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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업계 고정비용 절감으로 위기 극복

사이버건축박람회 0 1,576
인건비 상승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구조 조정 필수

 

 

최저임금제 상승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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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 산업은 가공을 중심으로 가공 설비와 인력이 중심이 된 산업구조를 띄고 있다.
판유리 가공은 과거 자르고 끼우는 인력중심의 산업이었다면 현재는 기술의 발전과정을 거치며 가공설비들이 발달과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 정밀가공분야의 확대등을 통해 설비의 비중이 커지고 있으며 숙련된 가공기술자를 포함하여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판유리산업의 가공 규모가 커질수록 설비 및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고정비가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업체들의 마진폭은 점차 줄고 있어 제조업체로써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판유리 산업의 변화의 방향은 설비의 자동화를 통해 인력을 줄이고 생산속도를 높여 이익률을 높이는 방향이 자리 잡고 있지만 지속적인 설비투자는 업체의 채산성을 급격히 떨어트리고 있으며 부채에 압박으로 인한 저단가 경쟁으로 해마다 많은 업체들이 부도를 피할 수 없는 결과를 낳고 있다. 

판유리 가공 산업도 많은 제조업체들이 겪고 있는 인력난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생산 제품 가격은 오르지 않는 시점에서 해마다 오르는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용의 증가는 업체들의 수익성을 떨어트리고 있으며, 힘들다는 인식이 확대되면서 그 만큼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대부분의 가공업체들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기계를 가동하는 제조업의 특성상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근로자들의 임금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판유리산업은 최저임금제가 인상되면서 임금체계의 변경은 산업구조상 큰 영향을 받는다. 근로자에게 노동력의 댓가인 정당한 임금을 주고 효율적인 근로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임금을 떠나 국내 근로자들이 판유리산업에서 일하는 것을 꺼리고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적정한 임금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인건비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법에서 정하는 적정 근로시간에 근로자들이 일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건축의 마감재인 판유리의 특성상 잔업(야근), 시간외 근무, 특근등의 형태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임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판유리산업은 1년 내내 일이 일정하게 있는 것이 아닌, 건축 상황에 맞춰 성수기와 비수기가 나뉘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납기를 맞추기 위해 야근등 잔업이 많아 인건비 지출이 높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제와 맞물려 보다 확고한 체계를 갖추고 가야 노사가 공정하게 받아들이는 합리적인 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

정부의 최저임금제 확대와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한 효율적 대비 필요

판유리 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상당 수를 차지하는 근로 여건상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상승 효과가 크고 그에 따른 내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상승까지 맞물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창출은 주 52시간 칼퇴근 법과 최저임금인상안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주 52시간 칼퇴근법은 연장근로(휴일포함)를 포함하여 법정근로시간 상한제로 전체 노동시간 단축을 내세우고 있다. 최저임금제 인상안은 2020년까지 시급 1만원으로 인상안을 기초로 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은 시간외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국내 제조업의 특성상 시간외근무가 많은 상황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시간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중심으로 저녁 10시부터 오전 6시 이전의 근로인 야간근로, 근로일이 아닌 날의 근로인 휴일근로로 나뉜다. 시간 외 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추가지급 하여야 하며, 중복시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해외 선진국의 근로환경을 따라가고 있다.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정당한 근로의 댓가를 보장하고 근로환경을 보다 개선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근로여건만 개선하고 중소기업들이 처한 상황을 외면한다면 국내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은 생존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하다. 

근로자들의 임금인상과 더불어 중소기업도 인상안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주어야 하는데 정부 정책은 임금인상에 따른 사업체의 자생력 확대를 위한 방안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전반적인 산업체의 부적절한 구조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적정한 임금인상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고 인상 만큼 제품 공급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당연하다. 좋은 제품을 만들어 정당한 가격을 받고 공급할 수 있는 것이 제조업자나 소비자 간의 공정거래의 기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판유리 산업은 고정비용 상승이 제품가에 반영이 안 되는 것이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건축 마감재의 특성상 위에서 내려주는 것을 받아서 하는 구조이다 보니 가공비용을 박하게 책정하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최저가입찰제를 통해 업체들끼리 경쟁을 시키고 설비 및 인건비등 고정비가 높게 차지하는 판유리가공 산업은 무리해서라도 저단가경쟁에 뛰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 외에도 납품 대금을 미루거나 제조업체에 무리하게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제조업체는 인건비상승에 민감할 수 밖에 없으며 적정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들다. 이는 인건비 상승에 따른 정부의 지원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구조적인 모순을 정부가 나서서 중소기업지원 정책을 펴야 한다. 무턱대고 인건비상승만을 억제하여 고통을 근로자들에게 지울 수는 없다. 합리적인 인건비상승을 수용하면서 제조업체가 살아 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사업주와 근로자가 다 같이 살 수 있는 방향이며 정부의 정책이 절실하다.

내년부터 중소기업(50인이상 299인이하) 주 52시간 시행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50인이상 299인 이하 중소기업의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 방안을 내놓으며 9개월 이상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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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연내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혼란을 막기 위한 방안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는 50~299인 사업장에 최소 9개월 이상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도 특별연장근로제도 요건에 추가하기로 했다. 저성장 기조 속에 경제활력을 유지하는 쪽으로 업계의 요구도 일부 수용하고 노동계를 의식해 고심 끝에 내놓은 절충안이다. 주 52시간제 전면 시행에 부담감을 느꼈던 중소기업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판유리가공업도 중소기업으로 당장 내년에는 계도기간을 통해 준비시간을 벌 수 있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과 임금인상에 대한 준비가 안된 것이 사실이다. 근로자들의 초과근로 처리방안이나 노사간 원만한 합의에 혼란을 겪고 있으며 인건비의 포지션이 커지면서 수익성 악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는 추가적인 지원 사항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구인난과 비용부담 최소화를 위해 외국인 고용허용 한도 한시적 상향, 신규채용 인건비, 재직자 임금보전비용 지원의 확대를 발표했지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실질적인 문제는 외면시 되고 있다. 

우선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되면 근로자들의 월급여는 33만 4천원정도 깍인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시 연간 총 임금감소액은 2조6436억원으로 추정되며 중소기업들의 신규 인력수요가 12만3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된다. 신규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상승 부담은 그대로 사업주가 짊어져야 하는 부분이 된다. 판유리 제조업의 특성상 건축 마감재로써 납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근로시간을 다 맞추게 되면 설비의 증설이나 인력 확대가 필요한 사항이다. 

현재 국회에서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탄력근로제는 판유리 가공산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다. 탄력근로제는 기존 근로시간 기준은 그대로 두고, 비수기때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성수기때에 근로시간을 늘려 종합적으로 근로시간 기준을 맞추는 법안이다. 노사합의시 근로시간 탄력운영등 유연근로제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인 방안도 필요하다. 

정부의 52시간 근로제 유예방안은 시간을 벌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하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한 준비를 통해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판유리가공업체는 상황에 맞춰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지 계획을 세우고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제적소에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생산성 증대 방안 모색, 정해진 노동시간에 효율성을 극대화 진행

판유리 가공업체의 인건비 증가에 대한 문제는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체 노동비용만 증가하는 것으로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판유리 가공산업은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절감하고 생산성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반드시 찾아야 한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가장 빠른 방안은 자동화시스템을 통한 인건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단순히 가공설비 단일 품목만을 보는 것이 아닌 유리의 입고부터 완제품의 출고에 이르기까지 효율적인 자동화 연계가공 시스템이 중요하다.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적인 생산시스템을 개선한다면 생산성 증대와 함께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판유리 가공에 자동화 시스템은 단순히 인건비만을 줄이는게 아닌 노동시간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일환이 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의 증대는 기존 노동자가 좀 더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과도 직결된다. 

과거 단순히 노동시간 대비 인건비를 따졌다면, 이제는 최소 노동시간으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가공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생산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하지만 다수의 판유리 가공업체들은 영세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자동화 생산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업체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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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기본적인 것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것으로 가공현장에 최적화된 노동생산성 방안을 찾는 것도 중요하다. 공정의 레이아웃의 변화를 주어 작업자들이 보다 편하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작업간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공정간 대기시간을 줄여주어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주는 것도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 

판유리 가공업계는 최저임금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당장 정부의 외국인 근로자 확대 방안과 특별연장근로 확대를 이용하면서 근로개선 방안과 생산의 효율적인 시스템의 변화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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