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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 및 창호업계, 가·시공 작업자의 안전 중요

사이버건축박람회 0 492
인력관리 총체적 부실,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 매뉴얼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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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 및 창호업계는 건축경기 침체와 맞물려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 원부자재가격의 상승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시점에서 노동법 개정을 통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등의 법제도 시행으로 적절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에 놓였다. 

판유리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 기반의 산업으로 인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구조를 갖고 있다. 가공과 시공 모두 작업 근로자들이 핵심인 상황이며, 유리를 다루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판유리가공 현장에서의 인력구조는 외국인 근로자에 많은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시공현장도 일용직근로자 및 단기계약직 인력을 많이 투입하고 있다. 업계는 인력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은 인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데 있다.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하에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인력관리에 가장 중요한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작업장 내에서의 크고 작은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판유리업계의 인력난과 체계적인 인력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은 전반적으로 업계의 낮은 수익구조도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저단가 경쟁으로 인한 낮은 수익구조가 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관리에 있어 많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요인이 되고 있다. 업계가 우선적으로 인건비 상승 및 인력관리에 들어가는 총체적인 비용을 정당한 대가로 받을 수 있는 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 인력을 최소화하고 자동화를 통한 시스템의 변화는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지만 근본적인 인력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면 어려움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정부의 정책변화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합리적인 근로기준법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로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합리적인 근로문화가 형성된다면 바람직한 방향이겠지만 노동자중심의 근로문화가 회사의 경영을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간다면, 회사와 근로자 모두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당장 급한 인력수급이 우선이 아닌 기존 근로자들의 체계적인 인력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건비 상승과 심각한 인력난으로 관리체계 붕괴 위험  

판유리 가공산업은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는 자동화생산 구조로 변화하고 있지만, 기계를 다루고 모든 가공과정의 핵심은 여전히 인력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시공도 직접 작업자들이 유리를 현장에서 끼우는 작업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판유리업계에서 인건비의 상승은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에서만 찾을 수 없다. 근로시간 대비 생산성 저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및 대체 인력 투입, 숙련된 기술자 부족으로 인한 비용 상승 등 낮은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는 산업에서 가장 큰 위험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가공과 시공에 있어 최소 필요인력을 투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이 되어야 하는데 부족한 인력하에서 무리하게 작업을 강행하면 사고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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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질 확률도 그만큼 높아진다. 인력수급과 인력관리는 따로 볼 수 없고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이 되어야 효율적인 관리체계가 형성된다. 편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 안에서 근로자들의 만족감도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인력을 충원하는 것에 어려움을 호소하기 이전에 기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가동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인력을 구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판유리업계의 인력난 심화는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국내 입국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욱 가중되고 있다. 현 상황에서 국내 입국 절차도 까다로워진 상태에서 인력수급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어 근로자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시공 현장에서도 인력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짧은 공사기간으로 인해 무리해서 작업하는 현상도 나타난다.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관리가 어렵다고 하지만, 반대로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인력손실이 커지고 있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권익강화를 계속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인력관리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이 불가피하다. 일에 있어서의 정확한 보상과 성과에 따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체계에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관계개선이 중요하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일의 배분과 정확한 안전에 대한 관리지침, 근로의 기준을 확립하고 덧붙여 자동화시스템을 통한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를 낮추고 안전한 시스템을 확립해야 총체적인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인력관리의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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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 및 창호업계는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인력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판유리산업은 인력관리보다는 인력수급 및 생산에 치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타 산업에 비해 이직률이 높고 숙련된 기술자 부족으로 생산성 저하 및 품질에도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판유리산업의 인력구조도 숙련된 기술자들은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젊은 세대 근로자들은 업계에 들어오기를 꺼린다. 

이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잦은 이직, 취업비자 만기 등으로 숙련도를 높이기 힘들다. 그나마 오랫동안 유리업계에서 일한 숙련자들은 고집이 있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미숙련자들은 소통이 잘 안되고 지시사항을 잘 따르지 않는 경향이 많아서 작업장내의 위험요소가 항상 존재한다.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은 가뜩이나 크고 작은 사고가 잦은 업계의 위험성이 부각될 수 있는 주요사안으로 그 동안 안일하게 대처했던 경영주의 인식변환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 강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사업자나 상시근로자 50인 미만의 사업장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처 2024년 1월 27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핵심은 사업주등이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사업장의 종사자들에게 중대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의무주체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경영의 책임자가 처벌을 받는다. 사고시 사망자 1명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인한 작업성 질병자가 1년이내 3명이상 발생해도 처벌 받는다. 처벌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을 포함하고 있으며, 법인양벌적용 및 징벌적손해배상도 포함된다. 

사업의 주체자인 사업주뿐만 아니라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총괄책임자에 이르기까지 책임을 지우고 실질적인 일을 하는 근로자 외에도 제 3자에게 도급, 위탁, 용역 등을 통하여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도 보호객체에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형사처벌은 1명이상 사망시 1년이상의 징역 및 10역이상의 벌금,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발생, 직업성질병자 1년이내 3명이상 발생시에는 7년이하 징역이나 1억원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인양벌제도로 사망은 50억이하 벌금, 재해는 10억이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손해에 따른 배상은 징벌적배상제도를 시행하여 손해에 최대 5배까지 배상을 해야한다. 

판유리업계의 문제는 영세한 중소기업의 위치에서 중대재해방지를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책정이 쉽지 않다는데 있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및 보건에 대한 교육으로만 사고가 방지 되지는 않는다. 특히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법개정이 아닌 노동자위주의 법개정은 노동자들이 법을 악용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개인의 부주의로 사소한 사고가 발생해도 법을 악용해 사업주를 협박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정확한 인력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공 및 시공 현장에서의 정확한 매뉴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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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 및 판유리산업의 가공과 시공 현장에서는 그동안 관행처럼 진행해 온 작업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작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하며, 업무지시에 따른 정확한 전달체계의 확립과 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도 중요하다. 무엇보다 인력관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매뉴얼을 통한 데이터 도출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구두로 지시한 것이 이행이 안 되어 사고가 발생해도 근로자나 사업주 입장에서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전체 현장의 시스템을 확립하고 그 안에서 작업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한 매뉴얼을 갖추고 숙지를 시켰다면, 사고 발생시에도 원인 등의 근거를 남길 수 있다. 

작업장내 정확한 매뉴얼이 없을 시에는 근로자들이 법을 악용하여 사업주를 곤란하게 할 수도 있으며, 정상적인 작업과정에서 재해를 당해도 근로자 입장에서 억울한 대응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시공현장에서의 매뉴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마다 상황이 다르고, 공사기간 등 시간에 쫓겨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의 위험성은 항상 존재한다. 

일용직근로자들은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자칫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안전에 대한 매뉴얼에 따른 지침서가 필요하다. 공사현장은 기본적으로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투입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안전교육자체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더더욱 유리시공에 대한 안전 교육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공통된 안전 지침서를 포함한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며, 무리한 작업을 지양하고 정확한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이 확립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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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가공산업도 점차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자동화를 통한 시스템화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다. 기계중심의 시스템화에서 인력관리는 반드시 접목되어 같이 가야 한다. 인원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줄어든 만큼 남은 인원의 일의 양이 전가되면 안 된다. 

일의 양을 동등하게 적절한 배분이 이뤄져야 하며, 자신이 맡은 부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불필요한 행동 및 고집적인 근로자세로 일어나는 사고의 모든 책임을 사업주가 다 질 수는 없다. 사업주도 현장의 안전과 보건에 최대한 신경 쓰고 근로자도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이 진행되어야만 노사의 상생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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