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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방화창 업계 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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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1일 이후 건축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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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일 소방청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방화창 매출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업계는 이번 개정으로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는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방화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으며, 방화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했고 지난해에는 내 외부 양쪽면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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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주요 업체들은 방화유리창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단열 성능까지 갖춘 다양한 종류의 방화창 제품들을 개발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방화창은 창호의 새로운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성장을 거듭하던 방화창 시장에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업계를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개정된 ‘소방시설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특정소방대상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를 해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간이스프링클러는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기존 스프링클러보다 설치기준을 완화한 자동소화설비이다.

‘소방시설법’ 개정 내용은 (별표 2) ‘특별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의 공동주택은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와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다세대주택, 4.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숙사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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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고 개정했다.
6층 이상 아파트와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은 법률 개정 이전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나 4층 이하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스프링클러 의무조항이 없어 방화창이 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소방시설법’이 시행되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및 증축, 개축, 재건축, 이전, 용도변경 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방화창은 다가구주택(집주인이 한명)과 개인주택, 계단창으로 한정되어 시장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짧은 기간에 상반된 법률개정으로 방화창 업계 혼란 야기          

21년 7월에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방화창 사용을 권장하자는 내용의 법률이라면, 지난해 12월 1일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방화창 사용을 줄이게 하는 상반된 내용의 법률이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5월 KS F 2845 시험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차열 20분의 방화창 실험은 시험체가 대칭 구조인 경우 시험체의 한쪽 면을, 비대칭 구조인 경우 양쪽 면을 내화 시험하게 되어있는데 창문의 경우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양쪽면 내화시험을 통과해야한다고 개정되었기 때문에 1년 5개월이 아닌 7개월 만에 상반된 법률이 개정된 셈이다.”고 전했다.

짧은 기간에 상반된 법률들이 개정되면서 방화창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 관계자나 관련기관 관계자들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방화창을 개발한 업계 관계자가 관련기관에 연락해 법 개정의 불합리성과 법 개정이유에 대해 물으니 관계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화재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특정소방대상물기준’에 포함시켰다”고 말할 뿐 짧은 기간의 상반된 법을 개정한 이유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1년 안에 상반된 법 2개가 동시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간이스프링클러와 방화창이 병행해서 적용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방화창 신제품 개발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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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창 개발업체들은 업체별로 많게는 6~7개 제품에서 적게는 2~3개 제품을 개발해 평균 3~4개 제품을 개발한 상태이며 추가로 신제품이나 기존제품을 업그레이드 한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러나 방화창 신제품을 준비하는 업체들은 ‘소방시설법’ 개정으로 신제품을 계속 준비하여 인증을 획득해야할지 개발을 포기해야할지 갈등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화창 업계 관계자는 “방화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어렵게 개발해 인증을 획득한 제품이 고작 2~3년만 판매하고 사장되어야 하는 현실이 믿기 어렵다. 방화창 업체들은 서로 협력하여 단체로 법 개정의 불합리성을 관련 기관에 전해야 할 것이다.”고 의견을 밝히며 추가 신제품 개발계획을 포기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간이스프링클러는 소방시설로 건물 내 저수조 등 여러 관련 시설들이 설치되고 층고도 높아지기 때문에 공사기간도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공사비도 증가될 것이다. 공사비뿐만 아니라 설계비와 감리비 등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2024년 12월 1일 이후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건설을 준비하는 건설사들은 간이스프링클러보다 방화창 설치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어 법 시행 이전에 공사를 마치려 할 것이다. 때문에 내년 중반부터 방화창 판매가 대폭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기에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하며 신제품을 추가로 개발하여 인증을 획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창호로부터 60cm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스프링클러에 관한 법률은 21년에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도 있는데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cm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화되는 경우에는 방화유리창 설치는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조항이 있다. ‘소방시설법’에도 창호 60cm 이내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되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간이스프링클러가 60cm에 사용되는 경우는 드문 경우고 설치를 했더라도 내부에 또 다른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방화창 업계 관계자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이 시행되는 24년 12월 1일 이후 방화창 매출은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방의 창호 60cm이내거리까지 설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 방화창이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한, 방화창 사업을 실시한 경력을 바탕으로 매출아이템을 신규 발굴하여 매출다각화 시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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