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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산업, 안전의식 확대 필수

사이버건축박람회 0 277

판유리업계 철저한 안전관리 매뉴얼 확보 필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안전에 대한 중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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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유리산업은 전통적인 제조업을 기반으로 가공 및 시공시 작업자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는 산업중에 하나이다.

판유리업계는 건축용 유리를 주로 다루는 업종으로 유리의 특성상 깨지면 다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판유리산업은 그동안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건축용유리는 무게가 상당히 무겁고 가공 및 운반, 이송, 시공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안전규정 미비와 작업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 유리가공시에는 압사, 배임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시공시에도 압사나 배임, 낙상등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판유리가공 과정은 단순하게 유리를 짜르고 이동시키는 것에서 복층유리, 강화유리, 접합유리등 복합적인 가공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공의 단계별로 유리를 이동하고 운반하며 다루는 과정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판유리시공과정도 완성된 유리를 높은 곳에서 끼우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안전지침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유리는 무겁고 깨지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자칫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는 큰 사고로 연결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가 더 요구되고 있다.

판유리 가공 및 시공현장에서 해마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는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에 대한 법규정 강화는 업계의 큰 리스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작업 근로자들이 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안전에 대한 기본 마인드의 변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의 판유리 산업은 자동화 설비와 시스템의 발전으로 과거에 비해 위험성은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과거 판유리를 손으로 들어서 옮기거나 재단사가 재단하고 쌓는 등의 수작업이 많던 시절은 유리로 인한 베임 및 압사사고등이 끊임없이 일어났지만 현재는 자동화 설비 및 장치를 통해 안전하게 유리를 다룰 수 있어 정확한 안전수칙만 지킨다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는 대부분 작업자의 부주의와 관리소홀에서 발생하고 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빠르게 많이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작업자들의 안전이며 현장에서 안전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의 안전에 대한 정책강화와 중대재해처벌법 강력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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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정책은 안전관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바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연결되고 있다.

정부는 분기별로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특별 점검 실시와 제재를 가하고 있다. 작년 4분기만 해도 건설현장에서 사고로 사망한 인원이 54명이고 이중 100대 건설사 현장의 사망자는 11명이나 발생했다. 현장에서의 사고 종류는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사망사고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원인은 떨어짐에 의한 낙상사고이다. 건설현장에서 판유리 시공시에도 유리를 끼우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되는 사항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위험성평가에 대한 특화 점검을 본격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산업안전보건부 과장급 이상 간부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을 통해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노사가 현장의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개선하는 위험성평가의 중요성과 중대재해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사고유형 8대위험요인 특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3대 사고유형은 추락, 끼임, 부딪힘이 있고, 8대 위험요인은 추락에는 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가 있고, 끼임에는 방호장치, 점검 중 작업중지가 있으며 부딪힘에는 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가 있다. 불시에 점검을 실시하며 사업장에 유해, 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고 그에 대한 개선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근로자의 사망, 부상, 질병을 예방하는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조직문화 또는 안전관리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여 근로자의 안전권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법 시행은 작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목적으로 경영책임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안전과 보건에 관한 투자를 확대하고 안전 및 보건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에 두고 있다. 가장 중요한 처벌규정의 목적은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에 관심을 갖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해야한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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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기준은 사망자 1명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질병자 1년이내 3명이상일 시에 처벌 대상이 된다.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처벌수위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근로자 사망시 1년이상 징역, 10억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외에는 7년이하 징역, 1억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법인은 사망시 50억이하 벌금, 사망외시 10억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이상, 공사금액 50억이상 법인 및 기관을 우선적으로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개인사업주까지 포함하여 50인 미만 사업장 또는 50억 미만 공사현장에서도 적용될 예정이라 적용되는 사업주는 시기에 맞춰 준비를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비해 중대재해관련 사용자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판유리업계는 도급계약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급인 책임요건 강화하고 있다. 도급인이 책임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작업장이라면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과한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업장 주도의 위험성 평가를 사고 사전예방 자율안전관리를 정착해야 한다.

유리관련 안전관리는 시공순서에 따라, 자재현장 반입시 전도/협착, 충돌, 양중준비시 낙하/비래, 충돌, 자재양중시 낙하/비래, 자재 세대 반입시 추락, 낙하/비래, 근골격계, 자재 세대 운반시 전도/협착, 근골격계, 창짝 끼우기시 추락, 근골격계, 유리난간시 추락, 자상, 픽스유리 글레이징시 추락, 낙하/비래의 위험요소를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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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공시에는 안전모 착용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정확한 착용방법 또한 지켜야 한다. 창짝 작업시 창짝의 낙하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를 실시하고 중량물취급 작업계획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유리시공시에는 작업구역 구획을 정확히하고 방호장치 설치, 상부작업자 안전고리 체결을 철저하게 확인관리해야 한다. 로프마찰 보호대 설치와 로프 손상등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유리는 운반이송시 전도되어 깔림과 부딪힘 시고가 발생할 수 있다. 유리를 꺼내다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유리가 넘어가면서 깔리기도 한다. 작업장내에 불순물을 정리하고 정확한 안전지침을 세워서 유리를 이동할 시에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리를 이동하는 공간에 안전발판등의 설치도 정확하고 튼튼하게 해야 한다. 이동시 안전발판이 들리거나 기울어지면 작업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실내에서 유리 코킹작업을 할 때, 사다리의 안전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 코킹작업중 사다리가 넘어가 떨어지는 사고를 당할 수 있다. 2m이상 작업시에는 고소작업대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며, 실내 작업시에도 안전모는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확대 및 위험성평가 로드맵 구성 필요   

판유리 가공 및 시공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라는 인도적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이라는 기업경영의 입장에서도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안전은 물적인 고통 및 정신적인 고통을 일으키는 재해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으로 제조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항목이며 안전을 지켰을 때 근로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조업체의 이익 실현에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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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갖고 철저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선 안전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하며, 안전관리 매뉴얼을 갖추고 철저하게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 대부분이 부주의와 안일한 생각에서 발생한다. 이는 기본만 지키면 사고 없이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위험성평가 항목을 꼼꼼하게 만들고 현장 작업자들이 정확하게 숙지한 후 안전하게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작업시에 중요한 부분은 안전모등 보호구를 정확하게 착용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작업에 방해되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보호구를 착용안하고 현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칫 작은 사고에도 큰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니 철저한 안전의식 확보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사출처 : 유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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