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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강화로 안전유리 시장 급성장

사이버건축박람회 0 359
안전에 대한 인식확대에 따른 고품질 안전유리 적용 확대


 

 


정확한 안전에 대한 개념 및 인식 확대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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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판유리 시장에서 안전유리의 시장은 해마다 급속한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전체적인 경기 침체와 맞물려 판유리업계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에 대한 인식만큼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전체적인 적용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안전유리업계는 수요의 확대와 물량의 지속적인 증가세를 통해 시장의 확대를 이뤄오고 있다. 과거 일반강화 및 배강도 유리에 집중되어 있던 안전유리시장도 안전을 보다 확보할 수 있는 접합유리를 비롯하여 화재시 인명피해를 줄여줄 수 있는 방화유리에 이르기까지 법 제도를 통해 기준을 잡아가고 있으며, 시장에서의 안전유리 적용은 필수 사항이 되어가고 있다.

안전유리 수요 확대의 요인은 유리의 특성에서 찾을 수 있다. 유리는 투명성과 함께 다양한 색상 및 질감의 연출을 통해 인테리어적인 요소도 강하며 공간의 활용과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효용가치가 높기 때문에 적용비중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유리는 깨지면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단순히 기능과 용도, 미적 감각만을 추구한다면 사고 발생시의 인명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렇듯 건축물의 아름다움과 다양한 기능적인 요소를 주는 유리지만 사고시에 피해를 더욱 키우는 것도 유리이기 때문에 유리는 양날의 검을 갖고 있는 건축 재료이다.

해마다 태풍 및 각종 재해를 비롯해 화재, 각종 부주의에 의해서도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안전사고는 특히 건축물을 통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깨지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리를 통한 안전사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현대 건축물에서 유리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면서 유리파편에 의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안전유리의 사용은 점차 의무화되고 있다. 과거 건축물의 외장에 적용되는 유리에 안전유리인 강화유리의 사용이 기본으로 자리 잡았다면, 최근에는 실내 공간에서 사람의 몸이 닿는 부분에 적용되는 모든 유리는 안전유리로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포함됐다. 더 나아가 안전유리의 수요가 증가하는 부분은 건축물에 가장 많이 적용되는 복층유리에 안전성을 높인 강화복층유리, 접합복층유리등의 수요가 늘어나면서다.

안전유리관련 국내 법규 강화 - 용어해석에 대한 혼동과 요구성능 인식 부족

안전유리의 수요확대는 해마다 강화되고 있는 건축법 개정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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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관련 다양한 법령에 안전유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안전에 대한 인식 확대를 이루고 있다. 우선적으로 건축법에서는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등에 관한 기준(16.12.30 개정)에는 제 3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안전유리를 정하고 있으며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45킬로그램 추가 75센티미터 높이에서 낙하하는 충격량에 관통되지 아니하는 유리)로 규정하고 있다.

제 6조는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 7조 유리문은 안전유리로 하고, 샤워부스의 재료가 유리인 경우 안전유리로 해야 한다. 제 9조는 칸막이 재료를 유리로 하는 경우에는 안전유리로 설치한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다.

주택법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5.7.20 개정)은 제 18조 주택단지 안에 건축물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큰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높은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더 나아가 학교안전사고 예상 및 보상에 관한 법률(14.11.15 개정) 제 10조 학교시설 안전관리기준에는 교실문 유리는 충격에 관통 및 파손시 파편이 흩날림이 없어야 하며, 창호에는 유리의 강도가 충분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파손시 파편 흩날림을 방지해야 한다.

현관출입문등 유리문은 강화유리를 사용해야하며, 천창유리는 단열기능이 있고 충격에 의한 관통 및 파편 흩날림이 없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승강기 안전부품 안전기준 및 승강기 안전기준 제 3조 1항에는 유리판이 있는 승강장문, 유리판이 있는 카문, 폭이 150mm이상인 승강장의 측면 문틀은 추가적인 강도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과 유리판의 균열이 없어야 하며, 접합유리의 경우 경질전자충격시험을 제외할 수 있음을 명기했다.

건축에 있어 안전유리에 대한 국내 법규는 계속 강화되고 있지만 안전유리 용어에 대한 해석에서 혼동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적용에 햇갈려 하는 부분도 발생한다. 정확하게 강화유리, 접합유리등의 명기가 아닌 45키로그램의 추를 75센티미터에서 낙하시 관통 및 판편이 날리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은 정확히 어떤 유리를 사용해야 하는지 햇갈리는 소지가 있으며, 일반유리 및 강화유리에 비산방지 필름만을 붙여도 되는지, 정확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유리를 적용하는 경우도 생겨난다.

정확한 의미는 45키로그램 추를 75센티미터에서 낙하시 관통 및 파편의 흩날림이 없다는 개념은 KSL2004 접합유리에 대한 KS기준이지만 접합유리를 명기하지 않는 이상 유리에 대한 인식이 약하면 혼동하기 쉽다. 이는 안전에 대한 개념과 요구성능에 대한 기준은 강화되고 있지만 인식이 부족하여 현장마다 고품질의 안전유리를 제대로 적용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보편적인 기준의 문구로 인해 안전유리에 대한 세부사양 및 세부성능의 차별화가 난해한 부분이고, 안전기준을 높이기 위한 고사양의 안전유리 적용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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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에 유리에 대한 전문성을 확대하고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확히 명기함으로써 현장에서 혼동하지 않고 정확한 유리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 최근 건설사들도 유리에 대한 안전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체적인 규정 및 시방서등에 명기하여 접합유리의 적용은 큰 폭으로 늘고 있지만 애매한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면 안전도 비용에 따라 필수가 아닌 선택을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업계도 정확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정확한 안전유리의 종류와 개념을 알고 성능에 따른 개선 시급

국내 안전유리 시장의 품질 기준은 KS에 극한되기 때문에 품질 기준과 정확한 성능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업계 스스로 변화에 방향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

안전유리의 가장 기본 제품인 강화유리는 KSL 2002, 배강도유리는 KSL 2015, 접합유리는 KSL 2004로 품질을 규정하고 있다. 강화유리는 파쇄시험과 쇼트백시험, 배강도유리는 표면압축응력을 축정하며, 접합유리는 낙구충격 박리특성 및 쇼트백 충격 특성에 따라 분리하며 45키로그램 추를 120센치미터, 또는 75센치미터에서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전체 안전유리에 관련된 요구성능에서 국내 법규는 강화 및 배강도에 집중되어 있고 일부 비산방지에 관련해서는 접합유리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내충격(고강도) 및 미세파편등은 강화 및 배강도유리를 반영하고 있으며 ,내관통성은 접합유리, 비산방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외에 파편낙하 대책, 충격안정성, 유리거동안전성등은 아직 국내 법규에는 미반영 되고 있어 안전에 대한 세부기준 강화고 필요한 부분이다.

안전유리에 대한 종류와 성능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KS기준으로는 안전성 확보 정도의 낮은 수준으로, 매우안전한 상황이나 내풍압 및 구조형, 특수부가성능을 요구하는 공간에 적용되는 안전유리에 대한 품질기준은 없는 상황이다. 더 높은 품질을 요구하는 안전유리 제품은 자체 품질 기준을 갖추고 있으며 구조용필름이 적용 된 접합유리, 방범, 방탄유리, 화재에 안전을 확보하는 비차열, 차열 방화유리등 각 규격에 대한 안전 기준의 적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해외는 구조용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요구되는 안전성능의 범위를 선진국형으로 넓혀나간다면 국내 안전유리 시장의 성장 속도는 큰 폭으로 빨라 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안전유리의 적용에 있어 법규와 규격에 맞춰 개선한다면, 안전유리의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며, 안전이 요구되는 모든 공간에 유리 안전을 강화해야 하며, 법규간 충돌되는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에 각 건축부위별 유리 안전 가이드라인이 전무한 상태이며 필요사항과 시공방법 표준시방서에 정확하게 명기하고 각 제품의 품질기준을 확립하며 단체표준등도 확인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KS를 기본으로 시험방법을 보완하고 성능기준을 강화하며 등급 구분이 필요하다. 특히 기준이 잡혀 있지 않는 특수용도의 기능에 대한 자체적인 품질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단체표준의 신설도 필요한 부분이다.

해외 안전유리 관련 법규에 대하여 국내 안전유리 보완 필요


해외의 안전유리 개념은 유리가 충격에 파손되지 않는 내충격성과 같은 1차적인 안전성의 개념을 넘어 유리파손 이후의 2차 피해까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내충격성 이 외에도 유리 파손시에 파편 비산방지, 유리 파괴시 충격물에 대한 내관통성, 유리 파손으로 인한 충격력 흡수와 충격물의 안전성, 유리파손 직후 강도 유지력, 유리 파손 이후 일정시간 동안 잔여 구조력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는 구조용유리에 적용되는 구조용 접합유리 시장의 성장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 시장은 상황에 따라 안전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 단순히 유리가 깨지지 않고 비산을 방지하는 접합유리의 개념만을 가져 가는 것이 아니라 접합유리도 지역, 위치, 강력한 자연재해등의 사고 발생에 맞춰 안전도를 측정하고 체크하여 등급을 메기고 등급에 맞는 안전유리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건축물 외장에 적용되는 유리는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은 풍속에 따라 해당 건물의 등급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접합유리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독일도 단순히 파손되지 않는 것만 따지지 않고 온도기준, 일정무게를 일정시간동안 견딜 수 있는 조건에 맞춘 접합유리의 적용을 시행하고 있다. 파손후에도 유리의 거동성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며, 접합유리도 중간막의 구조력에 따라 안전성을 더욱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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