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관리지역 임차인, 만기 반년 전 반환보증 신청 가능

한가윤 0 2,773
9·13대책 후속조치…임대인에는 전세보증금 회수 6개월 유예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대해 특례보증 제도를 지난달 29일 도입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은 9·13대책 후속조치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추월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큰 미분양관리지역의 임차인과 전세반환자금 마련이 어려운 임대인을 모두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2년인 경우 1년 내 신청해야 가입할 수 있지만,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은 전세계약 만료 6개월 전에만 신청하면 보증가입이 가능하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한 전세보증금 회수는 6개월간 유예하고, 이 기간 지연배상금(민법상 이율 5%)은 전액 감면하기로 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이번 특례보증 지원으로 신청기한을 놓친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해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를 없애는 동시에 임대인도 전세금 반환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HUG 콜센터(☎1566-9009) 또는 HUG 영업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특례지원 대상인 미분양관리지역은 HUG 홈페이지(www.khu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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