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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7월 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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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 중요성 확대, 방화창에 대한 소비자 및 업계 관심 높아질 듯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021년 7월 5일부터 시행되면서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제품을 제조해야 하는 관련 업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20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후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 공포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당초 6월 23일부터 시행 예정에서 약 보름가량 늦게 시행된 것이다. 

이번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상업지역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의 방화성능 등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 61조2항(일부)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시설, 수련시설, 3층 이상 또는 높이9 미터 이상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는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명시했다. 

다만,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으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된 규칙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제품을 제조해야 하는 관련 업계로서는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화와 단열 성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 적용 확대 예상 

방화유리 또는 방화단열유리의 경우 일부 현장에서 금속제 고정창과 단판 방화유리로 구성된 60분 방화성능시험에 합격한 단판 방화유리의 시험성적서를 사용하여 다른 창틀프레임에 로이복층유리를 삽입하여 단열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제품들이 방화유리창 또는 방화단열유리창으로 잘못 오해되어 방화성능을 보유한 완제품인 것처럼 사용되는 경우가 있었다.   

업계 관계자 말에 의하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는 창의 단열성능을 정하고 있는데 유리 이외의 재질로 창을 구성할 경우 KS F 2278에 의한 국가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열관류율에 만족한 단열기준 제품이 적합하게 채택되도록 되어있다. 따라서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이 되려면,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내화복층유리와 방화,단열 성능을 갖춘 일체형 프레임으로 된 동일한 시험체이어야 한다. 

즉 KS F 2845:2008(내화성)시험에 합격한 동일한 일체형 시험체[내화복층유리와 방화,단열 성능을 갖춘 일체형 프레임]로 KS F 2278:2017(단열성), KS F 2292:2013(기밀성)시험을 하여야 한다. 

단판 방화유리만의 시험성적서 제품을 로이유리와 함께 복층유리로 구성한 다른 구조의 시험체로 KS F2278:2017(단열성), KS F 2292:2013(기밀성) 시험테스트를 받은 제품은 KS F 2845:2008(내화성)기준에 의한 정상적인 방화성능을 가진 제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게 업계 관계자 의견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KS F 2845:2008에 규정된 시험체(5.3구조) 규정에 의거 실제 사용되는 구조와 같은 구조 즉 단판 방화유리와 간봉 로이유리로 구성된 내화복층 유리구조 및 프레임 일체형 시험체가 삽입된 완제품이 방화유리창[「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해야 규정에 합당한 제품이다”라며 “방화와 단열성능을 동시에 갖춘 방화단열창호 및 문은 KS F 2845(내화성),KS F 2278(단열성),KS F 2292(기밀성)시험규정에 의해 방화와 단열을 동시에 갖춘 복층방화유리 일체형 동일한 시험체로 방화와 단열성능의 시험성적을 보유한 제품이 경쟁력을 갖춘 제품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건물의 안전과 화재방지 등을 위해 관련시험 규정에 준한 합법적인 시험성능을 가진 일체형 완제품, 동일한 시험체 그대로 시공 설치되기 위해서 철저한 시행과 감독이 이뤄지길 바라면서 KS F 2845 관련 규정에 맞춰 방화와 단열 성능을 동시에 갖춘 제품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방화와 단열성능을 갖는 프레임과 내화복층유리로 구성된 일체형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과 설비를 보유한 기업이 경쟁력에서 앞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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