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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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되는 임야 귀산촌 어떨까?

국내 산림은 약 641만ha에 달한다. 산림청 자료에 의하면 약 211만 명의 산주가 평균 2ha의 사유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부재 산주가 전체 산주의 6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 산주의 70%가 산림경영보다 재산증가 또는 묘지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

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 원으로 GDP 8.5%에 달하는 규모이며, 국민 한 사람당 연간 약 249만 원의 혜택을 본다”고 한다. 또, “산림의 경제적 가치는 58조 8천813억 원으로 여기에 수원·휴양·대기정화·경관 기능을 포함하면, 이 가치는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진명기 부동산 컨설턴트


정부는 기후 온난화로 산림의 가치를 재평가해 경제가치가 높은 목재와 임산물생산여건이 좋은 산림만을 경제림 육성단지로 선정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와 개인의 공동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산림경영 전문 컨설턴트인 산림 플래너planner가 산주의 산림경영에 참여해 상황을 파악하고, 산림 자산에 대한 잠재력을 분석해 최적의 활용방안을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산림 플래너 활성화로 산주와 임업인의 소득창출에 기여하고 산림의 공익가치 개선을 기대한다. 또한, 산촌에서 청정 임산물 생산, 가공, 유통과정을 관광과 연계해 6차산업화단지를 활성화함으로써 임업인의 소득을 올리고, 더불어 청·장년층 일자리도 창출한다는 것이다. 향후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이 산촌을 선택하고 다양한 산촌 비즈니스를 개발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귀산촌 지원도 계획 중이다.

산림자원 육성화로 변화하는 임업
부동산 투자와 묘지 등 단순한 용도로 소유하던 임야를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게 되자 산림을 직접 경영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귀산촌으로 건강도 챙기고 동시에 재테크를 노릴 수 있는 게 산림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다 보니, 산림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졌다.
산림사업은 묘목 외에 목재, 과실, 약재, 버섯, 약초, 휴양림, 수목원, 요양시설, 체험관광, 수목장, 숲 체험 및 숲 치유 등 무궁무진하다. 산림사업은 웰빙 바람을 타고 건강과 휴양에 초점 맞춘 산업으로 부상하며, 일석이조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상품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동안 일반인은 산림을 이용한 수익 창출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다. 일부 산림 관련 종사자만 한정된 정보를 산림청에서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도 산림을 경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임업진흥원의 ‘산림경영컨설팅센터’에서 방문상담이나 전화상담, 온라인 서비스로 예비 귀농·귀산촌인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림을 통한 소득사업에 관심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산림 최고경영자과정, 산림시책, 유망 산림소득 품목, 임업 기술지도, 우수 산림경영사례를 소개한다. 또, 현장중심, 실습 위주로 밤·표고버섯 등 작물에 관한 임업기술 컨설팅과 재배 매뉴얼 발간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 외에도 수목과 토양정보 DB화로 조림 적지 및 적정수종 정보, 산림 경영에 필요한 기술과 제도 안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임야에서 목재를 생산하는 건, 30년 이상 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해 일반인은 목재생산에 투자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복합 산림경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산림경영에서 소득을 극대화하기 위해 10년 이상 자라야 수익을 내는 장기수종과 중기수종(5~6년), 단기수종(2~3년)을 함께 심거나, 큰 나무들 사이에 중간 크기 나무와 작은 식물을 심어 단위 면적당 효율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또, 단기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식·약용식물, 과실, 수액 등 산림부산물을 지속해서 생산하거나 소·양·염소 방목, 양봉·곤충사육·버섯재배 등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산림을 활용하는 것이다.

산림법과 산지관리법의 차이
‘임야’와 ‘산림’은 산지용어다. 임야는 ‘전·답’과 같이 지적공부에 등재하기 위한 지목의 하나이며 임야도로 작성된다. 산림은 산림법에서 규정하며 토지 외 입목, 죽(대나무)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산림법은 지목이 임야인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산지관리법과 다르다.
‘산지’는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는데 입목 등을 제외한 토지만을 의미하며, 지목이 반드시 임야일 필요 없이 이용 현황에 따른다. 지목이 ‘전’인데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산지적용법 위에 속한다는 것이며 지자체마다 달리 해석할 수 있다.
임야에 적용되는 법률은 산림법과 산지관리법 등 두 가지 법을 다 적용한다. 임야(산림, 산지)의 구분과 소유 및 기본적인 관리에 관한 것은 산림법에 규정하고 임야의 개발, 행위제한 등 규제에 관한 것은 산지관리법으로 규정한다.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 이용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보전산지로 묶고 그 이외의 것은 준보전산지로 한다. 즉, 준보전산지는 법상 행위제한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지만, 산지로써 용도나 형질을 변경할 때는 보전산지와 마찬가지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전용신고를 해야 한다.
규제 대상이 되는 보전산지는 다시 공익용 산지와 임업용 산지로 분류된다. 공익용 산지는 백두대간 산줄기나 산림자원보전과 수자원 및 자연환경 생태보존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보존하며, 군·도로·국민보건 휴양 증진 등 공공목적 외에는 엄격하게 개발행위를 금지한다. 따라서 일반인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업용 산지도 보존임지지만, 공익목적뿐만 아니라 산림보존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인의 개발과 이용을 부분적으로 허용한다. 따라서 임업용 산지와 준보전산지를 개발대상으로 본다.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내 공익용 산지는 단독주택(1,000㎡) 등을 지을 수 있어 사용 가치가 높다.

귀산촌에게 경제적인 임업용 산지
지지부진하던 탄소배출 시장이 최근 활성화하면서 이로 인해 임야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 그동안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세계가 이상기온으로 몸살을 앓게 되자 G1과 G2 합으로 2005년 대비 미국은 2025년까지 26~28%, 중국은 2030년까지 60~65% 줄이겠다는 계획안을 냈다. 한국은 MB정부시절 2030년 배출 전망치보다 37% 감축하겠다고 발표해 관련법 개정안이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림경영 사업으로 우리나라 전체산림 625만ha를 2022년까지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인정받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은 인간에게 목재를 제공하고 수자원을 공급하며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효과가 크다. 또한, 휴양 및 관광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산악림의 문화적 기능의 중요성도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만 갈 것이다.
<시사뉴스 투데이>는 2016년 8월 2일 자 오양심 칼럼을 통해 “독일의 한 마을 주민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치유산업에 종사한다. 마을의 하루 방문객은 평균 4,000여 명, 연간 90만 명 이상이다. 사용료도 1인 1일 150유로(23만 원) 정도다. 조그만 마을의 연 수입이 250만 유로(약 39억 원) 정도 한다”는 내용을 게재한 바 있다.
여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걸음마 단계지만, 숲 해설가. 산림치유 등 미래 유망 직업군에 속하는 새로운 직업이 속속 나타나고 있다. 숲 속 명상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장과 심폐기능 강화, 아토피 치유 등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기능이 뛰어나다. 이러한 숲의 기능으로 건강을 찾으려고 삼림욕을 하는 사람이 늘면서 산림의 가치도 날로 커지고 있다.
이제까지 임야의 가치는 공법적인 개발에 초점 맞췄다. 그러나 산림의 가치판단 기준점이 달라지고 있다. 땅값이 낮은 임야를 이용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으로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어, 산을 활용해 행복한 노후를 계획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백세시대에 진입하는 베이비붐(700만 명) 세대가 은퇴 후 산촌에 살면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철저한 준비와 교육을 받아야 실패하지 않고 성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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