증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사단계별로 시공업자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계약대로 시공이 되고 있는지 변경사항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주정부의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 웹사이트를 통해서 시공업자의 면허를 확인할 수 있으며, 주정부에 따라 면허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어 시공업자가 어떤 종류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소규모 주택 인테리어에 관한 제도의 특징중 하나는 Mechanic's Liens 제도로 이는 미국의 영세업체 보호제도 중 하나로써 하청업자나 재료상들이 주시공업자에게 돈을 못 받게 되면 시공되는 공사장의 부동산을 담보로 책정할 수 있는 제도로 그 부동산 주인이 변제의 책임을 시공업자에게 자동 승계하게 되는 제도이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인테리어 시공 후 하청업자들과 재료상으로부터 모든 영수증이 지불되었다는 증명인 Mechanic's Liens Release Form을 사업자에게 요구하도록 하고 있다.
시공 면허업자들은 blanket Performance and Payment bond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는 계약과 관련한 일종의 보증보험으로, 계약자(시공업자)가 가지는 모든 담보책임 및 의무에 대해 보증하는 보험의형태이다.
주택인테리어 시공업자와 하자다툼 등 분쟁이 발생할 경우 주정부의 Contractors State License Board에 불평서를 접수하고 이를 통해 해결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기사출처 : 월간창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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