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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인기관 외 사립시험기관에서 성적서 애매하게 발급되면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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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평가관리법, 국무회의 의결… “시험·인증서비스 성장 계기 마련”

앞으로 공인기관 외 사립시험기관에서 성적서를 애매하게 발급하면 형사 처벌된다. 이와관련한 적합성평가관리법이 이번 달 4월부터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6월 국회를 통과한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작년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데 이어 올해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적합성 평가란 기업이 만든 제품·서비스가 기준(표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시험, 인증, 검사, 교정 등을 통해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국내 시험·인증산업을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으로 성장시킬 토대가 구축됐다는 기대가 나온다.
적합성 평가는 기준 미달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신제품의 성능을 검증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기업의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적합성 평가업무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률이 없어 국제 시험기관인정협의체(ILAC)의 규정을 반영한 국가기술표준원 고시를 근거로 공인 시험인증기관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부정행위를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으며 공인 시험인증기관 이외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공인기관뿐만 아니라 전체 시험인증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시험인증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시험성적서 위·변조, 허위 발급 등을 금지했다.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마련했다. 일반 시험인증기관은 평가결과, 성적서 등을 일정 기간 보관토록 했다.
또한 공인기관 인정절차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공인기관 인정제도란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국내 시험인증기관이 발행한 시험성적서, 인증서가 해외에서도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기준에 따라 시험인증기관의 역량을 평가해 보증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대체 공인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했다.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며 결함을 시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다양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험수요 대응을 위해 시험기준 개발, 장비 고도화, 인력양성 등 시험인증기관의 역량강화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시험인증서비스산업을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 산업으로 진흥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 것이다.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적합성평가관리법 ) 원문은 본문 뒷페이지 Information 참조
 
 
 
기사출처 : 월간창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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