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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업계,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대응 시급

사이버건축박람회 0 904

 

 

주 52시간제 시행에 대한 판유리업계 적절한 대응 필수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근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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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업계는 건축경기 침체와 맞물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원부자재가격의 상승등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법의 개정등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등의 법제도 시행으로 적절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 놓였다. 

판유리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산업으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구조를 갖고 있다. 건축용 유리의 특성상 깨지면 다친다는 인식이 팽배해 3D 업종으로 인식되고 있어 해마다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판유리가공 현장에서의 인력구조는 외국인 근로자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은 자칫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트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최저임금인상안 보다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판유리업계는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더불어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부의 정책변화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기준법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합리적인 근로문화가 형성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노동자중심의 근로문화가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판유리업계 대처 중요

판유리업계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근로시간 단축안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주 52시간 근무제로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한 근로제도이다. 

국회가 2018년 2월 28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법정근로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그해 7월 1일부터 우선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개정안은 ‘일주일은 7일’이라는 내용을 명시하면서 주 최대 근로시간이 현재 68시간(평일 40시간+평일 연장 12시간+휴일근로 16시간)에서 52시간(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16시간이 줄어들었다.

2020년 1월부터 5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5인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됐다. 이번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판유리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은 중소가공업을 기반으로 하는 판유리산업의 80%이상이 5인이상 49인미만의 사업장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5인이상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계도기간을 준다는 방침에서 벗어나 계도기간 없이 즉시시행함으로써 업계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판유리업계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핵심 사항이 되는 것은 판유리가공 산업의 구조적인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제조업의 특성상 물량이 확대되는 시기에 야근이 잦고 토요일에 일을 하는 관행상 근로시간 단축은 인력을 더 늘리던지 설비를 증설해야 하는 어려움과 직면하게 된다. 자동화설비를 중심으로 한 기계와 인력으로 이뤄지는 현장 구조상 정해진 시간만 가공기계를 돌렸을 시, 수익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는 판유리산업이 건축의 마감재로써 내려주는 물량을 받아서 하는 방식으로 물량 중심의 저단가 경쟁도 채산성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가공물량이 일년내내 건축경기에 따라 불규칙하게 나오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을 정하면 당장 회사 운영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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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근로자들의 과로를 방지하고 적정시간 근로를 보장함으로써 휴식의 시간을 많이 보장하여 건강한 근로체계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시간의 강제 단축으로 인해 기존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고,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임금이 줄어들게 되면 기존 근로자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는등 이직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며, 투잡등의 일자리를 찾는 경우도 생긴다. 특히 판유리업계는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돈을 벌기 위해 타국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동등하게 법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도 불만이 생길 수 있다. 

노동법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가 상생하는 구조로 회사의 성장과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같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시간만 단축한다고 회사가 직원들 더 많이 고용하고 직원들은 즐겁게 일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 법을 지키기 위해서 회사는 오히려 고용인력을 줄이고, 자동화를 통한 기계로 대체한다던지, 직접 가공보다 수입의 양을 늘리거나, 생산기반을 외국으로 돌릴 수도 있다.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속에서 적정한 수익을 가져가고 그 수익이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가 선행되어야 한다. 중소기업을 살리는 지원정책이 우선되면서 노사관계가 건전하게 흘러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에도 단순히 근로시간만 단축하면 중소기업은 더욱 힘들어진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정확한 숙지와 대응방안 모색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으로 혼란을 겪을 판유리업게는 정확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 규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52시간 근로제는 말 그대로 1주에 52시간을 넘겨서 근로를 하면 안되는 제도이다. 기존 1주 최대 68시간에서 1주 최대 52시간(연장, 휴일근로 포함)으로 정하면서 상시근로자는 임시, 일용, 상용직 여부 등과 관계 없이 회사가 직접 고용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이는 이전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근로시간 위반여부를 판단한다는 의미이다. 

근로시간은 1주간의 근로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1주 최대 5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온다.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110조에 의거하여 위반시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근로시간 단축은 강제 시행사항으로 중소기업들이 당장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적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규체용을 늘려 부족한 시간을 채우는 것이 가장 수월하나 인력난 및 저단가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판유리업게에서는 힘든 방법이다. 줄어드는 근로시간을 상쇄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시스템을 바탕으로 인력구조 개편이 가장 시급한 사항이다. 자동화시스템은 인건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켜 줄어드는 시간만큼의 손실분을 채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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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중소기업들의 인건비 절감방안은 일은 그대로 인대 근로자수만 줄였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자동화시스템은 인원이 줄어도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공시스템의 자동화만 잘 갖춰진다면, 적은 인력으로 교대제 운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의 시책과 부합하는 방향이다. 

자동화는 시스템으로 전체가 연결되야하며 유리의 입고에서부터 가공, 출고에 이르기까지 작업자의 손이 닿는 것을 최소화하고 기계가 연결가공을 진행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가공품질을 업그레이드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펙토리사업 및 클린사업과도 연계되어 중소제조업의 혁신이 될 수 있다. 

우선 판유리가공업은 ERP, MES 시스템 도입을 중심으로 재단 렉셔틀 시스템과 가공의 효율적인 자동화 연결이 중요한 부분이다. 유리의 입고와 출고, 제고관리등도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어야 인력을 줄이고 빠른 가공과 가공로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탄력 근로제 및 유연근무제 활용 및 30인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허용

판유리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으로 자동화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만큼의 투자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당장 추진하는데 큰 부담이 따른다. 

우선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강제적으로 주당 근로의 시간을 정해 놨다면, 시간을 잘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탄력 근로제 및 유연근무제를 적절할게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판유리산업은 건축시장에 따라 일년 중 성수기와 비수기가 존재한다. 성수기 때 많은 물량이 몰리며 비수기때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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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탄력적 근로제를 활용하면 성수기때 근로시간을 늘리고 비수기때 근로시간을 줄여 법정 근로시간을 맞출 수 있다.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최대 6개월로 확대됐다. 쉽게 말해 바쁜 시기에 일을 많이 하고 한가한 시기에 일을 적게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나눠서 쓰는 방식이다. 판유리업게에서는 항시 연장근로가 많이 발생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기 때문에 활용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유연근로제는 출퇴근시간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정해진 근로시간만 일하는 방법으로 판유리산업에는 맞지 않는다. 

판유리업게에서 가장 중요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연장근로 허용방안이다. 추가연장근로 허용은 소규모 사업장 특별 연장근로 제도로써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근로자와 합의하에 1주 52시간에서 8시간(연장근로)을 더해 총 60시간의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에서는 한시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외에도 법인의 분리는 동일한 사업장에서 복수의 법인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사업장을 완전 분리하고 각각의 독립된 사업장의 운영의 주체가 분리되어야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법을 지키면서 최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판유리산업의 기본 구조부터 변해야 한다. 공정한 경쟁을 통한 적정한 이윤을 추구해야 한다. 저단가경쟁의 양적성장은 줄어드는 근로시간에서는 버틸 수 없다. 품질경쟁을 통해 정당한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구조로 변화가 절실하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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