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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인 사업장 2021년 7월 1일부터 법 적용, 유리 창호 산업계, 대안 마련에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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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50∼299인 사업장 올해로 계도기간 끝나 2021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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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2022년 12월 31일 30인 미만 사업장 노사합의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 허용 / 신규 고용 확대 계획하는 기업보다 자동화 설비 투자에 대한 관심 증가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다.
국회가 2018년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시기가 차등 적용됐다. 우선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2018년 7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됐다.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부터 법 적용 대상이었으나, 1년간 계도(처벌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한다. 다만 주 52시간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2022년 12월 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 합의를 통해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는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 상황에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가 발생하고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나 손해가 초래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인정하는 연구개발(R&D)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밖에 탄력 근로제의 기간 확대도 기대되나, 관련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현행법은 최대 3개월 내에 근무시간을 조정해 평균 52시간을 맞추면 되는 탄력 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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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출처 : 월간창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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