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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업계 불합리한 도급계약 피해 급증

사이버건축박람회 0 998

 

판유리산업 원가상승에 따른 도급계약분 손실 증가 

 

 

 

 

 

하도급법 개정으로 원가상승분 반영 요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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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 및 창호산업은 건축의 마감재로 저단가 경쟁을 통한 입찰 및 수주등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판유리는 건축의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이며 최근 에너지절약형 건축물이 기본으로 자리 잡고 있는 시점에서 단열성을 높인 고기능성 복층유리 및 안전을 확보한 강화 및 접합유리의 적용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건축의 핵심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판유리는 건축의 마감재로 전체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물량의 수주등의 계약과정에서도 저단가 입찰등 비용적인 측면만 고려한 접근으로 인해 품질을 답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건축의 변화는 판유리를 비롯한 창호시장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중요 이슈로 떠오르며 국내 건축법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정책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유리 및 창호로 빠져나가는 에너지 손실분을 줄이고 친환경 건축물의 핵심소재로 거듭나기 위해 고기능성 로이유리를 비롯하여 가스주입단열유리, 삼중유리, 진공유리등 고사양의 유리적용과 고품질을 요구하는 시장으로 변화되고 있다. 시장의 변화에 맞춰 품질을 높이고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고품질의 원·부자재 적용과 함께 생산시스템의 개편등의 비용상승이 동반된다. 건전한 판유리시장이 형성되려면 비용적인 접근이 아닌 품질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 

판유리업계가 저단가 경쟁으로 몸살을 앓는 근본적인 원인은 건축에서의 구조적인 관행에서 찾을 수 있다. 건축비의 산정에서부터 마감재인 판유리에 대한 정상적인 비용책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비용절감과 결과 만을 중시하는 도급계약이 판유리 시장과 더불어 전체 건축 마감재 시장에 저비용으로 고효율을 강요하는 시장의 모순을 연출하고 있다.

결과만을 중시하는 도급(하도급 포함)계약 체계, 판유리업계 부실 키운다

당사자의 일방(수급인)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도급인)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 도급계약이다.

도급은 완성된 일의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따라서 반드시 그것이 수급인 자신의 노무에 의하여 행하여질 필요는 없으며 하도급(下都給)을 시켜도 좋다. 보수는 후급이 원칙이고, 일의 완성 전의 재해는 수급인의 손해로 돌아간다. 관청 계약에서 제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이용되는 민법상 계약의 일종이다.

도급계약의 특성상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간의 계약과정에서 하도급 및 재하도급등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마지막 계약자의 불합리한 계약의 피해로 나타난다. 도급 단계를 많이 거칠수록 지불 비용은 감소하고 납기 단축등의 압박이 비일비재하게 이뤄지고 있다. 

판유리 및 창호업계는 건설사를 비롯한 원청으로부터 직접 도급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가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계약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저단가 경쟁의 시발점이 되고 있다. 전체 공사물량에서 공사를 낙찰 받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 대한 단가와 제반경비 후려치기등 불법을 일삼는 것이고 하도급자는 설계내역보다 인건비나 비용등을 줄여서 이득을 취해야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는 물론, 저급제품 생산,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의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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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종합건설공사에 대하여 수주한 원도급자가 공종 일부인 창호공사를 하도급을 줄 경우 설계상 안력이 200명으로 가정할 때 150명으로 줄이고 일반 경비비용도 설계보다 감액하여 원도급자는 설계상 100분의 15에 대한 법정 이윤율과 단기후려치기로 50명분의 인건비와 일반경비 감액분등의 부당이득을 취한다. 

이러한 불법 사실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이면으로 계약함으로써 외형상 부각되지 않을 뿐이지 관련 업계에서는 공공연한 사실로 알려지고 있다. 판유리가공업체도 건축공사, 금속공사, 창호공사, 유리공사등 원도급 및 하도급의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도급과정을 많이 거칠수록 저단가의 압박을 받으며, 정해진 비용 내에서 유리 가공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일부러 저단가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금액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강요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도급계약 후 원가상승분 반영 어렵고, 대금결제의 불확실성으로 판유리업계 위기 

도급계약 과정에서 판유리업계가 가장 많은 피해를 받는 부분은 비용지급이 제대로 안 이뤄지고 계약 후 실제 공사진행시 원가상승분의 반영이 잘 이뤄지지 않아 손실분이 커진다는 점이다. 

판유리는 건축의 마감재이기 때문에 도급계약 후, 6개월에서 1년, 더 나아가 1년이상 걸려 본제품의 가공과 공사가 시작된다. 계약시점에서의 원부자재가격, 인건비, 공사기간에 따른 소요비용등을 계산하여 계약서를 작성한 후, 본공사가 들어가는 시점에서 원부자재 가격의 상승, 인건비 상승등의 비용을 계약서대로 유리 및 창호 도급자가 책임을 지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이미 계약때부터 저단가 수주물량에 대한 저마진의 비용이 책정된 상황에서 유리가격 및 인건비등의 상승은 공사시점에서 큰 손해를 발생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계약서상의 위약금을 명기 했을 시, 위약금만 물고 계약을 해지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일단 거래업체와의 거래관계, 신뢰도, 향후 공사물량등 수주의 연속성등을 고려했을 때, 손실이 난다고 쉽사리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 한건에 대한 공사계약 해지가 아닌 앞으로 거래 관계가 끊기는 피해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공사를 강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유리업계 위기는 올 초부터 지속적으로 판유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며 판유리 부족사태로 인한 수급부족 현상이 심회되고 있다는 점이다. 덧붙여 원재료가격의 상승은 유리를 비롯하여 철, 알루미늄, 시멘트등 건축자재 전반의 걸처 큰 폭의 원가상승으로 나타나고 있고, 복층유리용 부자재 가격도 상승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한 물류 대란은 컨테이너 부족 현상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이어졌으며, 수입 원부자재 가격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하도급법의 개정등을 통해 도급계약 후 원가상승부분에 대하여 반영할 수 있게 했지만 관급 공사부분에서만 적용되고 민간건축 부분에서는 도급 관행에 따라 적용이 안되는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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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업계가 도급계약에서의 피해로 원가상승에 따른 손실분이 최근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불거졌다면, 근본적인 위기는 대금 결재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부분이다. 도급계약의 불합리한 부분이 결과물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결과물이 완성되고 최초 발주처에서 대금을 지급해도 실제 판유리 가공과 공사를 진행한 판유리업체들은 대금을 받지 못하고 미수가 쌓이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중간에 하도급과 재하도급을 거치면서 비용정산이 일괄적으로 이뤄져야 함에도 결재대금 지급에 있어 우선순위에서 밀리거나,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허다하다. 건축 현장에서 사기꾼들도 많고, 공사대금을 중간에서 착복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며, 여러 판유리가공 및 시공업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악성 거래의 특성은 도급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공기가 급박한 급한 물량이 많고 경기가 안 좋을 때 많은 업체들에게 피해를 준다. 

도급계약의 문제는 결과에만 집중하여 과정을 안 들여다보는 것이 크다. 공사부분, 가공제품 부분에서의 대금 결재는 정당한 제품 및 공사를 진행하여 받아야 하는 비용이다. 이런 비용적인 부분은 최초 원 발주처에서 직접 받을 수 있게 해줘야 마지막 가공 및 시공을 하는 업체들이 피해를 입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임금인상등 원가상승요인 반영 요청 가능

도급계약에 있어서 원가상승 부분의 반영은 중요한 부분이다. 현재 하도급법이 개정되어 원부자재 상승과 임금인상등에 대하여 반영을 요청할 수 있지만 관급공사에서는 반영되고 민간건축에서는 그동안의 도급의 관행으로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임금인상등 원가상승요인을 원도급업체에 요청하여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이 직접 또는 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에 하도급단가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원사업자는 하도급업체에 원가정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거나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하는 전속거래 강요도 할 수 없게 된다.

새 하도급법은 중소 하도급업체가 계약 기간에 대기업 등 원사업자에 납품단가를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에 기존 원재료비에 인건비와 경비를 추가했다. 이러면 공급원가 상승 정도와 관계없이 직접 증액을 원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2년 연속 10%대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할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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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공정거래조정원 등 10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납품단가를 증액할 길도 열렸다. 또 중소기업의 권익을 침해하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행위도 금지했다. 재료비·인건비,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는 매출 정보, 거래처 명부 등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새 하도급법은 전속거래를 강요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를 해외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도 막았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과 기술자료 유출·유용행위 등에 부과되는 벌점을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판유리업계는 개정된 하도급법을 잘 활용해서 원가 상승분에 대한 정당성을 설득하고 합의를 통한 계약서사항 변경을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판유리업계는 호황과 불황에 상관없이 저단가 경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자동화시스템에 따른 설비비용 증가, 인건비 상승등 고정비는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가공 및 시공 단가는 계속 줄어드는 악순환은 단순히 업체들간의 경쟁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근본적으로 구조부터가 잘못되었고, 공정하지 못한 도급계약에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다. 

과학적이지 못한 비용산출을 근거로 도급이라는 명목하에 수급자로부터 책임있는 완성품을 얻어내는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적용안등을 활용하여 현장 감리단이 비용산출 및 정확한 관리감독을 진행한다면 도급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현재의 도급계약체계는 하도급 업체를 쥐어짜내는 수단이자 방법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이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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