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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관급창호 시장에 참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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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별 에너지효율등급과 환경표지인증, 직접생산증명서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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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간주택건설경기 하락으로 사급창호시장의 하락폭이 커지면서 새로운 먹거리인 관급창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급창호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와 서류가 필요로 하고 많은 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규 참여업체들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관급창호시장 성장 지속으로 관심 증대 

2018년 중반 이후 성장을 거듭하던 특판시장이 하락하면서 사급 창호시장은 점차 하락되었고 상대적으로 관급시장은 2010년대 초반부터 지난해까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LH에서 지난해 발주금액 10조3000억원보다 두 배가량 늘어난 20조5000억원 규모의 공사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업체들의 관심은 더욱 증대되고 있다. 

연도별 관급 창호시장을 살펴보면 2012년까지 2,000억원대 미만의 시장이었으나 2013년에 3700억원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당시 2012년 이전까지 50억원대 미미했던 합성수지제창이 700억원대로 급격히 증가한 것도 한 이유지만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공공청사와 학교 등의 신축이 늘어나면서 급격한 성장세를 보였다.

2014년에는 4,000억원대를 처음 진입했으며, 금속제창이 3,435억원, 합성수지제창이 587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에는 4,200억원대를 기록해 전년대비 약 200억원 증가했다. 2015년에는 금속제창이 3,500억원을 기록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합성수지제창이 72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에 비해 130억원 이상 증가했다.

2016년에는 4,900억원대로 늘어났으며, 금속제창이 4,250 억원, 합성수지제 664억원을 기록했다. 2017년에는 5,300억원대를 기록해 처음으로 5,000억원 이상을 기록했으며, 금속제창이 4,578억원 합성수지제창이 742억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금속제창이 5,247억원을 계약했으며 합성수지제창은 844억원을 계약했다.

2019년 금속제창 계약 규모는 금속제창이 약 5,800억원을 기록했으며 합성수지제창은 1,212억원의 계약을 기록했다.

우수제품은 수의계약, 일반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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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나라장터종합 쇼핑몰에 창호관련 제품은 금속제창 창호 제품과 합성수지제 창호업체와 제품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제품은 각각 우수제품과 일반제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있는 제품은 수의계약이 가능한 제품이고 일반제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제품은 다수공급자계약(이하 MAS)이 가능한 제품이다.

MAS는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2인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자유롭게 물품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

우수제품의 경우 일반제품에 비해 계약 가능성이 높지만 그 만큼 등록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따른다. 우수제품은 성능에 획기적인 영향을 주는 특허는 기본이고 NEP, NET인증 등을 획득하여 우수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듯 관급창호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우수제품이나 일반제품을 등록시켜야 하는데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 하고, 많은 절차가 필요로 한다.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얻기 위한 필수 서류 및 절차는?

-관급에서 요구하는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 이상 획득

조달청 관급창호시장에 참여하려면 우선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창호제품의 창세트 소비효율 2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현재는 창세트 에너지소비효율 2등급이 열관류율 1.4W/㎡K이하에 기밀성 1등급을 획득해야 하지만 추후 2등급 기준이 강화되면 강화된 기준에 맞게 단열기준을 획득해야 한다. 

처음 참가하는 업체의 경우 등록시키려는 품목의 규격을 모를 경우 관급창호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업체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제품규격을 참고해서 품목별로 에너지소비효율 등급을 획득하면 된다고 참여업체 관계자는 전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 공장등록증

공장등록증을 받은 후 이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청이 발행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금속제창 또는 합성수지제창)를 획득해야한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한 증명서로 창호업체 공장에는 직접 생산이 가능한 절단, 조립, 가공에 관련된 기본 설비가 보유되어야 한다. 

나라장터 공공구매 종합정보에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확인서를 먼저 발급받는 후,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등의 신청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최근 몇 년 사이 관급창호 선두업체들이 늘어나는 일량을 해소하고자 대리점이나 협력사에게 임가공을 맡겨 ‘직접생산법’을 위반하면서 관급창호시장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면서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규모까지 신경써야한다.

-품목별(또는 모델별) 환경표지인증서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 인증을 획득하는 시기 다음으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환경표지 인증 획득이다. 환경표지 인증은 빠르면 45일에서 늦으면 2달 이상이 걸리고 쇼핑몰에 등록하기 위한 1, 2등급제품 모두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주관하는 환경표지인증은 창세트에 대한 소비효율등급 2등급 이상 제품에만 인증을 부여하며, KS F 3117 창세트 인증은 필수로 획득해야 한다.

갤러리창과 방충망, 방진방충망은 환경표지인증서가 없어도 협상 품목 등록 가능하다.
환경표지인증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의 소비효율등급 기준이 변경될 경우에 업체들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인증을 획득해야 한다.

※합성수지제창: 공동주택의 비확장 부위 및 기타 부대시설에 설치되는 창세트는 소비효율등급 3등급 이상 제품도 가능하지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에 의한 환경관련 기준(화합물 미사용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 필수

건설산업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른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면허를 소지해야한다.

-물품식별번호 등록

조달청을 통해서 관공서의 매출과 실적을 발생시키려면 필수적으로 나라장터 상품정보시스템에 승인을 받아야하는 번호이다. 이유는 조달청을 통해서 전국의 수요기관들에게 제품이 판매되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시 추적관리가 필요하고, 물품 관리용으로 부여하는 번호를 받아야 한다.
물품식별번호를 받기 위해서는 상품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goods.g2b.go.kr/)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단가계약(금속제창은 무게로, 합성수지제창은 면적으로)

등록하는 제품은 전월을 기준으로 1년간의 거래자료(매출원장 사본,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사본, 계약서   사본, 원가계산서, 공표가격표 또는 카탈로그 가격표 등)를 규격별로 제출하여한다. 이는 사급창호시장에서의 판매금액보다 관급창호시장에서의 판매금액이 더 높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판매단가 재설정은 10월말~11월초에 이루어지며 신규제품은 아무 때나 등록이 가능하다.

조달청 나라장토 쇼핑몰에 업체별로 등록된 제품의 수를 살펴보면 금속제창 품목보다 합성수지제창의 제품이 좀 더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금액을 결정하는 단위가 금속제창은 프로파일 무게로 금액을 책정하고 합성수지제창은 창의 면적으로 금액을 책정하기 때문이다. 

금속제창의 경우 같은 프로파일로 제품을 제작했을 경우 창의 넓이와 상관없이 사용되어지는 프로파일 길이의 무게로 가격결정이 가능하여 기본이 되는 한 가지 제품만 등록해도 된다. 그러나 합성수지제창은 같은 프로파일로 제품을 제작했을 경우 프로파일 길이와 무게와는 상관없이 창의 면적으로 금액을 책정하고 있어 조달청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면적의 제품을 등록시켜야 한다.

-기타
다수공급자계약 적격성 평가(또는 사전자격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에서 제공하는 다수공급자계약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다수공급자계약절차       
①나라장터(
www.g2b.go.kr)에서 구매공고 검색(입찰정보▶물품공고현황▶공고번호 등으로 검색) → ②공고내용 확인 후 적격성 평가(규격서) 제출(협상품목등록을 위해서는 규격별로 사전에 물품식별번호를 부여받아야 함) → ③나라장터 로그인 후 [조달업체업무▶물품▶계약관리▶다수공급계약관리]에서 평가결과 확인 → ④ 가격자료제출(「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서류) → ⑤가격협상(개별통보) → ⑥계약보증금 적립 → ⑦계약체결 → ⑧쇼핑몰에 등재


중소 PVC창호재압출업체들, 대리점과 협력필요

최근 관급창호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업체는 중소 PVC창호압출업체들이다. 그러나 PVC창호압출업체들이 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MAS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작공장을 보유하고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하는데. 제작공장을 보유하지 못한 PVC창호재압출업체들은 따로 제작공장을 설립해야 하고, 제작라인과 제작인원 보강, 요구제품개발 등 많은 비용이 필요로 한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제작라인을 갖추면서 생길 수 있는 대리점들의 반발과 기존 관급창호시장 참여업체들과의 경쟁도 부담스럽다. 
이러한 이유로 업체들은 역량을 갖춘 대리점들이 관급창호시장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다.

대리점들이 관급창호를 수주하면 압출업체들은 요구하는 프로파일만 공급하기만 하면 되고 제품 개발도 제작 노하우가 있는 대리점이 좀 더 쉽게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관급창호업체 관계자는 “최근 많은 중소PVC창호재 생산업체에서 MAS에 등록하기위해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등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고 등록을 한다고 해도 당장 수주하여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약 1년 정도 여유를 두고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며 “최근 관급창호시장은 ‘직접생산법’ 감사를 강화하고 있어 제작 임가공은 생각하지도 말아야 하며,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어 계속 관급창호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A/S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고 전했다.

취재협조_신영조달컨설팅 (02-2309-5050)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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