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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업계,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필수

사이버건축박람회 0 1,628
건축관련 정부 정책 변화를 파악하고 적절한 활용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등 노사관계 급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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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업계는 2017년까지 이어져 오던 주거용 시장을 중심으로 한 건축 경기 상승의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작년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올해 건축시장 마저 불투명하게 예상하고 있다.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용 건축시장의 활황은 판유리산업의 양적성장을 이끌 었으며 생산인프라 확대 구축과 과다경쟁의 시장을 확산시키는 촉매제로 작용했다. 시장의 호황은 업계가 양적성장에 치중하게 했으며, 생산원가 대비 가공 마진율을 더욱 떨어트려 채산성이 악화되는 요인이 됐다. 2018년부터 건축시장의 하락은 예견된 일이었고,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한 것도 아니지만 판유리업계는 설비증설 바람과 신규업체의 증가로 인해 설비 가동률이 하락하면서 체감경기는 더욱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여전히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급격한 하락 없이 작년과 비슷하거나 약간의 하락 수준의 경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판유리업 계는 전통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특히, 설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고정비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건축경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고정비가 높은 판유리산업은 경기가 하락했을 때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경기가 좋을 때 수익을 높이고 하락했을 때 투자를 진행하며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반해, 판유리 산업은 경기가 좋을 때 양적성장에 치중한 과다경쟁을 펼치고, 경기가 떨어지면 수익성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올해도 건축경기가 침체 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판유리업계도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의 정책은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유리 및 창호를 요구하고 있으며, 고기능성 유리인 로이유리의 적용을 기본으로 고품질의 제품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불향을 이겨내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설비의 자동화라인 도입과 인건비 절감등에 사활을 걸고 있다. 

많은 투자를 통해 외형을 키우는 것이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지만 투자할 여력이 안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진행하면 부실률이 커지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다. 

경기하락 시점에 맞춰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적절한 투자와 내실을 다지고, 가공설비와 작업자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특히 최근 관심이 높아지는 부분은 노사관계에 관한 부분이고 매년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유리업계가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다. 2020년 정부의 정책변화는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과거 주먹구구식으로 노동자를 고용하고 일을 했다면 이제는 정확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노사가 서로 합리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기조로 하고 있다. 2020년 새해 정부정책의 변화를 짚어보고 대비책을 마련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시간당 10,308원 적용

판유리 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산업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최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4,11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약 100% 가까이 올랐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에서 2.87%가 올라 8,590원으로 결정됐다. 사용자 안 8,590원과 근로자 안 8,880원이 표결에 부쳐졌고, 표결 결과 사용자 안 15표, 근로자 안 11표, 기권 1표로 결국 사용자 안 8,590원으로 최종 채택되었다.
이렇게 표결 결과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대비 2.87%, 즉 240원 더 인상되었다. 이번 인상안은 1999년 적용되었던 2.7% 상승과 2010년 2.75% 상승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을 기록했다.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일급과 월급을 받게 된다면,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일급 68,720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만기 근무를 하게 되면 한 주당 68,72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 주에 412,320원의 주급을 받을 수 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주휴 수당을 포함하는 2020년 최저 임금은 10,308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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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 월 209시간(주 소정 근로 40+유급 주휴 8시간)을 근무하면 최저 월급으로 1,795,31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대부분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일을 더한 209시간을, 그게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이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한다. 주휴수당은 이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하는 수당을 말한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되며 월급 근로자에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에 경우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 수당 계산은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이하 근로자로 구분되는데 1주 40시간 미만은 (1주 총 근로시간 ÷ 40시간)×8시간×시간급으로 계산하며, 1주 40시간 이상 근로자는 8시간 × 시간급으로 계산한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 및 인원에 관계없이 지급해야 하며, 1주일 주휴수당은 8시간을 넘을 수 없다. 

판유리업계는 고질적인 인력난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근로자들의 이직, 일용직 근로자 및 상시 근로자 고용등 인력 수급 및 관리에서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임금체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확한 임금산정을 통해 문서화 해둬야 한다. 일반적으로 노사간의 갈등은 현직근로자 보다는 퇴직하는 근로자와 불화에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인력난이 심한 판유리 업계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탄력 근로제 활용 필요

판유리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인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촉각을 곤두세우는 과제가 되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특성상 물량이 확대되는 시기에 야근이 잦고 토요일에 일을 하는 관행상 근로시간 단축은 인력을 더 늘리던지 설비를 증설해야 하는 어려움과 직면해 있다. 당장의 근로시간 단축은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큰 악재로 돌아오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실시되며, 5인부터 49인 사업장은 내년인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의 큰 반발을 가져왔으며, 판유리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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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갑작스러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혼란을 겪을 것을 감안하여 보안대책을 발표했고, 계획대로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1년을 부여하여 준비할 시간을 부여했다. 개선계획을 제출시 50∼99인 사업장은 6개월, 100∼299인 사업장은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는 기존에 재난등의 사항에서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등 경영상의 이유도 추가했다. 이는 3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 했을 시,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판유리업계가 관심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외국인고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이다. 정부는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후 20%이내에서 외국인고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신규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판유리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탄력적 근로제이다. 판유리산업은 건축시장에 따라 일년 중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한다. 성수기 때 많은 물량이 몰리며 비수기때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이때 탄력적 근로제를 활용하면 성수기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때 근로시간을 줄여 법정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시도했지만 현재는 무산된 상태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탄력근로제가 도입되면 현행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 12시간)에서 2주단위 탄력근로제(최대 48시간+연장 12시간, 총 60시간), 3월 단위 탄력근로제(최대 52시간+연장 12시간, 총 64시간)로 활용가능하다. 

탄력근로제는 최대 6개월 단위까지 확대될 예정이며, 근로자의 과로방지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이상 휴식을 의무화 한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하며 1주별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최소 2주전까지 근로일 별 근로시간을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에 따른 지원금 혜택 및 연차 확대등 근로조건 개선

판유리업계가 최저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계획을 세웠다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직원들의 연차 및 공휴일 적용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선 올해부터 변화하는 정부지원금 혜택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2019년 최대 6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80만원까지 인상된다. 또한, 정년에 도달하는 고령자에게 계속고용장려금을 지원,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기업별 2년)의 지원혜택이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2019년에는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었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정근로시간 15~35시간 이하 근무할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5인 미만의 경우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일 경우 월 9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조건으로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노동자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 존비속)제외)가 해당된다.

산정 단위는 고용 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노동자를 고용·관리 하고 있는 사업체 단위로 산정한다.(지원 충족 요건을 위해 노동자를 임의적으로 감원하여 30인 미만이 된 경우에는 지원 제외)
최초 산정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원이 결정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에도 계속 지원) 된다. 

단, 지원기간 노동자 고용 유지의 의무가 따른다. 사업주는 안정자금을 지원 받는 기간동안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할 경우 이를 소명해야 한다. 

월 보수액 210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로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97,000원 이하(시간급 8,350원 이상), 단시간 노동자에 경우에는 소정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시급 100∼120%인 경우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해야 하며 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지원자금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을 시행한다. 5인 미만 사업장 신규 가입자 지원 수준은 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의 90%(5∼10인미만 80%)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판유리업계는 연차휴가에 대한 기준 변화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연차기준은 1년마다 80%이상 근무시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매 2년마다 1일의 휴가가 가산되고 최대 25일까지 늘어난다. 1년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되도록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해야한다. 문제는 공휴일 제도가 민간으로 확대된다는 점이다. 

공휴일은 그동안 민간기업에서 휴일로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공휴일이 민간으로 확대되면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는 유급 휴일이 된다. 공휴일 민간 확대는 올해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행되며, 30인에서 299인 사업장은 2021년 1월부터, 5인이상 49인이하 사업장은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공휴일의 민간 확대는 중소가공업체의 연차제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 동안 공휴일과 징검다리 휴일, 휴가등을 연차에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었지만, 공휴일이 정식 휴일이 되면서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해졌다. 공휴일 근무는 가능한데 휴일근로수당(150%)를 지급해야 한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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