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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규제 vs 안전이 우선’ 방화문업계, 품질인정제도에 혼란 가중

사이버건축박람회 0 1,113

 

 

대의적 명분 공감하지만 업계 자정노력으로 시장 개선됐는데 규제 너무 강해

 

 

 

 

제도 대응에 막대한 비용 들어, 소규모 업체 도산 위기에 제품 가격도 크게 오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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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업계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품질인정제도가 지난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9월초에 는 세부운영지침이 발표되면서 업계 높은 관심을 받았다. 품질인정제도 도입에 방화문업계는 현재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대다수의 방화문 업체들은 제도 도입의 명분에는 공감하지만 소규모 업체가 다수인 방화문업계 제조 현장 상황을 고려치 않은 일방적인 강력한 규제 시행에 반발하며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제도 시행과 관련해 업계가 우려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방화문업계 입장에서 심도있게 취재해 봤다.

전문 조직 및 인원 구축과 시험비용 큰 부담으로 작용 /
능력되는 업체만 제조하라? 현실적으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 절반도 안 돼
 

품질인정제도는 화재안전 성능이 요구되는 건축자재 등이 적합하게 생산되는지 전문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고 인정받은 대로 현장에 유통·시공될 수 있도록 성능·품질을 관리하는 제도로, 내화구조 대상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으며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내화채움구조, 샌드위치패널 등 주요 건축자재에 대하여 확대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리하면 제조사가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의 적정여부를 보증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가 인정받을 당시와 동일한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면서 자재의 성능만 보지 않고 자재 생산 및 유통구조를 면밀히 점검하고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품질인정제도에 대응하려면 인정 신청을 위한 서류작업, 자체 중간검사 및 공정관리, 제품검사 및 제조설비의 유지관리 등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전문 조직과 인원이 필요하지만 정부 추산 전국 약 140여개 방화문 업체(업계 추정 약 240여 업체)에서 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업체는 절반정도 밖에 안 될 것이란 게 업계 추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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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문 시장이 대형업체가 아닌 중소업체 위주로 형성돼 있고 특히 소규모 영세업체가 많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의에는 공감하면서 제도에서 요구하는 관리 인프라를 갖추기 어려운 소규모 업체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방화문 시험비용도 업계에 큰 부담이다. 보통 방화문 제조업체는 아파트에 적용되는 방화문을 기준으로 세대현관문, 공용부분, 대피공간 등 최소 5개에서 10개 이상의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품질인정제도에 대응하려면 모델별로 시험성적을 획득해야 한다. 신청비용과 시험비용은 각각 별개다. 

예를 들어 10개의 모델을 보유한 업체에서 10개 모델에 대해 시험성적을 받을 경우 개당 3~400만원의 신청비용에 시험비용 역시 개당 약 4~500여만원으로 신청비용 3,000만원 이상, 시험비용 4,0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한다. 여기에 부수적인 제작비용까지 합치고 몇 개의 모델이 불합격 해 재신청 한다고 가정했을 때 10개 모델의 시험성적 획득 비용만 1억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시험성적 유효기간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지만 내화성능 기준이 강화된 상황에 업체들이 한 번에 기준에 적합한 시험성적을 획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제도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구성과 막대한 시험비용 부담까지 과한 규제로 인해 품질인정제도에 대응이 어려운 소규모 제조업체들이 결국 다른 업체의 인정 제품을 판매만 하는 판매업체로 전략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다.
업계 관계자는 “품질인정제도는 규모와 시스템을 갖춘 능력되는 업체만 방화문을 제조하라는 것이다. 일부 상위업체들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소규모 업체들까지 모두가 제도권 안에 들 수 있는 시스템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상반기 인정 제품 부족으로 준공 연기되는 현장 많아질 수도 /
현재 합격률보다 20%가량 더 하락 할 듯, 제품 가격 대폭 인상도 불가피해
     

방화문 품질인정제도는 공식적으로 지난 8월 7일부터 인정신청서를 접수 받았고 9월에 세부운영지침이 나왔다. 오는 12월 23일 건축자재에 대한 품질인정제도를 확대 도입해 통합고시에 대한 운영지침이 나올 것으로도 예상되지만 방화문 품목에 있어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9월에 발표된 세부운영지침 중 업계 관심 사항이었던 OEM생산방식과 관련해 신청자는 완성된 제품을 생산해야 하지만 주요제품 중 제품의 면을 이루는 구조를 제외한 프레임과 같은 일부 품목에 대하여 신청자가 품질관리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위탁생산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성능기준은 기존 비차열 제품은 60분에서 70분으로 차열은 30분에서 35분으로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비차열 10분이 증가한 것도 어렵지만 차열 기준 5분 이상 높아진 부분이 합격률을 대폭 하락 시킬 수 있는 마의 구간으로 보고 성능기준 향상으로 기존보다 약 10% 가량 합격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도 불합격 요인을 높여 현재 90%이상의 합격률을 보이는 업체들과 50%대의 합격률을 보이는 업체들이 공존하면서 평균 약 70% 이상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는 방화문 시험성적 합격률이 품질인정제도 도입으로 20% 가량 하락해 약 50%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세부지침의 다른 내용을 살펴보면 성능인정기준안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방화문 품질시험 결과, 공장의 품질관리상태 확인 등의 심사를 통해 성능을 인정토록 한다. 인정을 받은 자는 인정받은 내용과 동일하게 생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이를 확인·점검토록 하는 내용의 품질관리기준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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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연 2회 이상 공장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시공현장 품질관리 확인 점검을 위해 인정된 방화문이 시공되는 현장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1개소 이상 방화문의 품질관리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인정절차 업무처리에는 신청자격검토, 수수료통보, 신청서류검토, 공장품질관리 확인 및 시료채취, 품질시험성적서 검토, 인정 및 공고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인정받은 방화문 유효기간은 인정 또는 연장 받은 날로부터 5년을 원칙으로 한다.

이처럼 엄격한 과정을 거치는 품질인정제도와 관련 인정을 받기 위해 10월 현재 기준으로 약 8여개 업체가 인정신청을 진행한 상황으로 몇 개 업체는 서류 보완요청을 2개 업체에서는 현장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류 보완요청을 받은 업체중에는 업계 상위업체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기준에 적합한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 곳의 조직으로 방화문업계 품질인정제도 관리를 커버할 수 있냐는 문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 업체 대응이 활발해지면 인정받는 기간이 길어 질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에서는 당장 내년 상반기가 지나면 인정 제품이 부족해 공사 현장에 큰 혼란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요와 공급 논리로 인정 제품이 많지 않아 건축현장에 공급을 못하는 현상이 생긴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건물 준공을 받기 위해서 품질인정제도로 인정받은 제품만 적용이 가능한데 지금 이런식으로 가다가는 인정 제품이 부족해 준공을 못 받는 현장이 많아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특정업체만 혜택을 볼 수 있어 업계가 상생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공급이 부족하니 방화문 가격도 대폭 상승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방화문의 제품 가격이 내년초에는 지금보다 약 100% 인상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제도 대응에 필요한 업체의 비용이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건 물론이고 인정 제품이 희소성을 가지면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해 가격 상승을 더욱 부축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품질인정제도로 인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업체가 생겨 일자리를 잃는 업계 종사자도 있을 수 있다는 염려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한 규제로 인해 품질인정제도에 대응 못해 인정품목을 갖고 있지 않은 업체는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결국 사업을 접어야 한다는 말로 정부의 고용창출 정책에도 역행한다”라며 “제도 도입 취지가 소규모 업체들을 없애겠다는 의도인가? 방화문은 시장 특성상 상위 몇 개 업체가 시장을 독점할 순 없다. 90년대 초반에도 알루미늄 중견기업이 시장에 참여했지만 5년도 안 돼 철수 했었다. 방화문 시장의 특성을 몰랐기 때문이다. 무조건 규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소규모 업체를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융통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라고 전했다.
 
정부는 왜 방화문에 품질인정제도란 칼을 뽑았나? /
시험성적 제품과 현장 시공제품의 차이로 생긴 불신이 원인  

그렇다면 정부는 이처럼 제도 대응이 어려워 상위업체들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밖에 없는 품질인정제도를 왜 방화문에 도입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방화문은 건설사들이 방화문 생산 전문업체로부터 납품받아 설치하는데, KS기준상 내화성능이 1시간 이상 지속되면서 화염과 연기를 차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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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지난 2015년 말 시험성적에 합격 받아 시공된 아파트 방화문이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있었다. 국내 내로라하는 대형건설사들이 시공한 아파트의 방화문 성능이 실제와 다르다는 내용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보도됐기 때문이었다. 실제 보도된 현장에 적용된 방화문을 따로 때어내 시험해 본 결과 단 몇 분도 버티지 못하고 타버리고 말았다.

시험용 방화문은 제대로 만들고 실제 납품하는 방화문은 값싼 자재로 바꿔치기 했기 때문이다. 철판 두께는 1mm, 내부 충전재는 불에 타지 않는 유리 섬유라고 돼 있지만 실상은 철판 두께 0.7mm, 내부는 종이나 스티로폼이 적용된 제품도 있었다. 이후 방화문은 하자소송과 관련해서 중간 브로커까지 가세하는 기획소송이 유행으로 번지기도 했었다. 

그동안 암암리에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시험성적서를 갖고 있는 제품과는 다른 제품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 공중파 방송을 통해 이슈화되면서 방화문은 건설사의 하자소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명예까지 얻게 됐다. 
이후 2010년대 후반 충북 제천 및 최근 물류센터 화재 등 잇따른 대형화재에서 화재 확산을 막아야 할 방화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방화문에 대한 불신이 더욱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결국 정부에서는 방화문 품질 관리의 문제점으로 현장 시공제품과 시험제품의 차이, 즉 제조공장 품질관리와 현장 시공 검증 역할 부재의 문제점이 가장 크다고 생각했다. 더불어 기존 성능시험제도는 의뢰자가 제시한 시험체로 성능확보시까지 시험을 반복하는 현상으로 성능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행태가 시험성적서의 신뢰 및 안전성에 문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 성능시험제도에서 인정제도로 변화를 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품질인정제도 시행 발표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장 품질확보를 위한 방화문에 대한 인정제도를 도입해 실제 해당 방화문을 제조사가 인정을 받도록 해야한다며 방화문 제조공정의 대부분이 외주로 이뤄져 있는 업체가 다수인 상황은 결과적으로 품질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품질인정제도 도입을 통해 제조과정 품질 및 사후관리 도입으로 현장 품질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시험성적과 다른 방화문은 과연 제조업체만의 잘못이었나? /
업계의 자정노력으로 대폭 개선, 지금 제도만으로 충분하다는 게 업계 입장


품질인정제도 도입과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와 다른 입장이다. 방화문 문제에서 시험성적과 다른 제품이 현장에 적용된 점은 업계 잘못도 있지만 모든 것이 업계 책임은 아니라는 것이다.
업계에서 한 목소리로 꼽는 공통분모는 고질적인 덤핑입찰 및 납품 등으로 악순환되는 쥐어짜기 관행이다. 발주기관이 제값을 주고 제대로 관리감독만 해도 불량 방화문 유통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특판시장 특성상 건설사와 전문건설사를 거쳐 방화문 업체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격이 많이 내려간다. 법에서 정한 성능을 만족하기 위해선 필요한 재료가 있고 적절한 단가가 있는데 가격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말했다.

최저가수주업체는 또 다시 하청, 하도급을 시행하기 때문에 저단가 수주 금액에 따른 피해는 수주업체뿐만 아니라 하도급 업체 및 현장 직원 등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는 구조로 악순환의 고리가 길어진다. 정해진 입찰비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가의 원부자재 사용과 공기 단축, 비전문인력의 고용 등으로 이어져 총체적인 부실을 키웠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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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유야 어떻든 방화문업계는 기본적으로 시험성적과 다른 제품이 현장에 적용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때문에 업계는 건설사와 함께 철저한 반성을 통한 자정노력을 거치면서 최근에는 방화문 제작 현장의 분위기가 많이 개선 됐다는 의견이다. 

실제 LH는 2016년 방화문 성능 강화대책을 내놓으면서 방화문 구성재료 중 화재에 취약한 가스켓, 채움재 등의 내화성능 개선과 접착제도 폴리우레탄류에서 난연접착제로 변경하는 등 화재에 강한 방화문을 만들고 지역에 따라 편차를 두었던 결로방지 성능도 가장 추운 지역을 기준으로 통일해 결로방지 성능을 향상시켰다.

대형건설사 역시 같은 시기에 방화문에 대한 내화성능 검증을 강화시켰다. 내화시험체 제작 시 건설사, 감리단 관계자 입회, 제작 순서 및 적용 자재 확인, 상세도면 표기 및 공정 사진촬영 및 시료 채취자 사인이 이뤄지고 있으며 세대현관문 내화시험 준비와 관련해서는 현장에 최종 설치될 제품과 마감상태 동일 시험체로 내화 시험 접수를 진행하고 칼라강판 마감, 디지털도어록, 도어클로저가 부착된 상태에서 내화시험을 진행하면서 방화문 내화시험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 같은 업계 및 건설사의 자정노력이 이어지면서 2019년 하반기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전국 17개 시도에 2개 지역 34곳의 방화문 적용현장을 불시점검을 모니터링 한 결과 방화문 내화성능 합격률이 85%이상으로 방화문의 내화성능이 대폭 향상되는 결과를 얻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공동주택 하자소송에서 방화문은 하자점검 부분에서 패스하는 양상이다. 불과 몇  년전 브로커가 가담해 기획소송으로까지 번진 걸 감안하면 방화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비교적 빠른 시간에 많이 개선됐음을 알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과거에 비해 대형건설사 현장뿐만 지방의 소도시 및 개인 건축주가 진행하는 소형 건축시장에도 보다 철저한 품질 검증이 이뤄지고 있어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품질인정제도라는 과한 규정을 꼭 도입했어야 했냐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성능에 적합하지 못한 부자재를 사용하거나 방화핀과 내화자재 등 필수 부자재를 의도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지만 2016년 이후 이 같은 문제점들이 현장에서 많이 개선됐다”라며 “일부 방화문 제작 현장에서는 제품 가격만 오르고 작업환경만 까다로워졌다는 업체도 있었지만 화재 시 거주자 생명과 직결되는 방화문인 만큼 품질에서 만큼은 어떠한 타협도 이뤄질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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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품질인정제도가 필요한 것에는 공감하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놓치고 있는 것이 현장품질시험에 대한 것이다.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성능개선에 노력하면서 시공현장의 분위기도 많이 개선되었다”라며 “품질인정제도 도입으로 인정은 인정대로 비용이 들어가고 현장마다 시험보는 것은 그대로 진행하면 업체 부담이 높아진다. 품질인정제도를 시행하면 현장 품질시험을 따로 안 봐도 된다는 조항을 추가해주면 중복으로 같은 시험을 보는 일이 줄어들어 업체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방화문의 성능이 아무리 우수해도 방화문 관리를 잘못하면 화재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업계는 품질인정제도로 제작과 유통·시공, 성능·품질만 강화할 게 아니라 방화문이 적용되는 현장 관리 중요성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방화문은 도어클로저에 의해 자동으로 문이 닫히도록 돼 있지만 문을 열고 닫는 것이 귀찮아서 고임목을 받치거나, 도어체크를 탈착해 닫히지 않도록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러한 사소한 것에 의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방화문 피난 통로 상 물건을 쌓아 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경우도 많다.  건물 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짐을 비상구 쪽 및 피난계단에 방치하거나 비상구 방화문 앞에 실을 구획하는 등 피난 상에 장애가 되는 것을 설치하면 화재 발생 시 비상구로 대피를 못 해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취재를 마치며....
                                                                   
방화문업계는 지난 몇 년간 업체가 공존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방화문에 대한 불신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업계는 오히려 과거 불량 방화문 유통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며 내화성능뿐만 아니라 단열 및 결로방지성능을 갖춘 건물에너지절감과 화재안전 성능강화라는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고성능 방화문을 국산화시켜 국내 건축시장 발전에 일조했다.

취재를 하면서 기자가 느낀 점은 품질인정제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업계에 미치는 파급력이 클 것으로 보였다는 점이다.
현재 시장을 선도하는 매출액 상위업체 일부가 TF팀을 구성해 제도에 대응하고 있고 정보력과 인력풀을 갖춘 몇몇 업체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대다수의 업체들이 아무런 대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업계간 소통의 부재로 인해 먼저 나서서 준비할 것이 뭐가 있겠냐는 입장으로 시장 변화에 맞춰 시장을 선도하는 업체들의 움직임을 보고 따라갈 것이라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다.

품질인정제도로 인해 자본력과 생산능력에서 앞선 중견기업들이 새롭게 시장에 참여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기존의 상위업체들 역시 경쟁력을 더욱 키우면서 시장 지배력을 높여 갈 것으로 보인다. 국내 방화문 시장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던 소규모 업체들의 설자리는 분명 좁아질 것이다. 어려운 시장 환경속에서 국내 방화문 시장 발전을 위해 제품개발에 등한시 하지 않았던 소규모 업체들이 품질인정제도로 위축되는 일 없이 현재의 위기를 기회 삼아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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