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식인 | 최신정보 | 내집잘짓기 | 최신공법 | 셀프집짓기건설사잡썰 | 라이프 Tip | 건설면허 Tip | 인터뷰 | 건설/건축하자제보 | 자재화물운송업체 | 중장비대여업체 | 건설폐기물처리업체 | 뉴스포커스 | 이달의 인물  | 신제품정보 | 기업탐방

2020년 바뀌는 건축 관련 제도 체크리스트

사이버건축박람회 0 1,561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노사관계 변화에 주목해야

 

 


 

창호를 비롯한 건자재산업은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설비와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고정비가 큰 부분을 차지한다.
경기하락 시점에 맞춰 미래에 대한 철저한 대비는 적절한 투자와 내실을 다지고, 설비와 작업자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2020년 정부의 건축 관련 정책변화는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 주휴수당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시간당 10,308원 

1581645622-20.jpg



건자재 산업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과 관련하여 관심이 높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최저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여 인상이 진행되고 있다. 2010년 4,110원에서 2019년 8,350원으로 약 100% 가까이 올랐다.

2020년 최저임금은 2019년 최저임금에서 2.87%가 올라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일급과 월급을 받게 된다면, 최저임금으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면 일급 68,720원을 받게 된다. 그리고 주 15시간 이상, 만기 근무를 하게 되면 한 주당 68,720원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한 주에 412,320원의 주급을 받을 수 있다. 주휴 수당을 포함한 주급을 시간당으로 환산하면 주휴 수당을 포함하는 2020년 최저 임금은 10,308원이 된다. 

최저임금위원회 고시 기준, 월 209시간(주 소정 근로 40+유급 주휴 8시간)을 근무하면 최저 월급으로 1,795,31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월급을 받는 근로자라면 대부분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된 경우가 많다. 주휴수당이 포함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일을 더한 209시간을, 그게 아니라면 소정근로시간인 174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된다.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이다. 주휴일은 상시근로자, 단기간 근로자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 되며 월급 근로자에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에 경우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근로제) 시행, 탄력 근로제 활용 필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다.

올해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실시되며, 5인부터 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산업계에 큰 반발을 가져왔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혼란을 겪을 것을 감안하여 보안대책을 발표했고, 계획대로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1년을 부여하여 준비할 시간을 부여했다. 개선계획을 제출시 50∼99인 사업장은 6개월, 100∼299인 사업장은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사유 확대는 기존에 재난등의 사항에서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등 경영상의 이유도 추가했다. 이는 30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 했을 시, 8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업계가 관심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외국인고용한도 한시적 상향 조정이다. 정부는 구인난이 심각한 기업에 대해 현장조사 후 20%이내에서 외국인고용한도(E-9)를 한시적으로 상향한다. 신규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탄력근로제이다.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면 성수기에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에 근로시간을 줄여 법정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다. 정부는 현행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시도했지만 현재는 무산된 상태로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안정에 따른 지원금 혜택 및 연차 확대 등 근로조건 개선 

올해부터 변화하는 정부지원금 혜택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이 2019년 최대 60만원에서 올해는 최대 80만원까지 인상된다. 또한, 정년에 도달하는 고령자에게 계속 고용장려금을 지원, 정년제를 운영하는 기업 중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에 대한 고용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기업별 2년)의 지원혜택이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정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이 올해부터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으로 명칭이 변경된다. 2019년에는 소정근로시간 15~30시간 이하로 단축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소정근로시간 15~35시간 이하 근무할 경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평균 보수 215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하는 30인 미만 사업주를 지원하며 5인 미만의 경우 월 11만원 지원, 5~30인 미만일 경우 월 9만원을 지원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조건으로는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해당 사업주의 상용, 임시, 일용 등 모든 노동자를 포함, 단, 노동자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 존비속)제외)가 해당된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