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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용 실란트 제품 KS품질기준 미달, 유통한 7개사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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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커케미칼, 동양, 신우 등 7곳 판매금지 행정처분

'KS 품질기준 행정소송’ 항소업체 대상 표준협회서 행정처분 공표
“저급 건자재로 인한 사용자 피해 유발 우려, 관리감독 강화해야”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 KS 인증 제품 가운데 총 7개사의 제품이 판매금지 등 최종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 따르면 바커케미칼코리아, 동양실리콘㈜, ㈜삼중, ㈜누리캠, ㈜지에스모아, ㈜탑프라, 신우화학공업㈜ 등 이들 7개사는 이달부터 약 8월 8일부터 약 4주간 ‘KS표시 사용정지’ 및 ‘제품 판매중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집행 사유는 7개사의 제품이 부피손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등 KS규격 조건에 미달된 채 유통되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업체의 행정처분 기간은 작년 2월과 9월 중 32일에 해당하는 기집행분과 이번에 내려진 28일 등 총 60일이다.
이미 지난해 기술표준원에서 ‘건축용 실링재(실란트) KS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업체들은 작년 9월 ‘KS 품질기준 행정소송’을 걸었으나 패했고 이에 즉각 항소했었다. 결국 이에 대해 항소 업체들이 최근 법원의 합의조정 신청을 받아들여 기술표준원과 합의를 진행했으며 표준협회에서 최종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제기한 ‘인증심사 기준문제’와 ‘제품에 대한 표시정지’는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해 이의를 제기한 모든 항목에서 기각한 바 있다. 또한 법원은 “시판품 조사결과로 인한 공익이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시했다.
이와 같은 KS 시판품 조사 결과로 인한 소송과 항소가 진행되는 동안 시중에 불합격 제품은 버젓이 KS규격을 달고 유통되어져 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지난 해 기술표준원에서는 건축 시장에서 유통되는 실리콘 실란트 제품을 대상으로 KSF 4910 건축용 실링(sealing)재 시판품 12개를 대상으로 ‘KS 품질기준 만족’ 여부 조사를 실시했다. KS규격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부피손실 여부를 따져 KS규격에 따라 시공 전, 후의 부피손실률이 10%이내여야 한다. 이를 충족시킬 경우에만 KS 인증을 표기할 수 있다.
부피손실 10% 기준이란 실란트를 시공한 후 완전히 굳었을 때 줄어드는 부피의 양이 시공한 실란트 양의 10% 이내가 돼야하는 것을 말한다. 실란트와 같은 실링재(공간 사이를 메우는 마감재)는 부피 손실 문제가 품질과 직결된다.
한편, 건축용 실리콘 실란트는 주로 유리와 PVC창호, 유리와 알루미늄 창호, 창호와 콘크리트, 석재와 다른 석재 등의 간격을 메워 자재를 오랜 시간 파손 없이 연결시키고 방수, 방음, 방풍 등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건자재다. 알루미늄 외장 건물의 경우 알루미늄과 유리를 잡아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물의 안정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출처:월간창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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