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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 신축 다세대 소형 주택시장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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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반대 업체들, 건축비 상승으로 인한 시장 위축으로 소규모 업체들 어려움 가중 될 것


 

 

국토부, 건축비 상승 크지 않고 인명피해 방지하는데 의의 있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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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20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면서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토록 한다는 내용을 알렸다. 이와 관련 입법을 반대하는 업체들은 정
부의 건축물 화재안전 강화에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오는 법안이라며 창호의 방화기준 성능뿐만 아니라 단열, 경제성 등의 다른 부분에 미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접대지와 이격거리 1,5m이 이내 방화유리창 설치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20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내용을 요약하면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기준을 신설하고 건축물 외벽 마감재료 규제 대상 완화,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까지 3가지 내용이 핵심이다. 

이중 업계 가장 큰 이슈는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 항목이다.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안) 제24조제9항, 제10항을 살펴보면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짝 및 창틀의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재료의 착화성 시험 결과를 만족하는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 이내인 경
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토록 함. ”이라고 명시돼 있다. 

건축물 창호 방화기준 신설 추진배경으로 국토교통부는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범부처 ‘건설현장 안전대책(20.6.18)의 일환으로 창호 화재확산 방지 기준 마련에 착수하여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창호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법 규정을 개정('20.12.22)하였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 규정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규제내용은 창호 화재안전성능 강화를 위한 세부기준 마련을 통해 창호를 통한 건축물 화재확산 및 대형 화재사고를 방지하고자 창호 재질기준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 이격거리에 따른 방화유리창 설치기준 등 방화를 위한 창호의 세부기준을 규정한다며 입법 기대효과로 창틀·창짝이 일정 수준의 화재안전성능을 갖도록 하고 방화유리창(또는 소화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도입할 경우 대형 화재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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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창호 재질기준 및 인접대지 경계선과의 이격거리에 따른 방화유리창 설치기준 등 방화를 위한 창호의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범정부TF, 연구기관 및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드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을 한정적으로 정하였다고 밝혔다. 

창호의 방화기준 신설 추진경과에 대해 국투부 관계자는 “창호 화재안전성능 기준강화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2020년 6월 소방청·중소기업 옴부즈만·창호 업계·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구기관 및 관련업계 등과 약 3개월간 논의를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하
였다.”고 말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영 제46조제5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을 말한다. 영 46조제5항제4호 후단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피난성능, 내화성능, 구조 안전성능 등의 판단기준, 인정 절차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세부운영지침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건축물의 마감재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⑦ 영 제14조제4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용도변경으로서 연소확대 방지를 위해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문, 출입구, 그 밖에 개구부 등으로부터 0.6m 이내로 인접하게 설치되어 방호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⑨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틀과 창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표준 KS F ISO 11925-2(단일 불꽃 발화원의 직접 접염에 의한 재료의 착화성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화염 적용 후 20초 이내에 불꽃이 접염지점으로부터 150mm 떨어진 위치에 도달하지 않을 것(접염시간은 15초를 적용).
  2. 기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성능을 만족할 것
  ⑩ 영 제61조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가 창호로부터 0.6m 이내로 인접하게 설치되어 방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제24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마감재료등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개정규정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또는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같은 조에 따른 용도변경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포함한다)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빌라 및 다세대 등 소규모 건축현장에 직접적 영향
건축비 상승으로 소규모 건축시장 위축 뻔해
   

건축물 창호의 방화기준의 핵심은 건축물의 외벽과 인접대지 경계선 간의 이격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이다. 때문에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주택단지에는 법 적용이 되지 않고 빌라와 다세대 등 소규모 건축 현장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빌라와 다세대 주택 건물 등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주로 활동하는 중소창호업체들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인접대지에 1.5m를 두고 건축을 할 경우 건축 공간이 줄어들고 스프링클러는 보통 다세대 주택 3개 층이 각각 2.3미터 정도이기에 스크링클러 배관이 들어서면 층고가 2.3미터에서 더 낮아져 건축이 어려워진다. 3층 이상 또는 9m이상인 건축물 1층을 필로티로 쓰는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비 상승이 예상된다. 높은 건축비 상승은 건축주들이 다세대나 빌라 신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다세대 빌라 신축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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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다수의 다세대 건축물 및 단독주택, 상업지역에서 건립되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법에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입법을 반대하는 업체들은 전체적인 건축비 상승은 물론 공동주택의 경우 알루미늄 소재로  열관류율을 만족하기 어려워지고 삼중유리 이중창을 설치하는 등 창호공사비의 과도한 증가 및 입면디자인의 제한과 이중창으로 인한 창호사용의 불편함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신축 부담, 방화창호 업체만을 위한 시장 독점, 시험성적서 준비 등으로 인한 일정기간의 시장 혼란, 방화창 이외의 업체들의 존폐 위기의 문제점과 부동산 시장 폭등으로 주택공급이 필요한 현 상황에 부적합한 규제라며 법안으로 인해 일어나게 될 산업 전반의 영향과 신축공사의 제안 등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검토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방화 관련하여 그동안 필로티구조 방화구획강화, 필로티건물 단열재 준불연재이상, 외벽마감재강화, 소방관진입창설치 시행 등 그동안 입법이 많이 진행되었다. 기존 법령에 또 방화창호, 방화유리를 시행할 수 밖에 없는 소규모 건축현장은 너무나 과한 입법이다. 소규모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지상 5층 이하 건축물이 많고 일조권 때문에 인접대지와 불가피하게 이격된 거리도 있어 새롭게 법을 도입해서 규제하면 건축할 수 없는 지경이다. 소규모 건축은 땅이 좁은데 일조권 때문에 3층까지 짓고 4층부터 많이 감소하기 때문에 대지안의 공지를 인접대지와는 최소한으로 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 방화창호 설치 구역(건축물 시행령 61조 2항)>
가.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성, 판매시설, 운동시설 및 위락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의 합계가 2000m2 이상의 건축물(대형건축물 상업지역)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용도로 쓰는 건축물
-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 1층의 전부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이와 함께 방화유리창은 한국산업표준 KS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 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연기 및 불꽃을 차단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는데 쉽지 않은 방화 테스트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시험성적 획득에 대한 업계의 시험비용 부담도 증가 할 것이란 게 소규모 건축현장에서 활동하는 창호업체의 의견이다.   

이 같은 건축비 상승에 대해 국토교통부 측은 규제로 인하여 증가하는 건축주의 비용이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으나,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총 공사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적으며 이로 인하여 대형 인명피해를 방지하는데 의의가 있는 바, 반드시 도입이 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창호 방화기준 해외 법규는? 

한편, 창호 방화기준과 관련 해외법 사례를 들면 미국은 IBC에서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구조방식에 따라 구분하며 방화구획에 설치되는 방화유리창에 대해 내화성능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방화구획의 벽에 설치되는 개구부 시스템의 경우에는 성능시간을 최소 20분 이상하고 있으며 NFPA 및 UL에서는 이를 판정할 수 있는 시험방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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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영국 건물 규정은 창호에 사용되는 자재의 화재 성능 기준을 규정하지 않으며 독일은 건물의 총 5등급과 학교, 병원 등의 특수 건물로 분류되고 있으며 창호에 적용되는 화재 안전기준의 요구조건은 건물 등급에 따라 다르다. 독일은 외벽 마감재료와 건축자재의 방내화기준을 구분 적용하면서 창호는 외벽과 구분해 규제에 적용하지 않는다. 

일본의 경우 방화지역 내에 외부개구부에 대한 방화규제를 적용하고 연소우려가 있는 부분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방화호의 방화성능 대신 연소확대 차단설비의 적용도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 홈페이지 의견수렴에는 반대의견 압도적으로 많아

현재 2021년 2월말 기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입법예고 의견수렴에는 총 141개의 리스트가 작성 중이다. 그 중 입법을 찬성하는 의견 1개를 제외하고는 140개의 의견이 입법 반대의견이 올라와 있다. 의견수렴 일부 발췌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안전문제에 더욱 민감해야할 대규모 건축물은 사실상 해당사항이 없고 공사비나 면적 등의 제약을 많이 받는 소규모 건축물에만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안입니다. 일부 자재업체의 이득을 위해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에 심각한 지장을 가져오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층수제한 없이 이격거리 1.5m기준은 소규모건축물 단독 및 다가구등 위험성 있는 고층건물에 비해 불합리 한 점이 많습니다. 법 신설시 복합적인 다소 등을 고려하여 만들어야지 추진배경이 의심스럽고 정부에 대한 신뢰성 저하에 우려 됩니다.

# 코로나 백신도 안전을 위하여 수많은 임상시험 후 사용하듯이, 이런 법규 개정도 일정 지역에 선제적으로 적용하여 적정한지 확인하고 시행합시다. 또 필요시 이런 법 개정을 제안한 국회의원, 관계 공무원, 이것을 추진하려한 업체관계자의 건물에 먼저 적용해 안전한지, 불편한지 다른 문제가 있는지 검증 후 시행합시다.

# 주택공급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은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네요. 열효율을 만족하는 창호는 알루미늄으로 하면 다 고가이고 성능은 PVC창호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방화유리까지 주택지를 전부 방화구역으로 지정하시지 그러세요. 내부자재도 다 방화로 하시지 그러세요. 당신들이 하라하면 해야 되서 여태껏 당하고만 삽니다. 어느 나라가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까. 

# 에너지효율을 위해 2중 페어유리 강화해놓고는 소방관진입창 만들어 그 유리는 두껍게 쓰지 못하게 하고 단창으로 만들게 해서 온 집에 결로 생겨 살지도 못하게 만들고 살기 힘들어 유리다시 바꾸면 법위반이라고 하고 당신들 집에 단층유리 방에 설치해 살아 보세요 추워서 잘 수 있는지 대한민국 국민은 아파트에만 살아라 주택은 짓지 마라 이런 의미와 다른 게 뭡니까? 이법은 절대로 통과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확하고 세밀한 적용범위가 필요합니다. 용도변경의 경우 적용하게 되면 고층건물의 경우 용도변경 되는 해당 층의 유리를 전부다 방화유리로 교체를 해야 되는지 만약 그렇다면 그 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은 일반 단열유리로만 유지되는데 이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관상의 문제도 심각해 보입니다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2조 2항에 보면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기존 건물의 용도변경을 통해 불가피하게 기존에 설치된 유리에서 방화유리로 교체가 되어버리면 열손실의 변동이 생기므로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등 추가적으로 단열 조치를 해야하는 문제들이 생깁니다.

# 현실적으로 일조권 제한과 건축한계선 등 제한을 적용하고 60% 기준까지 적용하면 3~4층 다세대 다가구는 무조건 해당됩니다. 전 국토의 3층 이상의 건축물에 알루미늄 창호업체의 제품을 강제하는 것은 특혜입니다. 알루미늄 이외의 대안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규제입니다.

# 다른 요소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화기능만 생각하는 결정 반대합니다. 방화창호에 대한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되며 소규모 건물은 대부분 방화창호를 설치해야 하며 단열성능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입법을 적극 반대합니다. 효과가 미미한데 공사비 상당히 증가 다세대분양가증가 다세대주택값 상승 다세대 전월세 상승 세입자 피해가중에 영향 다세대구매 또는 노후재건축 하려는 서민 소비자 시공자 세입자 모든 국민에게 피해주는 법안입니다.

# 경제적 가성비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높아집니다. 미국은 대규모 아파트나 쇼핑몰도 합판으로 건축합니다. 결국 유지관리의 엄격함이 더 중요합니다. 공급을 줄이는 악법입니다. 소방유지관리를 수시로 엄격하게 하는게 더 좋습니다.

#최근 일련의 화재사건들은 단열재의 내화성능에 따른 사유입니다. 창호까지 방화창호로 규제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입니다. 에너지 단열성능이 우수하여 주택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PVC창호의 사용도 규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입법입니다.

# 공동주택중 상당수의 주택인 다세대는 서울시 기준 대지안의 공지가 1미터인데 방화성능이 있는 창호를 쓰면서 에너지 열관류율을 충족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입니다.
여러 조사를 해보시고 불법이 야기되지 않는 방법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상기 법안은 현실을 무시한 법안으로 생각되어 반대합니다. 방화창호 및 방화유리 등을 사용하면 건축비가 올라가고 결국 소규모 원룸 공급이 줄어들던가 건축비가 세입자에게 전가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창호나 기존 유리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모르겠네요. 업체의 로비에 의한 입법발의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 사고가 날 때마다 건축물의 성능기준 강화로만 조치하면 모든 건축물은 콘크리트 벙커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도 방화지구내 건축물의 화재 확산방지에 대한 법령이 있는바 기존 법령을 잘 활용하심이 바람직합니다.


건축물 창호의 방화창호 신설로 방화유리 수요 확대 예상
방화창호 적용보다 불량 방화유리 유통 근절과 철저한 품질관리 선행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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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창호 방화기준이 신설되면서 방화창호에 적용되는 방화유리에 대한 수요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화재 관련 법제도의 강화는 방화유리의 품질 기준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적용되는 방화유리는 기존에 비차열 제품만 기준을 갖추고 있던 부분에서 이제는 화염뿐만 아니라 열까지 잡아줄 수 있는 차열제품으로 기준을 확대해 가고 있다.

이번 건축물 창호의 방화창호 신설 등 고품질의 방화유리 적용현장은 증가하고 있지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는 부분이 방화유리에 대한 품질 및 성능 관리기준이 국가규격(KS)으로 제정되어 있지 않아 화재발생 시 제조업체와 시공사와의 책임문제 등 사회적 혼란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유리의 특성상 육안으로는 방화유리를 구분할 수 없고, 건축의 관행상 서류만으로 인허가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급 방화유리 및 가짜 방화유리가 시장에서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화유리는 높은 품질 시스템을 통해 생산되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건축에서 저급 불량 방화유리가 빈번하게 적용되는 것도 건축비를 줄이기 위함이고 실제 화재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성능을 확인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도 많다.  

실제로 불량 방화유리 유통은 해마다 지적되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아직도 크고 작은 현장에서 불량 방화유리 납품업자들이 적발되고 있다. 방화유리에 비해 일반유리나 저급 방화유리는 비용부담이 적기 때문에 거짓 서류를 만들어 속이는 행위가 만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불량 방화유리 유통사건은 방화유리 관리감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사례였다. 당시 제주지법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불량방화유리 시공업자들을 무죄판결 했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경 제주시청으로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서로 공모한 후 허위로 방화유리납품확인서를 만들어 제주시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의 쟁점은 제주시 건축과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 여부를 충분히 심사해 사용승인을 결정했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허위의 서류를 만들어 사용승인을 신청했더라도 담당공무원이 방화유리 시공여부를 충분히 심사하지 않고 제출 된 자료만으로 사용승인을 결정했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당시 판결로 인해 불량 방화유리에 대한 논쟁이 더욱 뜨거워졌다. 그 동안 공무원들이 관행적으로 구비된 서류만 보고 허가를 내 주던 것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법원은 거짓으로 불량 방화유리를 납품한 업자들에 대해 정확하게 감시,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이는 향후 방화유리의 승인 허가시 서류만으로 처리하던 관행에서 직접 확인하여 처리해야 하는 선례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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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방화유리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된 방화유리를 만들어서 쉽게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 방화유리의 유통은 반드시 프레임과 일체형으로 공급해야 하며 품질기준을 명확히 해줘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화유리 제품에 대해서도 생산이력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유리와 프레임 따로, 제작과 유통이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유통과정이 투명하게 형성될 수 없는 구조이다. 생산이력제는 생산에서부터 유통, 시공에 이르기까지 정확한 이력제를 통해 고품질의 방화유리가 정확히 적용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

방화창호, 방화유리와 프레임 일체화로 품질 검증    

방화유리가 적용 될 수 있는 공간은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비차열 제품에서 더 나아가 차열제품까지 생명과도 직결되는 안전은 돈에 의해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다.

방화유리는 건축법 상 갑종 1시간 이상, 을종은 30분 이상 화재 시 불속에서 견디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염의 확산을 막고 견디는 차염 성능의 비차열 방화유리와 이 성능은 기본으로 불과 열의 전달까지 막아 판유리 이면의 온도 상승까지 막아주는 차열 방화유리로 나뉜다.

방화유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생산시스템에 따른 �%C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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