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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창호시장, 과도한 단열규제에 업계 부담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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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창호참여업체 및 관련협회, 창호환경표지 단열성능 완화위해 이의 제기

 

 

 


 

환경산업기술원도 업계 요구에 긍정적으로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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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창호환경표지인증을 의무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환경표지 단열성능 기준인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2등급 이상의 열관류율을 만족해야한다. 이에 모든 관급창호업체들은 소비효율등급의 2등급 이상의 제품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단열성능 기준이 너무 높고 환경표지에 단열 성능 포함 자체가 부당하다며 꾸준히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환경표지인증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의무구매 정책으로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창호기업들에게는 꼭 필요한 인증중 하나이다. 

조달시장 내 제품을 구매하는 공공기관은 녹색인증을 받은 제품을 의무로 구매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창호의 환경표지인증은 최근 몇 년 사이 조달시장 참여업체 및 제품이 증가하면서 지난 8월말 현재 232개 인증업체에 2,729개의 인증제품이 등록됐다.  

이처럼 창호 환경표지인증은 조달시장 참여하기 위한 필수 관문이지만 높은 단열성능 기준으로 관급창호업체들에게는 ‘필요악’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상향 조정으로 환경표지 단열성능 강화

10월 1일부터 개정된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창호환경표지 단열성능도 강화됐다. 개정 이전의 환경표지 단열성능은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 2등급인 열관류율 1.4W/㎡·K이하였으나 개정 후에는 열관류율 1.2W/㎡·K이하로 강화되었다.
이에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으며, 특히 PVC창호재에 비해 재질상 단열성능이 떨어지는 금속제창 업체들이 더욱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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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서는 창호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 강화됨에 따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업체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조달 우수제품은 변경규격서와 기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 10월 1일 이후 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기존 계약종료일까지 유지되며, 다수공급자계약(MAS)은 개정 전 기준으로 등록된 제품에 대하여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된 소비효율 2등급 이상의 효율관리기자재 신고확인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기존 MAS에 등록된 1.2W/㎡·K초과 1.4W/㎡·K이하 제품들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올해 말까지 단열성능을 높여 개정된 소비효율등급 2등급인 1.2W/㎡·K이하를 획득해야 한다.

강화된 단열성능에 대해 관급창호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규정에 의해 창호환경표지를 획득하여 조달청에 등록한 모든 제품의 열관류율은 1.2W/㎡·K이하가 된다는 의미인데 창호의 사용용도 및 지역을 생각하지 않는 정책이라 생각한다. 예를 들어 관에서 요구하는 주거 및 업무시설이 아닌 공공화장실이나 축사를 신축하더라고 열관류율 1.2W/㎡·K이하의 고사양 창호를 설치해야 한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더불어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이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조달청에서도 좀 더 다양한 제품이 등록되길 원하고 있으나 환경표지 때문에 그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업체 및 협회,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예정 

관급창호참여업체와 관련 협회에서는 오래 전부터 ‘환경규제기준’에서 정의한 ‘사업장의 환경규제기준’에 창호의 열관류율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규제기준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환경표지인증을 주관하는 환경산업기술원에서도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배출저감과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제로에너지 정책으로 환경표지 단열성능 완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최근 ‘효율관리기자재 운영규정’ 개정으로 단열기준이 강화되면서 환경산업기술원측에서도 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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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금속제창 관계자는 “최근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창호환경표지 내 단열성능을 계속 유지해야하는 되는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이유는 금속제창호의 경우 주요 구성품이 유리와 금속제로 이루어져 있어 환경 유해물질을 내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표지품목에서 금속제창호를 제외하고자 하였지만, 최근 내부 규정으로 유리를 제외한 창틀에 대해서만 환경표지 인증 규정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관계자에게 직접 들었다.”며 “이는 유리를 포함한 단열성능에서 완화하여 유리를 제외한 창틀의 유해성 평가만 간소하게 인증을 진행하고자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금속제 창호의 환경표지 단열성능 존속에 대하여 많은 내부 회의와 민원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론지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대외적으로 발표되지는 않아 좀 더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관급창호 업체들과 관련 협회에서는 10월중에 환경산업기술원과 미팅을 가지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으로 단열기준 요구    

조달청 참여업체에서는 적용되는 제품의 지역과 용도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제품의 단열성능 1.2W/㎡·K이하를 요구하는 환경표지인증보다 지역별, 용도별로 단열성능이 표시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창 및 문의 단열성능’을 단열기준으로 요구하고 있다.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한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작성기준 및 단열재의 두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2008년 1월 11일에 처음으로 제정되어 총 15번의 부분개정을 통해 2018년 9월1일 제정되면서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15번의 개정 가운데 가장 큰 변화는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가 처음으로 등장한 시기는 2013년 9월 1일로 중부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창문의 열관류율은 1.5W/㎡·K이하이며 남부지역은 1.8W/㎡·K이하, 제주지역은 2.6W/㎡·K이하로 되어있다. 

이 후 2016년 1월 1일 개정안에는 중부지역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 창문의 열관류율은 1.2W/㎡·K 이하로 2013년의 설계기준에 1.5W/㎡·K에 비해 0.3W/㎡·K이 강화되었으며, 남부지역은 1.4W/㎡·K이하로 이전에 비해 0.4W/㎡·K가 강화되었고, 제주지역은 2.0W/㎡·K이하로 0.6W/㎡·K이 강화되었다.
당시 중부지방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공동주택 열관류율이 이전 2.2W/㎡·K이하보다 1.6W/㎡·K이하로 대폭 강화되었다.
이 후 2018년 9월 1일 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은 2016년에 비해 큰 변화가 있었다.

우선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등 3지역에서 중부1지역, 중부 2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등 4지역으로 세분화 되었다. 열관류율도 강화되어 중부1지역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처음으로 1.0W/㎡·K 미만이 되면서 패시브하우스 수준인 0.9W/㎡·K이하로 강화되었다.
중부2지역의 열관류율은 1.0W/㎡·K이하이고 남부지역은 1.2W/㎡·K이하, 제주도는 1.6W/㎡·K이하로 강화되었다. 외기에 간접 면하는 공동주택의 중부1지역 열관류율도 1.6W/㎡·K이하에서 1.3W/㎡·K이하로 대폭 강화되었다.

업계 관계자는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창 및 문의 단열성능’은 중부 1,2W/㎡·K와 남부, 제주도 등 지역별로 단열성능을 차별화 두고 있으며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 상업용 건물 등의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와 간접으로 면하는 경우 등 다양하게 정리되어 있어 주택용 창호부터 상업용 창호, 고단열 창호부터 저단열 창호까지 사용할 수 있게 적용 폭을 넓게 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속제커튼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추가, 단열성능 1.50W/㎡·K이하로 업계 혼란 가중 

에너지공단에서는 2018년부터 커튼월품목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포함시키려고 여러 차례 관련 산업계 간담회와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의견수렴 작업을 병행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4월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에 ‘금속제 커튼월’이 새롭게 추가된다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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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추가된 ‘금속제 커튼월’의 성능은 열관류율 1.50W/㎡·K 이하, 기밀성 1등급, 태양열취득율 0.4 이하로 설정했다.
조달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금속제창호 업체에게 커튼월은 중요한 품목으로 새롭게 제정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단열성능에 관심이 집중됐다.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단열성능이 1.50W/㎡·K이하로 설정되자 환경표지 단열성능에 비해 완화 된 것으로 보였으나, 커튼월의 환경표지 단열인증 시험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단열인증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가 틀려 실제로는 인증기준이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업계 의견이다. 

관급창호 커튼월 업계 관계자는 “관급커튼월의 경우 조달청 등록기준인 환경표지 인증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며,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인증 기준은 조달청 등록기준과는 관련이 없다. 그러나 커튼월의 경우 고효율에너지인증이 신규 등록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다.”며 “현행 커튼월의 환경표지 인증 실험 시료는 입구자 모양으로 프로젝트 삽입 없이 1.2W/㎡·K가 기준이 되지만,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실험 시료는 열십자 모양의 제품을 프로젝트 12.5%이상 삽입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1.50W/㎡·K이하의 단열성을 확보하는 것도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품목에 ‘금속제 커튼월’이 새롭게 추가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성능을 시험할 기관이 없어 등록된 제품이 없는 실정이다. ‘금속제 커튼월’이 고효율에너지기자재에 등록하기 위해서는 단열과 기밀, 태양열취득율(SHGC)을 한 번에 시험할 수 있는 시험기관에서 테스트를 받은 후 통과해야 한다.

현재 국내 시험기관은 창호 단열과 기밀을 시험할 기관은 많지만 태양열취득율을 같이 시험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10월중에 단열과 기밀을 실험기기를 보유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태양열취득율 실험기기를 도입해서 커튼월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을 실험하기위해 준비중이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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