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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안전, 유리가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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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유리 및 방화유리, 강화유리시장 확대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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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축물에서의 안전사고가 급증하면서 정부도 안전에 대한 기준을 만들고 안전과 관련하여 법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건축용 유리 관련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점차 대형화 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유리로 인한 사고 위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활동성이 많은 아이들이 사용하는 교육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사람의 접촉이 많은 대형 유리창 등에 대한 안전 기준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안전에 대한 법 강화로 판유리시장에 큰 변화  

생활수준이 향상 되면서 기능과 멋을 동시에 연출 할 수 있는 유리의 적용은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해 안전에 대한 인식은 너무도 뒤떨어져 있으며 외국에 비하여도 이에 대한 인식이나 관련 제도가 많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건축자재, 산업용 및 기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물성 면에서의 많은 장점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그 사용량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판유리의 안전에 대한 검토는 미미한 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축물 내에서의 크고 작은 안전사과와 태풍이나 지진에 대한 안전 문제, 화재에 따른 안전성 진단까지 건축물에서의 안전에 대한 이슈는 해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건축물에 적용되는 유리로 인한 안전사고는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이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건축물 내부에 적용되는 유리는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며, 부딪힘으로 인한 유리파편에 2차 상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합유리의 사용을 의무화해나가고 있다. 이는 유리의 투명성을 바탕으로 개방감을 살려주는 소재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시점에서 유리의 깨짐으로 인한 2차 상해사고를 방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우선적으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샤워부스에 대해서는 접합유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변화를 주고 있다. 이는 기존 안전유리인 강화유리의 자연파손과 부딪힘으로 인한 깨짐이 발생하면서 보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접합유리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외에도 해마다 개정되는 건축법에서는 실내에서 사람이 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되는 유리인 파티션, 계단, 난간, 바닥 등 여러 공간에 적용되는 유리에 대하여 안전유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반드시 적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일상적인 안전사고 외에도 태풍과 지진의 자연재해에 대한 건축물에 안전에 대한 법제도도 확대를 진행하고 있다. 내진설계 강화와 더불어 유리의 이탈, 깨짐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한 창호의 내진설계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태풍이나 지진의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유리가 깨지더라도 이탈하거나 파편에 의한 2차 상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접합유리의 사용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최근 해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건축물의 화재사고에서도 안전을 최우선해야 한다는데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다. 화재에 대비하여 방화구획 내에 유리는 방화유리를 반드시 적용해야 하며 정확한 품질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하여 각 지자체에 건축물 긴급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기존 건축물에도 안전 규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문제는 국내 노후 건축물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안전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보강 장치를 마련하고 보완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회에서도 각종 건축물 안전에 대한 법 발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건축신고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 의무화’, ‘노후건축물 안전에 대한 진단 확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내진성능 공개와 보강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많은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의 특성은 신축건물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미비한 현실을 반영하여 노후건축물의 개보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판유리 시장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의식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신축건물의 안전유리 적용뿐만 아니라 노후건축물의 개보수 시장에서의 안전유리의 적용에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 건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안전이고 적용되는 판유리의 안전성은 항상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에서 변화하는 법제도에 대응하고 향후 건축물의 개선, 보완에 따른 안전유리의 적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강화유리, 접합유리, 방화유리 등 용도에 맞는 안전유리 적용 필요  

정부의 법제도의 변화와 안전에 대한 인식 확대는 건축물의 안전 설계를 지속적으로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 건축시장은 안전 불감증이 팽배해 있었다. 이는 건축자체가 분양 건물로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최대의 이익을 얻는 시장 논리가 많았다. 특히 안전은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 불량 시공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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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달하고 다양한 건축형태가 등장하면서 가장 큰 이슈로 부각되는 것은 결국 안전이다.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은 사고 시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특히 건축물의 핵심 재료라고 할 수 있는 유리에 안전기준은 반드시 높아져야 하며, 유리업계도 최상의 품질을 갖춘 안전유리를 공급해야 한다. 

법제도의 변화도 안전유리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나가고 있다. 과거 단순히 안전유리 적용이라고 명시하던 부분이 이제는 깨졌을 시 비산이 방지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명기하고 있다. 이는 접합유리 제품으로 안전성을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안전유리의 적용은 빌딩을 비롯하여 상업용 건축물 외부에 적용되는 것이 대부분 이었지만 최근에는 주거용 시장인 아파트에도 안전유리인 강화유리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 접합복층유리를 통해 저층부등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한 방화유리의 적용도 늘어나고 있다. 

주거용 아파트에서도 안전을 위한 베란다 외부에 난간대가 설치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난간대 대신 접합유리를 적용하여 외부의 깨끗한 디자인 연출과 내부에서의 가림 없는 조망권 확보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화재시 대피공간에 방화유리의 적용은 인명피해를 줄이고 대피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는 주요기능을 하고 있다. 일반적인 안전유리인 강화유리도 적용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유리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유리는 투명한 특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봐서는 일반유리와 안전유리를 구분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하여 가짜 안전유리들이 아직도 시장에 많이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해마다 불량방화유리를 적용한 업자들이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으며 접합유리나 강화유리를 적용해야하는 공간임에도 그보다 안전성이 낮은 유리를 적용하는 사례도 많다. 안전은 비용으로 바꿀 수 없는 것으로 용도에 맞는 정확한 안전유리의 적용이 반드시 우선되어야 한다.

접합유리 및 방화유리 시장 급성장 예상, 품질기준 엄수해야 

정부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과 맞물려 판유리시장은 안전성을 높인 접합유리 및 화재로부터 안전한 탈출공간을 확보해줄 수 있는 방화유리의 시장은 급성장이 예상된다. 판유리 제품도 정확한 품질 기준을 갖춘 안전성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작된 제품의 공급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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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에 따른 판유리 적용에 있어 문제점은 여러 곳에서 나오고 있다. 판유리제품이 건축용 자재로 시장에서 가격적인 요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도 비용을 고려하여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법으로 강제하고 정확하게 명시된 부분만 지키고 규정이 애매모호한 부분은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례로 화재에 관한 건축물 안전 규정도 건축법과 소방안전법이 따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확한 법적용에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에서의 안전유리 적용은 상황과 형태에 따라 다양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안전성을 높인 제품을 최소화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건축허가와 관련해서도 강화유리, 접합유리, 방화유리등 안전유리 적용에 대해서 유리를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서류로만 대체하여 실제 적용되어야 할 유리가 아닌 다른 유리가 적용되거나 품질이 떨어지는 불량유리가 적용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유리라는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문제점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불량제품은 시중에서 근절되지 않고 게속 적용되고 있다. 

법의 기준을 정확히 해석하고 생산자부터 정확한 품질 기준을 갖추고 제품을 공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불량제품에 대한 이미지는 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고 판유리 산업의 이미지 하향을 가져올 수 있다. 이는 업계 스스로 자정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량유리 및 속이는 기만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접합유리와 방화유리 제품에 대해서는 정확한 품질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업계가 시장에 현명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도의 정확한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스스로 품질기준을 높여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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