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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시 유리의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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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발생에 따른 건축용 유리 안전성 확보 필수 

 

 

 

 

지진과 태풍 발생시 유리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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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해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우리나라도 해마다 태풍과 지진에 의한 피해를 입고 있다. 최근에는 규모 5.0이상의 지진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는 사항이다. 자연재해인 태풍이나 지진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받는 부분이 건축물이며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인 건축물의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와 더불어 건축물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유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유리는 건축물의 필수 적용요소이고 건축물의 미적감각을 살려주고 넓은 조망권을 연출해주기 때문에 적용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에너지절약형 코팅유리의 적용이 늘어나면서 단열등 에너지절약에도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유리는 쾌적한 실내공간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이러한 유리가 자연재해 앞에서는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을 명심해야 한다. 

태풍과 지진으로 인한 유리의 이탈, 깨짐등으로 인해 2차 상해를 입을 수 있어 건축물 안전에서의 유리의 안전성 확보는 반드시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부분이다.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 앞에서 정부도 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강도 높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건축물에 대한 안전규정 강화는 자칫 인명피해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해주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가장 큰 목적을 갖고 있다.

태풍과 지진에 의한 피해에 대한 대비책 절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겪고 있는 자연재해의 가장 큰 틀은 태풍과 지진의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태풍은 해마다 7~9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으며 수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태풍보다 더 큰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기본적인 자연재해시 건축물이 흔들리거나 파손되고 급기야 무너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깨진 유리의 파편으로 인한 2차 상해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해마다 크고 작은 태풍이 한반도를 덥치면서 강풍과 함께 비를 동반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침수와 도로유실등의 피해가 크기만 심하면 건축물이 흔들리고 간판 및 유리등 비구조요소들이 떨어져 2차 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유리는 이탈하여 떨어지거나 깨졌을 때 2차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요소를 갖고 있어 그 만큼 안전에 대한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태풍과 더불어 최근 국내에 부쩍 늘고 있는 자연재해가 지진이다. 지진은 해마다 크고 작은 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경주, 포항등에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여 건축물의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큰 피해를 입었다. 

태풍과 지진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핵심요소로 적용되는 유리의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풍압에 대한 안전기준을 확대하는 내풍압 기준을 정확하게 지켜야하며 땅에 흔들림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진설계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건축물의 구조적인 안전성 확보가 진행되어야 하며, 비구조적인 요소들도 안전에 우선하여 제품이 적용되어야 태풍과 지진이 발생해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국가에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건축물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태풍 및 지진에 대한 건축물 안전은 건축법 제 48조 구조내력에 관한 내용으로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건축물에 적용되는 유리는 풍압에 견딜 수 있는 내풍압성과 함께 구조적으로도 안전성을 확보하는게 최우선 되어야 한다.

태풍으로부터 안전한 유리, 내풍압성을 높이고 깨졌을 시 비산방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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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이 발생했을 때, 고층건물의 유리가 깨지거나 유리창이 이탈하여 바닥면으로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태풍으로부터의 안전한 유리는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고 태풍의 가장 큰 축이 될 수 있는 강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풍압 성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유리는 깨졌을 시 2차 피해를 야기 하기 때문에 유리가 깨져도 유리파편이 쏟아지지 않고 유리의 이탈을 방지할 수 있는 비산방지 효과를 갖춘 접합유리의 적용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의 정책도 건축물에서의 안전유리 기준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태풍과 관련해서는 강한 바람을 견뎌낼 수 있는 내풍압 기준도 강화되고 있다. 우선적으로 제주도를 비롯하여 해안가에 적용되는 창호에는 강한 구조값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풍압과 기밀성, 수밀성을 높인 제품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 창호 회사는 해안용 창호 신제품을 선보이고 있으며 풍압을 분산시키는 구조로 설계를 하여 태풍에도 유리창이 손상되지 않는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역별로 건축설계에 대한 기준치를 높이고 있으며 내진설계 확대와 내풍압, 기밀성능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건축물의 내풍압 기준은 천편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별로 기준치를 다르게 두고 있다. 전체 건축물의 안전성과 일맥상통하며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의 피해를 많이 입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기준치는 강화되고 있다. 내풍압이나 기밀성, 수밀성등 구조적인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창호의 중요성은 크게 높아지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창호로 인해 유리의 이탈이나 깨짐등을 방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창호가 강풍등으로 인해 이탈하지 않더라도 유리가 깨질 수 있는 위험성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리에 안전성 확보는 기본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건축법에서 요구하는 유리의 안전기준은 깨졌을 시, 비산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태풍에 안전성을 갖춘 유리는 접합유리로 유리가 깨져도 유리와 유리 사이에 필름이 유리를 잡아주어 유리파편이 비산되지 않는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해안가를 중심으로 태풍에 대한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유리는 기본적으로 접합유리를 적용하여 태풍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내진설계 강화, 유리에 안전성 확보 필요

건축물의 내진설계는 지진으로 인해 땅이 갈라지거나 흔들리는 상태에서 건축물이 견딜 수 있는 강도의 확보와 함께 지진의 흔들림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연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내진설계는 지진 후 에도 건축물이 안전하게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시 지진의 하중을 추가적으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하지만 모든 지진에 피해를 막는 것이 아닌, 지진의 규모에 따라 항목을 분류하고 대지진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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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지 않은 지진이나 태풍에도 유리는 파손되고 이탈할 수 있는 위험성을 갖추고 있다. 구조적으로 튼튼하지 못하게 적용된 유리는 자연재해에 취약하며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태풍과 지진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인적피해이고, 인적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유리 및 창호의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해마다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의 내진설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내진설계는 지진에 대비한 안전한 설계이지만 기본적으로 지진 및 태풍등 건축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을 지켜낼 수 있는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한다는데 큰 의의를 갖는다.

정부는 지난 2017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면적이 200㎡ 이상인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의무화를 시행했다. 개정안에 따라 내진 설계 의무 대상은 종전 연면적 500㎡ 이상의 건축물에서 200㎡ 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이후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기준이 없어 보완이 요구되었다. 

기존 법령은 2층이상의 신축건축물로 한정했기 때문에 기존 건물 및 일부 신축건물들에는 적용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소규모 건축 구조기준을 마련하여 내진설계 기준에 대한 혼란을 해소했다. 그 동안 200제곱미터 미만 근린생활시설은 설계 의무조항이 없었는데 단독주택이 내진설계 의무적용에 포함되어 모든 건축물은 구조적인 안전성을 기반으로 지어져야 함을 명시했다.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은 2019년 3월 개정하여 고시함으로서 건축물의 내진설계의 기준을 높여나가고 있다. 특히 비구조요소에 대한 기준도 마련하고 있어 의미가 크다.

비구조요소는 건축물의 하중을 받는 구조적인 요소가 아닌 조명, 난간, 계단등 비구조에 적용되는 것들로 태풍이나 지진 발생시 떨어지거나 이탈하여 대피로를 막거나 인명피해를 야기해 위험요소로 작용됐다. 비구조요소에 대한 안전기준 확보는 건축물에 적용된 다양한 유리소내들이 파손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건축 외벽에 적용되는 구조용유리 이 외에 내부에 적용되는 창호, 인테리어용유리를 포함하여, 계단, 난간, 파티션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되는 유리의 안전성 확보가 중요한 부분이다. 사람의 몸이 닿는 부분에 적용되는 유리는 일반적으로 부딪힘등으로 인한 깨짐으로 2차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며 지진이나 태풍등에 의해 건물이 흔들리는 경우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우수한 접합유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진과 태풍으로 인한 유리업계 피해방지 대책 준비 철저

지진과 태풍 발생시 유리업계도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태풍발생시 강한 바람과 비로 인해 시설물 파괴와 침수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진발생으로는 적재해 놓은 유리가 넘어가면서 큰 물적피해를 일으키고 있다. 

침수피해는 가동기계에 집중되며 대부분의 가공기계들의 모터가 하부에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미리 배수로등의 점검을 실시하고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 강풍에 의한 공장내 시설물 파손도 미리 예방책을 시행해야 한다. 지진이나 태풍에 의해 적재해 놓은 유리가 넘어가서 깨지는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유리는 야적을 금지해야 하며, 내부에 보관시에도 과적을 피하고 규정된 적재량을 지켜야 한다. 적재용기는 유리를 안정적으로 적재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조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적재용기는 강풍이나 지진시 넘어가서 유리가 파손 될 수 있다. 적재시에도 적재 간격을 지켜야 자연재해시의 유리파손을 막을 수 있다. 무엇보다 피해가 발생하고 복구하기 전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세우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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