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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 및 단열재, ‘고효율기자재’ 품목 지정 연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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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관련 각종 설계기준들과 부합성 검토, 산업부·국토부 공동고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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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은 커튼월 고효율기자재 인증제도 도입과 관련 지난해 수차례 업계 간담회 및 공청회 자리를 마련, 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커튼월 고효율인증 개정(안)을 마련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당초 빠르면 지난해 말 늦어도 올해초에는 커튼월 및 단열재를 커튼월 고효율인증 품목에 추가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커튼월 및 단열재 고효율인증 제도 도입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다소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한국에너지공단은 커튼월과 단열재 업계 및 관련협회에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공문에는 한국에너지공단은 그동안 건축용 단열재와 커튼월을 고효율인증 품목으로 추가하기 위해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간담회, 공청회 등을 추진하였지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던 중, 국토부 관련 각종 설계기준들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산업부·국토부 공동고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고효율인증 품목추가가 다소 지연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커튼월 고효율인증 품목 지정과 관련 한국에너지공단은 빠른 시일 내에 부처간 협의 과정을 통해 공동고시(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수정내용에 대해서도 협회 및 전문가,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커튼월 고효율인증 품목 지정으로 건물에너지절감 에너지정책과 관련 정부부처 간 중복규제로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고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다. 

커튼월 업계 관계자는 “공동고시가 제정·시행되면 관련부처는 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 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9월 공개된 커튼월 고효율인증 개정(안)은 업계 의견이 적극 반영됐다는 평가다. 

업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던 SHGC시험방법 인용규격에 있어서는 태양열취득률 측정 시험방법(KS L 9107)이 아닌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자외선 투과율 시험방법(KS L 2514))으로 성능평가를 도입 했고 환기창 적용 여부를 포함한 커튼월 시험체의 형태와 사이즈와 관련해서는 환기창을 반영한 시험체로 성능을 측정하고 2m×2m 시험체 시료면적의 12.5%를 환기창으로 반영하며 P/J 및 케이스먼트 등 환기창의 형태는 상관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업계 의견을 반영해 동일 모델명 사용기준과 관련 인증 모델의 유리 및 단면 모양과 같은 프레임 재질이 동일하고 커튼월 성능이 동등 이상인 경우에 동일 모델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 모델명 사용 기준을 완화했었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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