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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화에 따른 방화유리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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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화재에 대한 법제도 강화로 고품질 방화유리 필수 

 

 

 

방화창호, 방화유리문등 적용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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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스포츠센터 및 밀양요양병원 화재등 해마다 크고 작은 화재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방화로 인한 화재등 건축물 화재에 따른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화재로부터의 안전 규정은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건축자재의 내화성능 규정에 대한 법제도 강화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고 있다. 화재가 자주 발생하고 화재시 인명피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의 주거 생활문화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밀집 지역이 많고 노후건축물들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다. 

특히 건축물에서 난연, 불연재의 사용은 건축비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해 적용을 꺼리기 때문에 더 큰문제가 나타난다. 주거 및 생활의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1인가구의 비중이 늘어나고 핵가족화가 급속하게 퍼지면서 좁은 공간에서 많은 가구가 모여 사는 다가구 형태의 주거 문화도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 외에도 주상복합등 상업과 주거 시설의 복합공간과 건축물의 고층화가 맞물리면서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일반적인 아파트, 빌딩, 오피스텔등의 건축물 외에도 우리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건물들까지 불에 잘 타는 소재의 건축자재가 적용된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이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화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잘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비용절감을 위하여 불법적인 불량제품의 적용도 성행하고 있다.

건축물 화재에 따른 안전에 대한 건축법 개정 추진으로 방화유리 필요성 대두

정부는 건축물에 대한 화재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강도 높은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종합 개선을 위한 건축법 하위 법령 개정’을 시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층간 방화구획 전 층 확대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외장재 사용금지, 소방관 진입 창 설치, 일체형 방화셔터 사용제한을 위한 기준 마련 등에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제도 강화로 시행되고 있는 법령의 핵심은 건축물 마감재 기준을 대폭 확대하고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하며, 원활한 피난 및 소방관의 내부 진입을 신속하게 기준을 마련하여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다. 

우선 불에 잘타는 마감재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3층이상(또는 9m이상)(기존 6층이상, 22m이상)의 건축물은 화재에 강한 외부 마감재를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 노인, 환자가 주로 이용하는 학교, 병원등의 피난약자 건물은 높이 상관 없이 불에 잘타는 마감재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 이는 건축법 시행령 61조에 의한 가연성 외부마감 재료 사용금지 확대에 따른 시행조치이다.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던 건축물 외벽에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적용된 건물이 화재에 취약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이다. 드라이비트공법은 스트로폼등 가연성 소재에 석고나 페인트를 덧발라 마감한 방식으로 화재에 취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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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방화구획 기준 대폭 강화에 따른 불연소재 적용 확대가 시행되고 있다. 방화유리는 불연소재로써 방화구획에서의 안전한 대피를 돕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적용은 확대되고 있다. 건축물의 모든 층은 층간 방화구획을 확보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3층이상과 지하층에만 적용되던 것을 전층으로 확대한 조치다. 안전한 대피를 위한 공동 출입문이나 통로 벽체등 불연소재의 적용은 늘어나고 있으며, 화재시 대피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방화판등의 설치 보다는 투명한 방화유리의 적용은 대피시 시야확보 등에도 큰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팔로티 주차장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강화 확대는 팔로티 주차장은 건축물 내부와 연결되는 공간에 방화구획을 설치해야 한다. 이는 주차장내에서 발생하는 화재가 건물 내부로 번지는 것을 막고, 화재 발생시 대피 공간이 막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주차장 외벽과 상부 1개층은 화재 안전성이 강한 준불연재 이상의 소재를 써야 하며, 주차장과 연결되는 내부 출입문은 방화문을 반드시 실치해야 된다. 

일반 빌라등 공동주택부터 상업공간에 적용되는 팔로티 구조의 건축물 출입문은 대부분 강화도어 및 강화도어 자동문등이 설치되어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방화유리도어 및 방화유리 자동문등으로 변경해야 하는 부분이다. 자동문의 일정온도의 작동기준을 삭제하여 화재시에도 작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게 조치했다. 건축물의 화재 및 내진기준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3,3배 상향하여 시가표준액의 10/100을 부과한다.(기존 3/100) 

이 외에도 원활한 피난 및 소방관이 내부진입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소방관 진입 창의 크기 및 설치 위치등 구체적 기준을 도입했으며 피난에 방해가 되는 일체형 방화셔터등은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방화문은 기존 성능시험제도에서 제조공장 및 시공현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인정제도로 전환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 안전모니터링 제도를 대폭 확대하여 위법시정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 선진국들은 준불연재 또는 불연재의 사용을 정확히 규정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가연성 재료의 사용만을 금지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세부적인 안전규정을 명시해야 하며, 불연재의 사용을 더욱 확대 규정해야 한다.

건축물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개정안 발표로 방화창호 적용 중요

건축물에 화재에 대한 안전 기준은 해마다 강화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부족한 부분을 수렴하여 일부개정안을 계속 내놓고 있다. 올해 1월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피난·방화 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으며 의견을 수렴하여 오는 6월 23일부터 시행함을 알렸다.
입법 개요는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의 인정방법을 개선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안전조건 확보시에는 건축물을 외벽 마감재료의 교체 없이 세부용도 변경을 허용하여 경제활동 제약 요인을 해소하려는 것이며, 특히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화재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큰 골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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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 및 창호업계의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은 건축물 창호의 방화규정 신설이다.(안 제 24조 제 9항, 제 10항) 이는 외부에 설치되는 창호의 창짝 및 창틀에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창화성 시험 결과를 만족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이는 방화유리가 적용된 방화창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부분이다. 이 외에도 건축물 인접 대지 경계선과 1.5M 이내인 외벽의 창호는 방화유리를 사용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놓고 건축관련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센 것도 사실이다. 방화유리를 적용한 방화창호의 적용은 건축비의 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 방향은 안전을 비용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에서 나오고 있으며 방화창호 적용은 꼭 필요한 부분으로 고품질의 방화창호가 적용될 수 있는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건축물 화재에 대한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제도는 해마다 빠르게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존 건축법은 건축의 편의를 최대한 반영하여 적용해 왔기 때문에 소방안전에 대한 기준설정이 모호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안전기준을 선진국 수준에 버금가는 강한 제도화를 통해 화재로부터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방향성을 잡고 집중적으로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법 취지다. 

개정안 외에도 건축법 시행령 제 46조(방화구획등의 설치)의 주요구조부는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의 사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방화도어의 갑종(비처열 60분), 을종(비차열 30분) 기준을 갑종의 기준으로 일원화 시키고 있다. 발코니등의 구조변경 절차 및 설치기준도 방화판, 방화유리등을 불연소재로 규정하며 갑종 방화유리의 적용을 필수 사항으로 지정하고 있다. 초고층건물의 화재 안전 기준도 새롭게 마련 됐으며, 초고층 건물은 30층마다 1개의 피난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안전한 피난 통로 확보와 더불어 내부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전체적으로 방화유리의 기준은 갑종(비차열 60분) 이상의 성능을 기준으로 잡고 있지만 화재와 화염에 안전한 대피와 피난공간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열까지 막아주는 차열방화유리 시장의 확대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법 제도의 변화는 향후 비차열 60분, 90분 기준을 넘어 차열방화유리 시장을 통해 안전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방화유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품질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하며, 차열방화유리까지 차별화 된 제품의 개발이 게속 진행되어야 한다.

건축법과 소방안전법의 충돌, 안전을 우선시하는 세부제도 시행 필요

정부의 건축물 화재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크게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점은 계속 나타나고 있다.
가장 우선 적용되는 문제점은 건축물의 위험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용도분류체계 이다. 현재 건축법과 소방법은 건축물의 규모와 이용특성에 따라 용도분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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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서의 용도분류는 크기, 높이를 중심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같은 이용특성이라도 그 크기에 따라 용도분류가 달라진다. 반면 소방법은 용도분류를 별도로 하지 않고 소방시설의 설치 및 기준을 근거로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 위험도, 발화가능성등 화재위험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부분인데도 건축법에 용도분류 체계와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는 동일한 사용용도인데도 면적에 따라 용도가 달라져 소방시설도 다르게 적용된다. 이 외에도 동일한 용도에 적용을 받지만 세부용도에서 화재위험 특성이 달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용도별 안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각 건축물 용도에 맞는 화재 안전 지침의 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건축법과 소방법에서의 안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안전한 소방시스템을 확대해도 건축법상의 방화구획의 완화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건축법의 방화구획의 기준을 강화해도 소방법에 소방시스템 설치 완화나 면제등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건축법은 건축을 핵심으로 필요에 의한 안전을 확대해 나갔지만 소방법은 안전을 우선하여 건축에 접목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두 제도가 상호 보완의 작용을 통해 건축에 가장 적합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정부의 법제도 강화도 단순히 기준만을 강화하는 것이 아닌 기준이 되는 제도가 실효성이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 기준의 강화는 건축비용의 상승을 야기하여 반발도 불러오는 것이 사실이다. 무조건 강한 규제보다는 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안전에 꼭 필요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지정하여 제시할 수 있어야 합리적인 제도로써 시장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신축건물에 법제도 적용은 기존 노후건축물은 제도권 밖으로 빠져나가 위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다. 기존 법제도가 소급적용되지 않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화재 안전 제도 정비도 시급하다. 

건축물 화재에 대한 안전 제도 변화는 계속 강화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유리 및 창호업계는 안전을 비용과 이익으로만 환산하지 말고 고품질의 방화유리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불량방화유리를 근절하고 방화유리의 성능을 높이며, 향후 차열방화유리까지 건축물의 안전기준을 유리업계가 지켜나갈 때, 시장은 더욱 확대되고 소비자와의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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