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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튼월(Curtainwall)’,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신규 지정에 산자부와 국토부 의견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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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 간 중복규제로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하며 당초 계획보다 1년 이상 늦어져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 성능향상 협력방안 마련하고 공동부령으로 운영 중인 관련 법령 개정 추진 중   

한국에너지공단은 커튼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신규 지정과 관련해 지난 2019년 수차례 업계 간담회 및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면서 산업계 의견을 적극 수렴, 커튼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개정(안)을 마련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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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늦어도 지난해 초 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품목에 새롭게 추가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까지 커튼월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신규 지정되지 않았다. 

원인은 정부부처 간 중복규제로 혼선이 빚어 질 것으로 우려됐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한국에너지공단 측은 지난해 초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진행하던 중, 국토교통부 관련 각종 설계기준들과의 부합성을 검토하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 공동고시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신규 지정이 늦춰졌다고 전달하며 관련 부처간 협의 과정을 통해 공동고시(안)을 마련하고 일부 수정내용에 대해서도 협회 및 전문가, 업계와 충분한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다. 

업계에는 커튼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신규 지정이 늦어지더라도 중복규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하는 것을 반겼다. 공동고시가 제정·시행되면 관련부처는 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 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이 경감되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과정을 겪었던 커튼월이 곧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신규 지정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건물부문의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해 ‘건물부문 에너지 절감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후 실무자와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건축물에너지 혁신 솔루션 전담조직(T/F)’를 3차례 운영, 협력방안을 마련하면서 건축용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을 넓히는 정책에 합의하고 커튼월을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한편, 커튼월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개정(안)에는 SHGC시험방법 인용규격에 있어서 태양열취득률 측정 시험방법(KS L 9107)이 아닌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률, 자외선 투과율 시험방법(KS L 2514))으로 성능평가를 도입 했고 환기창 적용 여부를 포함한 커튼월 시험체의 형태와 사이즈와 관련해서는 환기창을 반영한 시험체로 성능을 측정하고 2m×2m 시험체 시료면적의 12.5%를 환기창으로 반영하며 P/J 및 케이스먼트 등 환기창의 형태는 상관이 없다고 명시했다. 

또 업계 의견을 반영해 동일 모델명 사용기준과 관련 인증 모델의 유리 및 단면 모양과 같은 프레임 재질이 동일하고 커튼월 성능이 동등 이상인 경우에 동일 모델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일 모델명 사용 기준을 완화했었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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