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로힝야족 사태 조사하나…검사, 사법권 행사 검토 요청

박래완 0 1,533
파투 벤수다 검사 요청…미얀마, ICC 비회원국인 점은 과제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난민캠프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난민캠프[AP=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검사가 로힝야족 사태에 대해 사법권 행사가 가능한지 검토해 줄 것을 ICC에 요청했다고 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ICC의 파투 벤수다 검사는 "이것은 추상적이지 않고 구체적인 문제"라며 "ICC가 이번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기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미얀마의 로힝야족 추방이 반인륜 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미얀마가 ICC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사법권 행사 가능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만일 ICC가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로힝야족 사태를 조사할 길이 열리게 된다.

벤수다 검사는 "국경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이번 국외 추방 범죄의 속성상 ICC가 사법권을 갖는다는 결정이 법리에 일치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추방 범죄와 ICC의 사법권의 한계를 둘러싼 정의가 불확실하다는 점은 인정했다.

벤수다 검사는 ICC에 자신과 다른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듣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ICC 파투 벤수다 검사
ICC 파투 벤수다 검사[AP=연합뉴스]

 

이번 사건을 맡은 콩고 출신 안토니 케시아-음베 민두아 ICC 판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 라카인 주에선 작년 8월 무슬림이 대다수인 로힝야족 반군이 군경을 공격한 뒤 이들에 대한 대규모 토벌작전이 인종청소로 변질해 수천 명이 숨지고 70만여 명의 로힝야족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도피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미얀마는 당시 토벌작전을 두고 정부군을 공격한 로힝야족에 대한 정부군의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주장한다.

미얀마인 대부분은 로힝야족을 방글라데시 출신의 불법 이민자로 여긴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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