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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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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은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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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소방청에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시행령을 개정했고 올해 12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 했으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방화유리창 매출의 가장 큰 포지션을 차지하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방화유리창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는 외벽 창호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m 이내인 경우 방화창을 설치해야 한다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으며, 방화창은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했고 지난해에는 내 외부 양쪽면이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주요 업체들은 방화유리창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면서 단열 성능까지 갖춘 다양한 종류의 방화창 제품들을 개발했으며, 이러한 노력으로 시장이 점차 확대되어 방화유리창은 창호의 새로운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성장을 거듭하던 방화유리창 시장이 오는 12월 1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법’이 실행되면 시장축소는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2025년 상반기부터 수요 감소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간이스프링클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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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소방시설법’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 설치를 해야 하며, ‘특정소방대상물’에 공동주택을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간이스프링클러는 다중이용업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로, 기존 스프링클러보다 설치기준을 완화한 자동소화설비이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는 ‘특별소방대상물’(제5조 관련)의 공동주택은 1.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와 2.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연립주택, 3.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2개 이상의 동을 지하주차장으로 연결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동으로 본다)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다세대주택, 4.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쓰는 것으로서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50퍼센트 이상인 기숙사를 의미한다.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고 개정했다.

6층 이상 아파트와 50세대 이상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은 법률 개정 이전에도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했으나 4층 이하의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스프링클러 의무조항이 없어 방화창이 주로 적용되었다.

그러나 개정된 ‘소방시설법’이 시행되는 2024년 12월 1일 이후 신축 및 증축, 개축, 재건축, 이전, 용도변경 하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의무적으로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방화유리창은 다가구주택과 개인주택, 계단창으로 한정되어 시장은 하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정된 ‘소방시설법’에서 제외된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상 단독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층고가 높아지고 배관설비 추가와 A/S등의 부담 때문에 다세대주택 대신 다가구주택 건축으로 변경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전했다.

상반된 법률개정으로 업계 혼란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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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에 개정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방화유리창 사용을 권장하자는 내용의 법률이라면, 올해 12월 1일부터 실시되는 ‘소방시설법’은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 방화유리창 사용을 줄이게 하는 상반된 내용의 법률이다.

이에 대해 방화유리창 업계 관계자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21년 7월에 나왔지만, 22년 5월 KS F 2845 시험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비차열 20분의 방화창 실험은 시험체가 대칭 구조인 경우 시험체의 한쪽 면을, 비대칭 구조인 경우 양쪽 면을 내화 시험하게 되어있는데 창문의 경우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에 양쪽면 내화시험을 통과해야한다고 개정되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시기가 22년 12월이기 때문에 7개월 만에 상반된 법률이 개정된 셈이다.”고 전했다.

짧은 기간에 상반된 법률들이 개정되면서 방화창 업체들뿐만 아니라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 관계자나 관련기관 관계자들도 정확한 답변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방화창을 개발한 업계 관계자가 관련기관에 연락해 법 개정의 불합리성과 법 개정이유에 대해 물으니 관계자는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화재의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특정소방대상물기준’에 포함시켰다”고 말할 뿐 짧은 기간의 상반된 법을 개정한 이유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국제공인시험인증기관 관계자는 “지난해 1년 안에 상반된 법 2개가 동시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간이스프링클러와 방화창이 병행해서 적용되지 않을까?” 라고 의견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화재에 관련된 법률은 소방청의 법이 우선시되기 때문에 개정된 ‘소방시설법’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되고 있다.

슬라이딩 방화유리창 판매 하락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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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방화유리창 종류로는 슬라이딩 단창과 슬라이딩 이중창, 커튼월 고정창, 커튼월 프로젝트창, 케이스먼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슬라이딩 단창과 이중창은 주택에 주로 적용되고 커튼월 제품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상가 등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소방시설법’이 시행되면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 등에 주로 적용되었던 슬라이딩 방화유리창의 판매가 하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품뿐만 아니라 업체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 방화유리창을 주로 시

 

 

 

 


기사출처 : 월간창호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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