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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업계 관련 알아두면 도움되는 ‘새해 달라지는 법규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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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품질인정제도’ 오는 8월 시행 예정
3월경 고시안 발표, 내화충전구조 등 포함 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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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품질인정제도의 구체적인 안이 오는 3월경 발표되고  8월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사)대한방화문협회(회장 백은기)는 지난 11월 11일 정기 세미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지난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당시 방화문이 없거나 열려 있어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방화문 품질ㆍ유지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19년과 2020년와 전문가가 참여한 TF팀을 꾸려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를 도입, 올해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품질인정제도는 기존 성능시험 외에 공장과 임의로 선정한 시공 현장을 점검하는 시스템으로 서류심사 후 현장과 동일한 조건의 시험체를 제작해 성능시험을 통과하면 인정서를 받게 된다. 인정서에는 시방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부착한다. QR코드를 입력하면 소비자는 시험에 통과한 제품인지 알 수 있게 된다.

인정 통과 후 제품 바꿔치기 등 부정한 방법을 저지른 업체에겐 적절한 행정명령이 내려진다. 현장 불시점검에서 부적합 제품을 적발하면 고의와 실수 등을 따져 최대 인정취소 조치를 취하고 적발업체는 취소 사유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인정신청이 제한된다.
방화문과 내화충전 구조, 내부 마감재 등에 대한 품질인정제도 관련 고시는 하나로 묶어 올해 3월 이전에 공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고시안이 나오면 (사)대한방화문협회 등이 참여하는 품질인정제도 운영위원회에서 세부 지침을 검토한다.

건축자재ㆍ화재안전 강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방화성능 등 자재 인정기준 마련, 인정 자재만 사용 의무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실은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축자재와 내화구조의 품질 관리 방안을 강화하고 인구 50만이 넘는 지자체에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을 위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ㆍ내화구조는 방화성능과 품질관리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품질 적합성을 인정받도록 했다. 건축관계자 등은 인정받은 자재만 사용해야 하고 인정받은 내용대로 제조ㆍ유통ㆍ시공토록 규정하고 있다. 품질인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음에도 건축자재 등을 인정한 자에겐 3년 이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도 마련하고 있다.

건축자재 품질인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하고 인정받은 내용과 달리 자재를 제조ㆍ유통ㆍ시공하는 등의 부정당 사항이 적발되면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 자재 품질 유지관리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험장소와 제조 현장, 유통장소 등을 점검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에는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물 전 생애주기 안전을 점검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그 외 시ㆍ군ㆍ구는 안전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방호ㆍ화재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를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토록 했다.


올해 7월부터 신축 공동주택 에너지성능기준 상향
기존 에너지절감률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 강화

올해 7월부터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및 국민 주거비용 경감을 위하여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고시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23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 강화로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에서 1+ 등급 이상으로 상향한다. 기존 에너지절감률 60% 이상에서 63% 이상으로 3% 강화된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까지 신축 공동주택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목표로 2009년부터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025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을 목표로 이번에 에너지 성능기준을 한 단계 상향한 것이다.

더불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성능 기준을 통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성능 지표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일원화한다.
그간 「주택법」과 「녹색건축법」에 따른 에너지성능 지표가 각각 ‘에너지절감률‘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으로 이원화되어있어 일선 현장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배점을 확대했다. 2025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에너지성능 평가 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에 대한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에너지 저감기술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반영해 나갈 계획으로 환기설비의 경우 자연ㆍ기계ㆍ혼합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어 각각의 에너지 저감성능을 면밀히 분석하여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종합·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허용
건축허가.심의 간소화 위해 과도한 자료제출 금지

올해부터 종합 건설사업자와 전문 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다. 또 건축 허가·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과도한 자료 제출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가 가능해진다.

그동안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체에만,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체만 도급이 가능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2개 이상 전문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는 그 업종에 해당하는 전문공사로 구성된 종합공사를 원도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종합 건설사업자도 전문공사에 대한 원·하도급을 단계적으로 허용 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공공공사를 시작으로 2022년 민간공사까지 확대된다. 다만 상호시장 진출 시 구비요건으로 상대 업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고 전부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허가·심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는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그동안은 건축허가 시 대부분의 설계도서를 제출해야 하고, 건축심의 시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대면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문제가 지적돼 왔다.

앞으로는 구조·설비 등 설계도서는 착공신고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건축심의 시 과도한 제출 요구를 금지하고 서면 등 비대면 심의도 가능해진다.

올해 4월부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은 '모든 지역'에서 '지자체가 공고?지정하는 지역'으로 대폭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관련 법령을 추진하고 있다. 건축허가 제도 개선 내용은 올해 하반기부터, 건축심의 제도 개선 내용은 올해 4월경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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