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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정책 강화로 판유리업계 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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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주택건설 기준 강화로 로이유리 적용 확대

 


 

7월부터 시행, 향후 냉방에너지절감을 위한 SHGC 적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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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자원의 빠른 고갈에 대비하고 환경 친화적인 제도의 확대를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을 기치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정책은 큰 폭으로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을 위해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법제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의 시행과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제도까지 시행하며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건축물에서 내외부 조망권을 확보해주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유리의 사용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의 핵심도 유리를 통한 에너지의 손실을 어떻게 잡느냐가 관건이 되어가고 있다. 이에 건축용 유리시장은 고기능성 코팅유리의 적용이 점차 보편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중 건축물 단열을 위한 창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로이유리 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정부는 녹색에너지 성장 목표에 대한 발표자료를 내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준 강화에 나섰다. 핵심은 건축물에서의 단열기준 강화로 냉난방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있다. 겨울철 내부의 에너지를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 난방효율성을 높이고 여름철 외부의 열에너지가 들어오는 것을 막아 냉방효율성을 높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핵심이 되고 있는 법규는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은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중 50%이상을 차지하는 공동주택의 에너지사용량에 대한 단계별 감축전력을 설정하여 국제적 기후협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비용을 절감하여 주거비의 부담완화를 통한 국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유도하는데 가장 큰 의의를 두고 있다. 주택법 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친환경주택으로 건설 의무화 했다.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창호 단열기준 강화 7월부터 시행

7월부터 시행에 들어 간 주택법의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적용대상 : 30세대이상 아파트기준)은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적용 단열기준을 보다 강화시키는 법제도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열관류율을 더욱 낮춰 건축물 창호의 단열성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2015년부터 시행되던 단열에 대한 열관류율 기준은 중부, 남부, 제주도로 나누고 외기와 직접면한 부분과 간접면한 부분의 기준을 제시했다. 과거 기준은 중부(직접 1.0, 간접 1.9), 남부(직접 1.2, 간접 2.1), 제주도(직접 1.6, 간접 2.5)의 열관류율 기준에서 개정고시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처 중부지역을 중부1, 중부2로 세분화하고 중부1 기준으로 열관류율을 최초 0.8까지 낮추려던 계획에서 0.9로 맞추어 패시브하우스 수준을 유지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기준치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중부1은 강원(일부제외), 경기북부(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등)중심으로 충북(제천), 경북(봉화, 청송)을 포함한다. 중부2는 서울, 경기남부중심, 강원일부, 충북(제천제외), 충남, 경북(일부제외), 경남(거창, 함양), 전북을 포함하고 남부는 부산, 대구, 울산, 전남, 광주등을  포함한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내용은 열관류율이 중부1(직접 0.9, 간접 1.2), 중부2(직접 0.9, 간접 1.5), 남부(직접 1.0, 간접 1.7), 제주도(직접 1.5, 간접 1.7)로 이는 기존의 중부1 외기에 간접면한 창 1.3에서 1.2로, 중부2 외기에 직접면한 창이 1.0에서 0.9로, 남부 외기에 직접면한 창이 1.2에서 1.0으로, 제주 외기에 직접면한 창 1.6에서 1.5, 간접면한 창 2.0에서 1.7로 기준치가 강회 됨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 시행안을 통해 중부1 지역에서는 내창에 기준을 높였으며 중부2 지역을 중심으로 남부, 제주도는 외창부분의 기준치를 높여 법규를 강화했다. 이는 내외부 모두 로이유리를 적용해야 기준치를 통과할 수 있고, 높아지는 기준치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중창에 로이유리 2장을 기본으로 지역에 따라 더블로이유리, 로이삼중유리등의 적용도 고려해야 한다. 올해 개정안 시행으로 주거용 창호(PVC 이중창) 기준으로 열관류율 0.9일 때 외창 및 내창이 22mm 로이복층유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1.2일 때는 외창은 로이복층유리, 내창은 일반복층유리의 적용이 가능하다.

정부 정책에 따라 각 지자체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시행 확대

정부가 내놓은 친환경 녹색성장에 따른 친환경 주택건설기준을 중심으로 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등의 강도 높은 법제도에 따라 각 지자체들도 정부 정책에 발맞춰 빠른 시행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7월 1일부터 건축인허가 신청 시 ‘광주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한다. 광주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실현하고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인 공동주택 30세대 이상부터 차등(1~4등급) 적용한다. 이에 따라, 대상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연도별 에너지 성능을 높이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등 에너지 관리 체계 등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창호의 단열성능 향상, 녹색 건축 인증 및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도 적용받게 된다.

제주시는 지난 7월 17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5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하여 환경보호와 에너지절약을 위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의 의무화를 발표했다. 적용시기는 500세대 이상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1만㎡ 이상인 비주거 건축물과 3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주거용 건축물이나 연면적 합계 3000㎡ 이상 1만㎡ 미만은 2019년 10월 17일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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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30세대 미만 주거용이나 연면적 500㎡이상 3000㎡ 미만의 경우 공공건축물은 2019년 10월 17일부터, 민간건축물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환경성능 및 관리부문, 에너지 부문으로 구분돼 적용된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 있어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A분야 건축물은 1등급 이상, B분야 건축물은 2등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C분야 건축물은 패시브 기술이나 액티브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 등 관련분야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녹색건축물 인증시 최소 3%~10%의 취득세가, 제로에너지 인증 건축물은 15%의 취득세가 각각 감면된다.

여름철 냉방에너지 절감을 위한 태양열취득률(SHGC) 제도권 도입 예정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정책에 있어 국내 법제도는 열관류율을 중심으로 한 난방에너지 절감이 중심을 이뤄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지구온난화로 인한 여름철이 매우 무덥기 때문에 냉방에너지의 사용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은 단열을 중심으로 한 난방에너지만 줄인다고 전체 에너지가 절약되는 것이 아니며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줄 일 수 있는 법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여름철 냉방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태양열취득율(SHGC) 값을 기준으로 외부의 뜨거운 열기가 내부에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여 냉방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계속적으로 논의가 되어왔던 사항이다. 태양열취득율(SHGC)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차폐계수(SC)이며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태양열을 막아주어 냉방에너지를 절감하고 쾌적한 실내공간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정부에서도 지난 2015년부터 일사조절장치 의무적 설치 등 건물 냉방에너지절감을 위한 정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2015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장되고 있는 정부의 냉방에너지절감 정책과 관련, 최근에는 커튼월 고효율기자재인증에 ‘태양열취득률(SHGC)’이 성능평가 항목으로 도입되면서 창유리의 ‘태양열취득률(SHGC)’성능이 창호의 에너지절약 정책과 부합하여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계기가 되고 있다. 

태양열취득률(SHGC. Solar heat gain coefficient)는 일사열취득계수로 태양에너지 가운데 흡수되거나 실내로 투과된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유리창이 햇빛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열을 차단하는지 측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 수치가 낮아야 에너지 효율 기능이 더 높다. 커튼월 고효율기자재인증 SHGC성능 인증기준은 0.4이하이다. 커튼월 고효율기자재인증은 최종 산업계 공청회를 거쳐 빠르면 올해말 고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SHGC성능은 국가 에너지정책 로드맵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국토교통부의 ‘녹색건축물 기본계획 2단계(2019~2023)’를 살펴보면 창호의 단열기준이 패시브하우스 수준으로 상향조정 될 것이란 내용과 함께 창호에서 SHGC항목의 역할이 훨씬 중요해진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창호의 성능이 더 이상 열관류율만 강조하는 것이 아닌 태양열취득률, 채광, 게방감 등 복합적 기능이 함께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에너지절약을 위한 고기능성 코팅유리 확대 적용 필수

제도 변화에 따라 건축물에서의 유리의 역할은 점점 커지고 있다. 난방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열관류율을 낮춰야 하며, 냉방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하여 태양열취득율에 따른 차폐계수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한다. 

창호에서 에너지를 절약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제품이 유리이며, 복층유리의 변화는 고기능성 코팅유리의 적용확대가 필수적인 사항으로 변화하고 있다. 단열법규의 변화는 기본적인 단열성을 높일 수 있는 로이유리의 적용과 가스주입단열유리, 단열간봉등의 적용을 통해 단열성능을 높여야 한다. 싱글로이 제품에서 이제는 더블로이, 더 나아가 트리플로이에 이르기까지 고기능성 유리를 통해 에너지절감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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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삼중유리, 진공유리에 이르기까지 단열성능을 높일 수 있는 제품들이 시장에서 기본제품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단열성능 외에도 냉방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복합기능성유리의 적용이 뒤따라야 한다. 더블로이를 비롯하여 트리플로이유리와 반사유리를 비롯하여 태양열차폐유리, 솔라유리등 여름철 냉방부화를 줄여줄 제품들의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정확한 코팅유리 가공시스템을 확보하고 작업자들도 코팅유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코팅유리 가공에 있어 높은 품질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코팅유리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가공업체들이 코팅유리를 정확히 다루고 품질 체계를 확보하지 않으면 결국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밖에 없다. 체계적인 가공시스템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변화하는 코팅유리 시장에서 가공업체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길일 것이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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